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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광고한 '소개팅'앱 사업자들에 과태료 철퇴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9.27 13:43:51거짓광고를 하고 광고모델을 속인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에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아만다, 너랑나랑, 그루브를 운영한 테크랩스에는 과태료 850만원을 부과했다. 또 콜론디, 모젯, 이음소시어스에는 각각 600만원을, 큐피스트에는 550만원을, 케어랩스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아만다와 너랑나랑을 운영하는 테크랩스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앱”이나 “6초에 한 커플씩 매칭”이라는 사용했다. 또 앱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은 회원이 아니라 광고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신원정보를 사용해 회원인 양 꾸미기도 했다. 소개팅 앱 심쿵은 솔로 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명확한 근거없이 “사용 만족도 91%”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정오의 데이트는 최근 3시간 내 접속한 모든 사람의 숫자를 집계한 다음 “지금 접속 중인 이성”으로 표시했다. 전자거래법상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정 기한 내에 환불을 신청했음에도 제대로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업자도 있었다. 아만다는 앱 안에서 쓸 수 있는 아이템을 팔면서 구매 후 7일 안에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아이템을 일부 사용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 주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은 디지털콘텐츠를 썼다고 해도 사용하지 않은 남은 부분은 환불해줘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또 테크랩스 등 6개 사업자는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기한·방법·효과 등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들은 앱 초기화면에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며 사업자 정보를 볼 수 있는 페이지를 연결해 놓지도 않았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이재명, “온라인 플랫폼, 시장지배력 남용 규제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24 14:55:48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규제를 도입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오프라인으로 비유하면 경부고속도로를 독점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배달의민족, 쿠팡. 카카오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세계경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에 대공황이라는 위기를 맞이했는데 원인은 독점과 불공정이었다”면서 “대형 유통공룡처럼 온라인 플랫폼회사들도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사에 참석한 의원들을 향해서는 “플랫폼이 독점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와 국회의원 21명(강득구, 고영인, 권칠승, 김남국, 김병욱, 김한정, 민형배, 박상혁, 박정, 서영석, 송갑석, 용혜인, 유의동, 윤후덕, 이규민, 이동주, 이소영, 이용우, 임종성, 정성호, 홍기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플랫폼 피해사례발표자, 전문가, 사업자 단체, 중앙부처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현장 인원은 최소화하고, 도 소셜방송 Live경기를 통해 생중계됐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와 함께 조사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과장은 “수도권 배달앱 가맹점주 2,000명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9%가 배달앱사에 지급하고 있는 광고비와 수수료에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적정 수수료는 5% 수준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배달앱에서 수수료 인상이나 주문을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 쿠폰 등을 늘릴수록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배달료나 음식가격 인상 등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기도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은 카카오T의 독점력 전이 문제를, 엄태섭 변호사는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정책 등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의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행사 마지막 순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는 현 시점이 지위남용을 방지하고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적기라는 데 일치된 의견을 냈다. 나종연 서울대 교수는 “소비자도 플랫폼 생태계 구성의 중요한 집단이기에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효용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은 이윤추구와 동시에 소비자 후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일반 쇼핑몰 사업자와 다른 이유”라며 “21대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발의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이재명,“플랫폼시장 규제 통해 공정 경쟁하도록 만들어야”
사회 전국 2020.09.24 14:55:22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디지털경제 시대를 맞아 기반시설인 플랫폼에 적정한 규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에서 “세계 경제 질서가 소위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로 기술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업으로 플랫폼 경제, 디지털 경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대형 유통점들을 법령으로 규제한 것처럼 디지털 경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플랫폼들도 적정한 규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경제를 독점하고 있는 일부가 많은 사람의 노력의 성과를 부당하게 취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법제화에 나서주시기를 도민을 대표해 각별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강득구 국회의원 등 21명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플랫폼 