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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성수역 스크린도어 사고 유족, 메트로·은성PSD 고소

유족 “메트로·은성PSD가 위험한 작업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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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은성PSD 본사 로고 모습./연합뉴스
2013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중 사망한 심모(당시 37세)의 유가족이 서울메트로와 은성PSD를 검찰에 고소했다.

유족은 3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메트로 대표이사 김모(66)씨와 스크린 도어 정비용역업체 은성 PSD 대표이사 이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심씨 유족들의 고소장에는 “2015년 강남역과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중 사망한 사고들은 개인 과실이 아닌 서울메트로와 은성PSD의 구조적 문제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서울메트로와 은성 PSD가 체결한 과업 지시서에 열차운행시간에도 점검 보수, 장애신고 접수 때 1시간 이내 출동 완료 등 위험한 작업을 강제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심씨의 사망은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들은 심씨가 사고를 당할 때 옆에서 스크린 도어를 잡고 있었으면서도 위험감시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동료직원 정모(61)씨도 함께 고소했다.

심씨는 지난 2013년 1월 19일 오후 2시 33분쯤 성수역 10-3스크린도어 센서를 수리하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서울 성동경찰서와 동부지검은 정식 수사 없이 내사 단계에서 개인의 과실에 의한 변사 사고사로 처리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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