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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상속세 완화' 방침에… 상속세 개편 논의 촉구
정치 정치일반 2024.06.07 17:59:15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속세 완화 방침에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며 상속세 개편 논의를 촉구했다. 상속세 개편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온 민주당이 상속세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띄우면서 세제 개편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상속세 개편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는데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시대 변화에 따른 물가 상승과 세 부담 등을 고려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 정책위의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는 경제발전과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며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0년 이후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최고세율 과표구간은 30억 원으로 24년간 유지되고 있다. 상속세 일괄 공제 기준 또한 5억 원으로 28년간 고정된 상태다. 여당은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에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등의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상속세 완화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주장해온 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을 검토함에 따라 일단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다소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면 상속세를 미세 조정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상속세 전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종부세 개편을 둘러싸고 당내 혼선을 빚은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상속세 개편 논의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를 겨냥해 “민주당의 상속세 논의가 종부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상속세 개편만큼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유산평가, 韓은 시장가-日은 기준시가…"실효세율 日의 2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06 17:25:36일본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5%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고 수준으로 명목세율로 보면 한국(50%)보다도 높다. 하지만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나 각종 공제 등을 고려하면 일본의 실제 상속세 부담은 한국에 비해 작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국의 상속세제가 일본의 조세 제도에서 상당 부분을 차용해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속세 개편 과정에서 일본의 사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본은 과표 6억 엔(약 53억 원) 초과분을 상속세율 최고 구간으로 보고 55%의 세율을 매기고 있다. 한국이 30억 원 초과분부터 50%의 최고세율을 책정한다. 하지만 상속세 책정 방식을 고려하면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일본보다 더 크다는 진단이 나온다. 세무 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 시장가격에 맞춰서 상속세 과표를 계산하는 반면 일본은 기준시가를 토대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세율만 보고 ‘일본이 우리보다 상속세 부담이 더 크다’는 언급은 틀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치를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상속재산 자체의 시장가격뿐 아니라 감정평가액, 비슷한 자산의 매매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최근에는 감정평가 과정에서 최대한 시장가격에 맞춰 상속재산 가치를 책정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일본은 실거래가보다는 기준시가 방식이 더 많이 활용된다. 특히 도쿄 등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쓰이는 ‘노선가’ 방식을 활용해 상속재산 가치를 시장가보다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선가는 일본에서 토지 등의 상속세를 평가할 때 쓰는 일종의 기준가격인데 보통 공시지가의 80% 수준에서 결정된다. 한국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임을 고려하면 일본의 상속세 계산 방식을 활용해 단순 계산으로 약 40% 이상 절세가 가능하다는 추산도 가능하다. 조덕희 세무법인 위드플러스 세무사는 “일본에서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기준시가를 토대로 상속세를 매긴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각각의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유산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율 구간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 강력한 배우자 공제까지 겹치면서 일본의 실제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의 배우자 공제액은 1억 6000만 엔(약 14억 원)과 법정상속분 중 큰 금액을 바탕으로 책정한다. 법정상속분은 상속재산의 2분의 1로 매긴다. 한국에서는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산가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절세의 여지가 더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세무사는 “배우자 쪽에 재산을 몰아주면 2분의 1까지 상속공제가 된다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고액 자산이 있으면 일본의 경우 훨씬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유산취득세와 배우자 공제 강화를 결합해야 한다는 제언은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김영순 인하대 교수와 강민조 동덕여대 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의뢰로 지난해 말 작성한 ‘상속세제 과세 방식별 공제 제도 비교 연구’ 보고서에서 상속세제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과 함께 배우자 공제를 현행 수준의 두 배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만큼 단순히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론 국민들의 세 부담 감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일본은 가업승계 측면에서도 강력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 특례사업승계제도를 도입해 기업을 물려받은 경영인에게 상속·증여세를 전액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사례다. 한국도 지난해부터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기는 했지만 사실상 ‘무기한 유예’에 가까운 일본에 비해서는 강도가 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회계 컨설팅 기업 KPMG의 분석에 따르면 1000만 유로(약 149억 원)의 지분을 상속할 경우 한국의 실효세율은 41%로 일본(26.9%)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가 2019년 내놓은 분석 결과를 봐도 2017년 기준 한국의 상속재산 10억 원에 대한 실효세율은 28.09%로 일본의 1억 엔에 대한 실효세율(12.9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다만 근본적인 처방은 상속세 과세표준 완화라는 의견이 함께 나온다. -