피해사례발표자, 전문가, 사업자 단체, 중앙부처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강신하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분과장(변호사)이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이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서울·인천·경기)에서 함께 조사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과장은 “수도권 배달앱 가맹점주 2,000명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9%가 배달앱사에 지급하고 있는 광고비와 수수료에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적정 수수료는 5% 수준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배달앱에서 수수료 인상이나 주문을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 쿠폰 등을 늘릴수록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곧 배달료나 음식가격 인상 등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식 경기도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이 카카오T의 독점력 전이 문제를, 엄태섭 변호사가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정책 등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의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또 강선희 경기도 유통공정팀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비교 검토했으며,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배달앱 이용 소비자 인식 결과 발표 및 플랫폼 거래공정화 법률에 관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제언’을 했다. 나종연 서울대 교수는 “소비자도 플랫폼 생태계 구성의 중요한 집단이기에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효용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은 이윤추구와 동시에 소비자 후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것이 일반 쇼핑몰 사업자와 다른 이유”라며 “21대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발의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급변하는 유통시장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지난 7월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공정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토론회에서 발표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를 서울시·인천시와 함께 추진한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제2 네이버통장 사태 막는다…플랫폼 기업 금융서비스 규제 강화
블록체인 정책 2020.09.24 10:51:35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 금융사와 이용자에게 제조, 판매, 광고와 관련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또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과 금융사에게는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원칙도 세우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 영향과 대응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빅테크와 핀테크, 금융업 공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민관 합동으로 꾸려졌다. 이번 회의부터 류준우 보맵 대표와 이인석 삼정 KPMG 전무도 새로 합류했다. 손 부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사 간 바람직한 시장질서를 형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통장상품을 내놨는데 ‘네이버 통장’이란 명칭 때문에 논란을 일으켰다. 미래에셋대우가 발급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네이버가 직접 만든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손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중개·광고·추천 등 플랫폼 영업행위의 성격에 대한 고지 의무 △연계 및 제휴로 제공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 내용에 대한 오인방지 의무 △이용자 요청 시 플랫폼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을 언급했다. 그는 “플랫폼 알고리즘 등의 공정성과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분야 인증·신원 확인 제도 개선도 의제에 올랐다. 손 부위원장은 “단순한 정보조회, 출금 등 위험성이 높지 않은 거래는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편리한 신원 확인을 거쳐 발급된 인증수단 사용할 것”이라며 “대출, 고액이체 등 위험성과 중요도가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원 확인과 안정성을 갖춘 인증수단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위조 신분증, 대포폰 등을 통한 명의도용 계좌 개설, 금융사기 등 피해방지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시장 참여자 간 데이터 공유 문제도 협의회의 숙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정보주권,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 시 산업 활성화 기여도 반영,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마련한 정책을 협의회에 상정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이재명, 온라인 플랫폼 정조준 "경부고속도로 통행료, 자기 맘대로 걷는 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24 10:35:22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오프라인으로 비유하면 경부고속도로를 독점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배달의민족, 쿠팡. 카카오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세계경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에 대공황이라는 위기를 맞이했는데 원인은 독점과 불공정이었다”면서 “대형 유통공룡처럼 온라인 플랫폼회사들도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사에 참석한 의원들을 향해서는 “플랫폼이 독점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 역시 동조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독점과 과점의 폐해는 가격 담합 외에도 상당하다”며 “현재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을 기반으로 판단하는데, 유저수가 핵심인 온라인 업체들과는 맞지 않는다. 우리 법체계가 못 따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제2 네이버통장 막자"...