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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만화경]10시간에 고작 3만원…'선거 알바 구하기' 비상

열악한 처우에 외면…구인난 호소

  • 양지윤 기자
  • 2018-05-29 16:58:00
  • 국내증시 6면

지방선거, 선거알바, 최저임금, 선거사무관계자, 선거운동

한때 인기 아르바이트로 꼽혔던 선거운동원이 박봉과 열악한 처우로 외면받고 있다. 지방선거를 2주 앞두고 일부 후보 캠프에서는 ‘선거운동원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선거사무인과 활동보조인(선거운동원)의 수당은 하루 3만원, 투·개표 참관인은 4만원으로 최저임금(7,530원)에 한참 못 미친다. 식비(2만원)와 일비(2만원)를 다 더해도 최대 받을 수 있는 하루치 삯은 7만~8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유세현장에 동원되는 활동보조인의 처우가 열악하다. 활동보조인은 아침 일찍 나와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명함을 돌리고 율동도 한다. 하루에 8시간, 많게는 10시간을 일한다. 노동강도도 세고 노동시간도 길지만 손에 들어오는 것은 7만원이 전부다. 지난 대선 때 활동보조인으로 일한 최모씨는 “선거일이 다가오면 12시간도 일한다”며 “선거운동을 하지만 정작 근로자의 권리는 하나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교통비와 식비를 7만원 내에서 충당해야 하는 것도 활동보조인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더해 최저임금까지 오르며 선거판 구인난은 심해졌다. 상대적으로 보다 나은 환경에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선거사무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고모씨는 “20~30대는 구하기 힘들어 주로 50~60대, 종종 70~80대도 동원된다”며 “에어컨 쐬고 구내식당 밥을 먹을 수 있는 알바 자리도 많은데 누가 밖에서 미세먼지 마시면서 온종일 서 있고 싶겠느냐”며 고충을 토로했다.

활동보조인을 비롯한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업무량 대비 적은 수당을 받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법’ 때문이다. 이들의 하루 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관계자들의 수당 상한선을 ‘선거사무인·활동보조인 3만원, 투·개표 참관인 4만원’으로 정하고 그 이상을 지급하면 위법으로 본다. 선거사무관계자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지만 아직도 근로자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처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근무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최소한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도 선거사무관계자의 질병·부상·사망에 대한 보상규정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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