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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비과세法 소급적용 안한다

"법시행이전 발생한 양도차익은 세금내야"<br>與 오제세의원 '조특법 개정안' 의원입법

해외투자 펀드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3년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관련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소급적용 없이 과세된다. 16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 소속 오제세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정부가 해외펀드 비과세 관련 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 위해 시간이 덜 걸리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 방침과 같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개정안에서는 해외펀드 투자에 따른 비과세 대상을 ‘개정 법률안 공포일부터 오는 2009년 말까지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개정 법률안이 4월1일부터 발효되고 지난해 10월1일에 해외펀드에 가입했다고 한다면 이 투자자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 말까지 양도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지만 4월1일 이후부터 환매일까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또 2009년 1월1일에 해외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라면 그 해 12월31일까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지 않을 뿐 그 이후부터 환매일까지의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자산운용업계와 투자자들은 개정 법률안 공포 이후 환매하기만 하면 과거 양도차익도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최영록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비과세 대상시점을 명시했을 뿐 소급 적용한다는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며 “개정 법률안 조문이 완성되기 전에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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