플랫폼기업 규제 강화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0.09.24 10:26:51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 금융사와 이용자에게 제조·판매·광고와 관련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또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과 금융사에는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원칙도 세우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고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 영향과 대응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빅테크와 핀테크, 금융업 공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민관 합동으로 꾸려졌다. 이번 회의부터 류준우 보맵 대표와 이인석 삼정 KPMG 전무도 새로 합류했다. 손 부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사 간 바람직한 시장질서를 형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통장상품을 내놓았는데 ‘네이버 통장’이라는 명칭 때문에 논란을 일으켰다. 미래에셋대우가 발급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네이버가 직접 만든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손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중개·광고·추천 등 플랫폼 영업행위의 성격에 대한 고지 의무 △연계 및 제휴로 제공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 내용에 대한 오인방지 의무 △이용자 요청 시 플랫폼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을 언급했다. 그는 “플랫폼 알고리즘 등의 공정성과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분야 인증·신원 확인 제도 개선도 의제에 올랐다. 손 부위원장은 “단순한 정보조회·출금 등 위험성이 높지 않은 거래는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편리한 신원 확인을 거쳐 발급된 인증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대출·고액이체 등 위험성과 중요도가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원 확인과 안정성을 갖춘 인증수단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위조 신분증, 대포폰 등을 통한 명의도용 계좌 개설, 금융사기 등 피해방지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시장 참여자 간 데이터 공유 문제도 협의회의 숙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정보주권,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 시 산업 활성화 기여도 반영,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마련한 정책을 협의회에 상정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구글·애플 결제 수수료 1.5조원...컴투스 '인건비 2.4배' 비명
문화 · 스포츠 라이프 2020.09.21 14:55:58구글·애플이 가져가는 인앱 결제 수수료(앱 내에서 유료 상품, 콘텐츠를 구매하는 것) 가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모바일 게임 회사 컴투스(078340)의 경우 인앱 결제 수수료로 직원 인건비의 2.4배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출 대비 모바일 매출 비중이 높을 수록, 회사 규모가 작을 수록 인앱 결제 수수료가 인건비, 연구개발 비용을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기적으로 업체 간 양극화를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주최한 ‘인앱 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과 디지털 주권’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태희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장은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매출 규모가 4조9,23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중 인앱 결제 수수료는 1조4,761원에 달한다”며 “개별 회사별로 수수료를 인건비와 비교했을 때 대표 모바일 게임사 컴투스는 현재 고용인원이 940명인데 추가로 2,221명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엔씨소프트의 경우 추가적으로 전체 직원 수의 92%인 3,468명을 고용할 수 있고 넷마블은 781%에 달하는 6,252명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상장사 중에서도 엔씨소프트 등은 PC 게임 매출 비중도 높아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하지만 컴투스의 경우 모바일 매출 비중이 99.1%에 달해 전체 영업 비용 중 인앱 결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40.6%에 달한다. 연구개발비와 인건비(임원 급여 제외)의 경우 두 분야 비용을 합쳐도 수수료보다 적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모바일산업협회 등에서 추산하는 국내 모바일 게임시장 매출 규모가 다 다른 관계로 직접 각 게임사의 시장 점유율을 토대로 매출 규모를 역 추산했다고 밝혔다. 반면 규모가 작은 게임업체 600여개 대상의 조사에서 이들의 평균 매출은 5억2,600만원, 종업원 수는 4.8명으로 영세한 규모였다.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펴낸 ‘2019 게임백서’에서 평균적으로 신입 직원 1.9명을 뽑고 싶다고 답변했지만 엄두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토론회에 참여한 게임 스타트업 뒤끝 권오현 대표는 “게임 산업은 수수료로 지불할 30% 외에도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데 게임 개발사 60%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보니 상위독식이 더 심해진다”며 “법적으로 수수료 상한선 기준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구글이 게임에서 디지털 콘텐츠 산업 전체로 인앱 결제를 확대할 경우 현재 게임 중소개발사에서 겪는 현상이 모바일 앱 업계 전반으로 퍼진다는 점이다. 지난해 모바일 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서는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 규모가 총 26조원 규모로 추산됐는데 게임을 제외해도 20조원 가까운 규모가 인앱 결제 여파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 중 10명 미만 소규모 기업이 전체의 61.5%에 달한다. 이날 참석한 김진모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사업과장은 “토종 앱스토어인 원스토어를 앞으로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라며 “지난 1일부터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실효성 있는 방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구글 결제 정책 변경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해서 검토할 방침”이라면서도 “조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
공정위, 총수 지원 '통행세' 정조준...심사기준 강화
