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본인 이야기
법조인의 나라 한국, 관료와 세습의 나라 일본
일본은 이웃 나라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전혀 다른 점이 많다. 국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의 출신 배경도 그 가운데 하나다. 한국은 법조인이, 일본은 관료와 세습 정치인이 과대 대표돼 있다. 평소 “판사와 검사, 변호사 출신 의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느꼈다면 맞다. 22대 국회에서 법조인 출신은 61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반면 일본 국회에서 법조인 비중은 6~7%에 그친다. 대신 일본 국회는 관료와 세습 정치인이 압도적으로 많다. 나라마다 문화와 제도가 다르니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다만 양쪽 모두 분명한 부작용을 안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든 균형이 필요하다는 데는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일부에서는 법조인 출신이 많은 게 무슨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으나 면면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언론과 정치학자들은 “정치가 사법화되면서 한국 정치가 실종됐다”고 말한다. 정치로 풀어야 할 사안을 검찰과 사법부 판단에 넘긴다. 타협 대신 고발과 수사, 재판으로 결론을 내리려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사사건건 상대를 쓰러뜨리는 데 몰두하다 보니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법조인이 과대 대표되는 한
‘마루치 아라치’ 인문학
새해의 각오, 일기 쓰기
1월은 결심의 달이다. 새해 해낼 것들을 나름 비장한 각오로 정하는 달이다. 만약 아직 정한 것이 없거나 추가할 여백이 있다면 일기 쓰기를 권하고 싶다. 왜 굳이 일기 쓰기 일까? 먼저 ‘난중일기’를 살펴보자. 난중일기 속에는 인간으로서의 고뇌, 절망, 원망 등이 녹아 있다. 이순신 장군은 성웅이기에 모든 아픔을 별일 아닌 듯 손쉽게 이겨낸 것이 아니다. 단 한 번의 전투 승리로 전쟁을 마무리한 것도 아니다. 전쟁은 잔인하게 그리고 간혹 지루하게 7년을 끌었다. 이순신 장군은 하루하루 반성하고 대비하면서 버텨낸 것이다. 이순신 장군 역시 한 인간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책이 난중일기이다. 이순신 장군에게 있어 일기는 전쟁이 주는 압박감, 주변 인간들에 대한 실망감 등 모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었던 것이다. 만약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쓰지 않았다면 자칫 전쟁에서 패해 우리 후손들이 지금 일본어를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 난중일기의 특징은 무엇보다 내용이 길지 않다는 것이다. 심지어 ‘맑다’가 전부인 일기도 많다. 일기를 쓴다는 것은 하루를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내일을 그려본다. 그 종합 결과가 ‘
퍼블릭어페어즈
정치 과잉 시대의 기업 위기 관리
최근 기업 위기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정치 과잉’이다. 사고의 실체나 영향이 파악되기도 전에 정치적 해석과 책임 공방이 먼저 등장한다. 위기 원인인 기술적 결함이나 사고는 즉시 정치적 논쟁거리로 전환되고 위기 상황은 정책 실패를 입증하는 재료로 소비된다. 이제 위기는 기업의 담장 안에서 통제되지 않는다. 여론이라는 거친 광장을 거쳐 곧장 국회와 정부로 직행한다. 위기의 정치화는 더 이상 예외적 상황이나 불운의 결과가 아니라 늘 고려해야 하는 구조적 변수가 됐다. 기술 문제가 정치문제로 전환되는 양상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는 보잉 737 맥스(MAX) 사태다. 보잉의 협동체 기종인 보잉 737 MAX는 출시된 지 3년여 만인 2018~2019년 똑같은 양상을 보인 사고가 잇달아 두 번이나 발생하면서 기종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해당 기종은 2019년 초순에 전 세계에서 운항 중단됐다가 2020년 11월에서야 운항이 재개됐다. 그러나 보잉 737 MAX 9 기종은 2024년 1월 다시 미국에서 운항이 중단됐다. 당시 사고의 직접 원인은 자동비행보정시스템이라는 기술적 결함이었다. 그렇지만 사건은 곧 기술의 영역을 벗어났다. 사고 직후 보
노동 INSIGHT
"직원 동의받은 급여 공제니까 안전하다고요?"
기업 실무에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이나 사회공헌, 혹은 업무 편의를 위해 급여의 일부를 미리 떼고 지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입사 시 '급여공제 동의서'를 일괄적으로 징구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공제하거나 인센티브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는 방식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방식이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에 기초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마음대로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판례 역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공제 근거가 있더라도 그것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공제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노사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중남미 이슈와 문화
베네수엘라 사태, 개입과 방치 사이의 딜레마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린다. 그럼에도 주권국의 현직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해 연행한 행위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이 금지하는 무력 사용과 주권 침해에 해당하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간 마두로 정권의 권위주의와 부패, 독재적 통치, 각종 범죄 연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국제사회의 기본 규범을 무너뜨리는 수단까지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특히 브라질·멕시코·콜롬비아를 비롯한 다수의 중남미 국가는 이번 사태를 국제법 위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베네수엘라 장기 독재의 종식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사태는 어느 한쪽의 논리만으로 재단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질문을 국제사회에 던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 위기의 중심에는 사람의 삶이 놓여있다. 중남미 여러 나라의 거리에서 수많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직접 본 결과, 시장과 버스터미널, 국경 인근에서 만난 이들은 정치 구호를 외치지 않았다. 대신 ‘돌아갈 수 없는 나라’에 대해 말하며 슬픔과 체념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