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를 피하는 法
분할재상장과 존속법인의 상장유지…이제는 더 까다로워져
기업분할은 경영 효율성 제고와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도구다. 특히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별도로 상장시키는 분할재상장은 사업부문별 전문성을 높이고 각각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 상장폐지 제도 개선으로 분할재상장 시 존속법인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돼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코스피시장의 경우 분할재상장 시 신설법인에 대한 상장심사에만 집중했을 뿐, 존속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건 적용이나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코스닥시장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코스닥시장은 이미 분할재상장 시 신설법인에 대한 상장심사와 별개로 존속법인이 최소요건(자기자본 30억원, 자본잠식 없을 것, 매출액 100억원 또는 당기순이익 20억원 또는 자기자본 이익률 10%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우량한 사업부문은 신설법인으로 이전하고, 부실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존속법인에 그대로 남겨두는 구조의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분할은 존속법인
Dream 톡talk
우리는 왜 ‘장자의 꿈’을 꾸는가
꿈에서 인간이 동물이나 식물로 변하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자(莊子, BC369~BC286, 본명은 장주)는 중국 전국시대 사상가 입니다. 그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내가 꿈에 나비가 되어 펄럭펄럭 날았는데 유유자적하여 내가 장주인 것을 몰랐다. 그러나 잠에서 깨니 내가 장주인 것을 알자 혼란스러웠다. 나와 나비 사이에는 반드시 구분이 있건만 내가 꿈에 나비가 되었는지 나비가 내가 되었는지 지금 알수가 없구나.’ 중국의 충장세자(忠莊世子) 역시 꿈속에서 자신이 물고기가 되었다가 다시 새로 변하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꿈은 과거의 현상만은 아니며, 현대인에게도 발생합니다. 저명한 수면학자 월리엄 디멘트 교수는 자신의 2살도 안된 딸이 꿈에서 깨어나서 ‘아빠, 내가 꽃이었어요’라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이들 꿈에서는 사람이 나비, 물고기, 새나 혹은 꽃으로 변하여 등장합니다. 이같은 현상을 사람이 물화(物化, metamorphosis)되었다고 합니다. 장자나 충장세자는 자신의 삶이 보다 여유있고 자유스러우며,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의 일부가 드러난 것입니다. 디멘트 교수의 어린딸은 꽃처럼 예쁘고 사랑을 받고 싶은 심정
솔직한 교육 이야기
AI 시대를 대비한 영유아 오감놀이교육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2050년 교육에 대한 일곱 가지 예측을 보면, 영유아 교육의 방향이 왜 놀이와 오감교육, 창의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유네스코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함께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협력적 회복과 사회적 존재이자 생태적 존재로서 인간의 성장은 창의성과 지속가능성이 바탕이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이야기한다. 인공지능(AI) 시대의 생존을 위한 교육의 방향을 ‘창의성’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어느새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반복적이고 복잡한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하면서 우리의 삶은 편리해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이 가져올 여러 문제에 대한 위기 인식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아이들은 지금보다 훨씬 진일보한 디지털 시대에서 인공지능과 경쟁하면서 같이 살아가야 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영유아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인공지능 기술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 있어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공존해야 할 우
하이브리드 美MI
‘핑크빛’ 메시지를 담은 K드라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익숙한 어린 시절 놀이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는 생존을 건 냉혹한 게임으로 재해석된다. 분홍빛 거대 인형이 “무궁화 꽃이…”를 외치는 동안은 안전하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며 “피었습니다”라는 외침과 함께 움직임이 감지되면 곧바로 총격이 가해진다. 손에 땀을 쥐는 이 게임은 결승선에 도달할 때까지 이 패턴을 반복한다. 동심의 세계가 무자비한 현실로 전복되는 이 장면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규칙과 긴장, 멈춤의 미학을 내포한 은유적 서사로 작동한다. 어느 순간 에 멈추고 그 상황을 견디어내는 자만이 살아남는 세계. 어쩐지 요즘 현실과 닮아 있지 않은가. 오늘날 국제사회 역시 마치 ‘움직이지 않아야 살아남는’ 게임을 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 벙커버스터 이란 폭격과 중동의 핵 위협, 일본의 난카이 대지진 전조증상를 비롯한 기후 위기, 경제 불안, 이민자 추방, 글로벌 동맹의 와해 등 복합적인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었다. 탈세계화와 다자주의의 약화는 공동체 감각을 붕괴시키고, 국제정치는 피로와 경직으로 가득해졌다. 세계는 정치적·경제적·환경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일상은 불안과 긴
노동 INSIGHT
"차장님이 힘들게 해서 저 한달만 쉴게요"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가를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급자의 괴롭힘을 이유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진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이후, 이와 관련된 휴직 처리는 인사담당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실무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다. 우선 병가휴직의 법적 지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병가휴직은 근로기준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선택적 제도다. 고용노동부 역시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병가휴직 승인에 있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며,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가능하다. 법원 역시 직원의 병가신청을 승인할지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사에 병가신청을 승인할지에 있어 넓은 재량이 있다면 설령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더라도 사용자는 임의로 이를 부여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