경제 · 금융 정책 2020.09.10 11:34:56총수일가 회사에 이른바 ‘통행세’를 주는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구체화됐다. 총수일가 회사를 거치지 않으면 더 싼 값에 거래할 수 있는지나 지원 주체에 불리한 방식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행정예고 기간 중 나온 경제단체 6곳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통행세를 판단할 때 다른 회사와 직거래할 때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지, 지원 주체에 불리한 방식인지,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지, 이례적인 거래 형태인지, 지원객체의 역할이 미미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부당한 지원행위를 판단하는 기준도 보다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경쟁사가 대형 거래처와 계약할 기회를 봉쇄당하는 경우 등을 부당지원 사례로 추가했다. 부당성을 판단하는 시장 범위는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이었으나 불명확하다는 재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지원객체가 직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자일 필요는 없다)으로 바꿨다. 아울러 부당하게 지원된 이득을 추산할 때 필요한 기준인 정상가격 산출 방법도 명확히 했다. 자금 지원의 경우 동일·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회사와 거래할 때 적용되는 금리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부동산 등 자산이나 상품, 용역 지원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고 유사 사례도 없는 경우 경영상황을 고려해 선택했을 때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도록 했다. 통행세 규제 근거 규정이 신설된 2013년 이전에 이뤄진 지원행위에 대해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지원 주체와 다른 사업자와의 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했다. 부당지원행위 성립 요건을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거나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를 제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명시했다. 상당한 규모의 거래만으로 지원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공정위는 여기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 요건을 추가했다. 부당지원행위 적용을 제외하는 범위는 지원금액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과거보다 경제 규모가 커진 데다 5,000만원 미만의 지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구글 30% 통행세, 모바일 생태계 양극화 초래" 학계도 우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27 17:04:13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 정책이 모바일 생태계 전체의 혁신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학계에서 나왔다. 앱 사업자와 소비자 양쪽을 연결하는 플랫폼인 앱 마켓이 독점력을 행사하면 시장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결국 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회장 최세정)는 27일 세미나를 열고 최근 불거진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앱 내부 결제)’ 정책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구글은 앱 사업자들에게 자사 결제 시스템을 경유하는 인앱 결제만을 결제수단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국내에도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불렀다. 기존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인앱결제가 모바일 콘텐츠 전체로 확대되면, 인앱결제 요율인 30%로 수수료가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이미 모든 앱 사업자들에게 30% 수수료를 받고 있다. 김정환 부경대 교수가 국내 콘텐츠·게임업체 12곳과 인터뷰한 결과, 실제로 사업자들은 구글 정책에 따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었다. 김 교수는 “구글의 정책 변경으로 국내 사업자와 소비자의 부담은 증가하고 후생은 계속 감소하면서 생태계 내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매출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정윤혁 고려대 교수는 소비자들이 앱 마켓의 수수료 정책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가 조사한 인앱결제 경험자 508명은 월평균 2만839원을 게임, 동영상·음원 스트리밍 등 앱 결제에 소비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소비자들은 앱 마켓 수수료가 30%이며, 웹에서 동일 콘텐츠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에 나선 문성배 국민대 교수는 “앱스토어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다면시장이면서도 앱 소비자나 개발자 모두에게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이고, 그럼에도 미리 콘텐츠 가격을 비교해 선택할 수 없다”며 “수수료 인상으로 입점을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지배력이 상당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이나 애플이 앱 마켓을 통해 얻는 게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인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개발자 유인을 저해하는 독점적인 지배인지 냉철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글과 애플은 안드로이드와 iOS로 양분된 스마트폰 OS(운영체제) 각 환경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수료 수준과 별개로 자사 시스템만을 결제수단으로 허용하는 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모바일 콘텐츠 매출의 절반 가량(45.3%)이 인앱결제에서 나왔고, 마켓별 매출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87.8%에 달했다. 산업계와 학계의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정부 당국도 사태 파악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시행령 마련에 돌입했고,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현행법 위반 및 시정조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 수수료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면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통행세 더 내라" 구글·애플 횡포에 앱시장 전운