경제규모 3배 커질때 과표 제자리…"정부가 모든기업 주인될 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6.03 17:30:07“경제 규모가 훨씬 커지고 글로벌화돼 있는데 지금처럼 옹색한 상속세 체계에서는 앞으로 작은 기업들도 상속세 때문에 다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윤영선 전 관세청장) 한국 경제 규모가 240% 이상 확대되는 동안 상속세는 2000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편이 이뤄지지 않아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개인들의 자금 유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상속세가 세금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부자를 벌주겠다는 징벌적 성격의 ‘이념세’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외환위기의 여운이 아직 남아 있던 2000년 652조 원이었던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2236조 원으로 240% 넘게 커졌다. 경제 규모가 3배 넘게 커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89.5로 2000년 4월(30.4) 대비 194.3% 급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같은 기간 270% 넘게 폭등했다. 물가도 덩달아 뛰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62.7에서 114.0으로 81.8% 상승했다. 한국 경제가 커지고 부동산 가격과 물가는 급등했지만 상속세는 그대로다. 상속 재산이 10억 원을 넘기면 대부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4월 기준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만 9억 5333만 원이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잠재적인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셈이다. 실제로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세 납부 대상에 오른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2000년 0.7%에서 2010년 1.4%, 2020년 2.9%, 2022년 4.5% 수준으로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세율만 해도 2000년 45%에서 50%로 상향된 뒤 24년째 변화가 없다. 기업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20% 가산 할증 평가까지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개편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경제신문이 2008년 이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낸 5명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한목소리로 “유산세 구조인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물려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별도의 세금을 매긴다. 상속세는 누진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유산취득세가 납세자 입장에서 유리하다.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역임한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현재의 유산세는 가족 제도가 오형제·육남매 등 대가족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을 때 전산이 잘 돼 있지 않아 국가에서 세금을 걷기 쉬운 방식을 택한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가족 구조와 과세 환경이 크게 바뀌었고 금융실명제 등 재산을 평가하기가 쉬워져 (유산세는) 우리 경제에 안 맞는 옷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과도한 세금 탓에) 국가가 모든 기업의 주인이 될 것”이라며 “아파트도 국가 소유가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산취득세로의 조정과 함께 세율도 낮춰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할증 과세까지 감안하면 실제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높은 60%에 달한다.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지낸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해외의 경우 상속세 과세자 비율이 2~3%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4~5%에 이른다”며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과 지금의 과세자 비율 등을 고려했을 때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분명 있다”고 조언했다. 기업을 옥죄는 대주주 할증 과세를 없애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 따르면 상속세가 1조 원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은 0.63%포인트 하락한다. 익명을 요구한 A 전 실장은 “안 그래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아닌데 상속세가 높으면 경영권 승계가 안 돼 경영 유인이 더 떨어진다”며 “경영진이 미래 사업 계획 등을 짜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까, 해외로 자본을 유출할 방법은 없을까 등을 더 고민하게 만들어 현행 상속세는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주주 할증 과세부터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청한 전직 세제실장 B씨는 “상속세는 세금으로서의 기능보다는 합리성·효율성이 없는 지극히 징벌적인 이념세”라며 “가장 시급한 것이 상속·증여세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회에 증여세를 포함해 전반적인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C 전 실장은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공제 한도 조정 등도 필요한데 이 경우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한도도 함께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투자 보류, 지배구조 불안 야기하는 상속세 낮춰야 주가 올라 "
산업 산업일반 2024.06.03 15:00:00국내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높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 대신 지분 매각이나 주식 담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는 물론 주가까지 하락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서 “기업과 주주가 상생하고 발전하는 기업 밸류업을 위해선 세재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첫 번째 세재 개선 방안으로 ‘상속세율 인하’를 꼽았다. 그는 “상속받은 기업인은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대출 등을 실행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은 투자 보류와 지배구조 불안 등을 야기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인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원치 않고 기업의 성장과 홍보에도 노력하지 않아 주가가 저평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상속세율 인하, 과세표준 확대를 통해 상속받은 기업인이 기업에 계속 투자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는 기업이 당기소득을 투자나 임금 상승, 상생협력에 일정 기준 미달하게 사용할 경우 미달액에 대해 20% 세율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박 교수는 “기업들이 기업 성과를 주주들과 향유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없애고 기업이 배당을 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으로 △배당소득을 납세자가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납부하는 방안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보유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혜택 등도 제안했다. 박 교수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주의 세후 투자수익률이 하락해 자금이 다른 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가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손경식 “상속세율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야”…"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세제지원도 강화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저평가된 국내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상속세 인하 등 적극적인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2700여개 기업의 전체 시가총액은 4월말 기준 2600조원으로 전세계 시총 1위 기업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3분2 수준에 불과하다”며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속세율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 상속세제가 경영 영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며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과표구간도 경제 규모와 