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인문학
한식에 담긴 과학
한국 음식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식의 과학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없다. 그러나 한식의 과학을 모르면 한식에 대하여 잘못된 비과학적인 이야기가 쉽게 침투하여 한식의 본질을 왜곡하는 풍토가 생긴다. 닭도리탕이 일본말에서 왔다느니, 파오차이와 김치가 뿌리가 같다느니, 김치가 200년밖에 안되었다느니, 원래 김치는 백김치였다느니 등이 한식의 본질을 흐리는 대표적인 잘못된 것들이다. 우리 음식의 과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풍설 등이다. 한식의 과학은 크게 어떻게 한식이란 음식이 한반도, 아니 고조선을 기반으로 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음식으로 탄생하였는가와 발효과학 그리고 왜 한식은 건강한 음식인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먼저 여기서는 한식의 탄생 이야기를 먼저 다루고자 한다. 세계 모든 고유의 토속음식은 그 지역의 지리적, 농경학적 풍토에서 탄생한다. 즉 어느 민족이 처한 지리적, 농경학적으로 처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아가는 처절한 환경에서 지혜와 과학이 쌓여가면서 자연발생적으로 고유의 음식이 탄생하는 것이다, 지리생물학적으로 만주를 포함한 한반도에서는 밀보다 쌀
K- 행정, 혁신의 길을 묻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환상’ 걷고 ‘실증’의 길 가야
지역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광주와 전남이 생존을 위한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는 대의명분(大義名分)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시·도민 모두가 잘 사는 터전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절박한 염원이며, 필자 역시 그 방향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무엇을(What)’ 하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How)’ 하느냐이며, 더 나아가 ‘왜(Why)’에 대한 냉철한 실증이 전제되어야 한다.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불쑥 튀어나온 방식은 심히 우려스럽다. 시·도지사의 전격적인 선언과 ‘속도전’을 방불케 하는 추진 과정은 마치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위로부터의 개혁’을 답습하는 듯하다. 이는 ‘지방 시대’라는 정부 기조에 편승하여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내보이려는 단체장들의 조급함이 빚어낸 ‘정치공학적 계산’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다. 지역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흔드는 고도의 화학적 결합이자, 주민의 삶을 재구성하는 거대한 실험이다. 통합 찬성론자들은 앵무새처럼 ‘해외 선진 사례’를 거론하며 장밋빛 미래를 약속한다. 프랑스의 레지옹 개편이나
중남미 이슈와 문화
아르헨티나 ‘빙하법’ 논쟁
아르헨티나는 내년 2월을 앞두고 이른바 ‘빙하법’ 개정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환경 보호를 이유로 한 반대와 이제는 개발을 통해 국가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리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주제다. ‘빙하법’이라는 말부터 낯설고, 빙하가 왜 한 나라의 경제 문제와 직결되는지 쉽게 와닿지 않는다. 그러나 이 논쟁은 단순한 환경 법률 문제를 넘어 아르헨티나와 중남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구조적 단서를 제공한다. 이 법의 이름부터 오해를 부른다. 빙하법은 빙하라는 얼음을 보호하는 법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상류 수자원 관리가 핵심이다. 안데스 고산지대의 빙하와 만년설은 녹아 계곡을 따라 내려오며 하천의 기저 유량을 유지한다. 이 물은 농업과 지역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된다. 광산 개발이 물의 흐름을 바꾸거나 사용량을 늘리고 수질 오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이 법의 출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빙하법은 환경 상징을 앞세운 법이라기보다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강력한 사전 차단 장치에 가깝다. 빙하법은 2010년에 제정됐다. 비교적 최근의 법이다. 그럼에도 “이 법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광
Dream 톡talk
'꿈'을 꾸지 않는 뇌 환자
26세의 레오(가명)는 장래가 유망한 실험과학자로 아시아계 영국인이다. 그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한 대학에서 무기화학을 공부하고, 평판 높은 기술연구소 신임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휴일에 친구들과 함께 차를 몰다가 사고를 당했다. CT촬영을 해보니 뇌의 왼쪽 두정엽에 출혈이 있고 심한 손상이 보였다. 두정엽은 뇌의 윗부분에 위치한 영역으로 다양한 감각정보를 해석하고 언어를 이해하며 공간기억을 저장하는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는 사고 후 25일 동안 인공호흡기 신세를 졌다. 39일 뒤에는 말하기 요청을 받았을 때, 말을 하지 못하는 실어증 상태에 있었다. 그는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언어와 물리 치료를 받았다. 사고가 난 지 21주 뒤에 신경심리학적 평가가 진행되었다. 임상장면에서 언어장애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발음을 잘못할 뿐만아니라 단어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레오는 아무런 연상도하지 못했고 그의 꿈 꾸기는 중단되어 있었다. 뇌의 어느 부위를 다치면 꿈 꾸기가 중단되는가? 바꾸어서 말하면 뇌의 어느 부위가 꿈 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의 문제이다. 1977년 앨런 홉슨이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꿈은
경영권 분쟁 해결사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왜 이렇게 기각되는가
왜 이렇게 안 막히나: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신주발행은 단순한 자금조달이 아니다. 신주 1주는 의결권 1표이고, 신주의 대량 발행은 곧 의결권 구조를 바꾸는 행위다. 그럼에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회사 73개사의 ‘제3자 대상 신주발행’ 관련 분쟁 105건(가처분 78건, 본안 27건) 가운데 가처분채권자 또는 원고의 주장이 인용된 비율은 가처분 29.49%, 본안 14.81%에 그쳤다. 정리하면, 신주발행을 다툰 분쟁 네 건 중 약 한 건만 인용되는 셈이다. 이 통계는 전자공시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므로 일부 사건 누락 가능성은 있지만, 신주발행에 제동을 거는 일이 쉽지 않다는 방향성 자체는 분명해 보인다. 상법의 숨은 설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까다로운 이유 표면적으로 보면 “법원이 회사 측 자율성을 지나치게 존중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상법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단순히 ‘회사 편’을 드는 것이라기보다 제도 설계 자체가 제3자배정 신주발행에 대해 원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