산업 IT 2020.08.19 06:00:53애플리케이션을 유통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내야 한다고 해서 ‘통행세’로 불리는 앱 마켓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심상치 않다. 국내 앱 마켓 시장 90%를 과점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앱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하면서 콘텐츠 사업자들의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업체들은 구글과 애플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집단신고를 준비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국내에서도 앱스토어 수수료를 고객 결제금액의 30%로 책정하기로 했다. 앱 구매 또는 인앱(앱 내부) 결제 시 발생하는 모든 거래액이 대상이다. 그동안 게임 앱을 제외하고서는 구글 외 외부 결제수단이 허용돼 수수료 우회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앱을 대상으로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함께 멜론·바이브 같은 음원 서비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페이지 등 인앱 결제가 잦은 콘텐츠 분야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기존에 일괄적으로 30%의 수수료를 받아온 애플 앱스토어도 도마에 올랐다. 애플의 수수료 정책으로 인해 iOS에서는 동일한 콘텐츠 이용금액이 안드로이드와 비교해 비싸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처럼 구글의 정책 변경 역시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게임사의 디지털 아이템과 달리 콘텐츠의 경우 매출의 절반 이상이 원저작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이 같은 구조에서 수수료 30%가 추가로 발생하면 플랫폼은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상품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독점에 가까운 앱스토어 생태계상 앱 유통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수수료 정책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전체 앱 마켓 거래액의 63.4%, 애플 앱스토어는 24.4%를 차지했다. 전체 시장의 90%가량을 양대 앱 마켓이 독과점하는 구조다. 업계에는 중소 앱 사업자를 중심으로 ‘갑(甲)’인 구글이나 애플의 눈밖에 났다가 유통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슈팅게임 ‘포트나이트’로 잘 알려진 글로벌 게임사 에픽게임즈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에픽게임즈는 수수료 정책에 대항해 자체 시스템을 통한 직접 결제를 유도하다 규정 위반으로 양대 앱 마켓에서 게임을 삭제당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구글과 애플 두 회사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같은 상황에 놓인 페이스북·스포티파이·매치그룹 등 앱 사업자도 에픽게임즈 지지에 나섰다. 구글과 애플은 미국과 유럽 경쟁당국으로부터 반독점행위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다. 센서타워 분석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사용자들은 지난해 243억달러(약 29조5,100억원)를 지출했고 구글은 이 거래로 56억6,000만달러(약 6조7,000억원)가 넘는 수수료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글과 애플은 이는 글로벌 앱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악성코드 등 위험요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당한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앱 사업자들은 구글과 애플이 조성한 모바일 생태계에서 앱을 배포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한다. 구글이 국내에도 30% 수수료 정책을 적용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업계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을 통해 공정위 집단신고 준비에 돌입했다. 신고 대리인인 정종채 변호사는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로 30%를 지급받으면서 다른 외부 결제 시스템을 채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명백하게 남용한 행위”라며 “현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회도 대응에 나섰다.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2일 앱스토어 사업자가 임의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공정위 조사는 시장지배력 남용 소지에 대한 점검 여부만 검토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한 직접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며 “‘앱 통행세’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업계의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데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애플·구글 '플랫폼 통행세'…퇴출당한 게임사와 소송전 비화
국제 경제·마켓 2020.08.14 17:33:48애플리케이션 독점을 통해 무려 30%의 앱 수수료를 떼어온 애플과 구글의 갑질이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게임 ‘포트나이트(Fortnite)’로 유명한 에픽게임스가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에픽게임스는 소장에서 “애플의 앱스토어와 이용자 결제에 대한 통제는 반(反)경쟁적”이라며 “이번 소송은 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앱스토어와 관련한 애플의 많은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에픽게임스는 또 “애플은 과거 자신들이 맞서 싸웠던 시장을 통제하고 경쟁을 막고 혁신의 목을 조르는 거인”이라고 비판했다. 에픽게임스는 애플의 과거 광고를 풍자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는 한편 ‘프리포트나이트(#FreeFortnite)’라는 해시태그 캠페인을 통해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에픽게임스가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애플과 구글은 규정 위반이라며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기존에는 게임 이용자들이 애플이나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거래액의 약 30%를 두 회사가 수수료로 챙겼다. 에픽게임스는 직접결제 시스템으로 애플이나 구글에 대한 수수료 회피를 꾀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외신들은 에픽게임스를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면서 이른바 ‘앱 통행세’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들의 수수료 정책은 미국 하원에서도 “날강도짓”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규제기관의 조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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