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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노출 사진 유포자 구속영장 신청…“증거인멸·도주 우려”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명 유튜버의 노출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강모(28)씨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달 초 한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내려받아 이를 곧장 다른 공유사이트에 올려 300만 원가량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양 씨 사진을 포함해 음란사진 1테라바이트가량을 공유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대전에 있는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강 씨의 경우 양 씨가 성추행과 협박 등이 있었다고 주장한 촬영회와는 직접 연관이 없는 일종의 ‘헤비 업로더’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강 씨가 양 씨 사진을 내려받았다는 파일공유 사이트를 수사해 양 씨 사진의 최초 유포자를 계속 추적할 계획이다.

양 씨는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음란한 자세로 촬영을 강요당해 찍힌 사진이 유출됐고 당시 성추행도 당했다고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사진=유튜브 캡처]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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