물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실질 국내총생산 기준)는 120%, 소비자물가(CPI)는 80% 증가했지만 상속세 과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손 회장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세제제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최근 미국 첨단분야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율을 낮추고, 반도체, 인공지능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 조세정책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22대 국회가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들도 기업 가치를 스스로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문성 교수 “기업 가치는 경영 제약하는 세제의 영향도 받아"…기재부 “주주가치 제고 세제지원 적극 지원” 이날 행사엔 정부와 업계와 학계 관계자들도 참석해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회에는 송호경 가비파트너스 대표이사,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송호경 대표이사는 “청년사업가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내에서 청년사업가에게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문성 교수는 “기업 가치는 기업 성과에 영향을 받지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세제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법인세 혜택을 통해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여야 하고, 특히 법인세율의 점진적 인하가 기업 가치 밸류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태화 교수는 “높은 상속세 부담은 경제활력을 저하시키고 최대주주가 기업 가치 증대보다 상속세 재원 마련에 주력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상속세율 인하와 및 과표구간 조정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개편 △공익법인 출연 주식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만희 정책관은 “정부는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
종부세, 재산세로 통합 검토…상속세 '최대주주 할증'도 손본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5.31 17:54:07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론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현재의 보유세제가 민생 경기에 끼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종부세는 서민·중산층 실거주자의 세 부담과 이중 과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상속세는 과도한 세율로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재산세제와 관련한 대대적인 개편안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31일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재산세제 개편안을 종합적으로 고심하고 있다. 앞서 30일 헌법재판소가 종부세법에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오히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종부세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폐지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여당에서도 종부세 개편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의 과도한 세 부담에 대해서는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측에서도 종부세 폐지·개편 여부와 관련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만약 종부세 폐지로 가닥을 잡을 경우 재산세와 통합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국세인 종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과세 대상이 겹쳐 조세 효율성이 떨어지는 세목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부세나 재산세나 결국 지방에서 재원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두 세목의 역할이 중복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종부세와 재산세 간 통합은 단기간에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두 세목을 합칠 경우 재산세율 수치를 조정하거나 누진세율에서 단일세율로 전환하는 작업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동산 거래세 폐지까지 한꺼번에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 원내대표도 “종부세의 근본적 폐지는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로 가야 한다”면서도 “조금 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에서부터 손을 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 중 1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7%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세대 1주택자 보유자에 초점을 맞춰 종부세 개편 의견이 나오는 만큼 야당과의 협상이 용이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애초에 종부세의 방점은 다주택자 규제에 찍혀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1세대 1주택자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정부도 이들에 대한 과세 부담 완화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상속세제를 어떻게 개편할지도 관건이다. 한국은 상속세 부담이 큰 나라로 꼽힌다. 정부는 2000년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올리고 최고 과세표준 구간을 5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초과로 낮춘 뒤 상속세율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최고세율로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최대주주가 주식을 물려줄 경우 20%의 할증이 붙어 60%의 최고세율이 부과돼 기업 경영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넥슨의 경우 고(故) 김정주 창업자의 유가족이 상속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국가에 NXC(넥슨그룹 지주사) 지분 4조 7000억 원어치를 물납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최근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중심으로 군불을 지피는 모습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상속 시 최대주주의 주식에 붙는 할증 과세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산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상속세제를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계에서도 올해 기재부에 자본이득세 전환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실상 상속세 폐지와 가까운 제도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당장 추진되기는 어려운 과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이 당장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길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보유세제 개편 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
당정, 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05.31 16:15:53여당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해 종부세 대수술과 상속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세금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세금 개편을 추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종부세의 이중 과세적·징벌적 성격을 지적하며 폐지를 공약한 바 있어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한 대폭 개편안을 기획재정부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종부세는 완전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과세 형평 및 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 정치권은 이미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를 제기해 정부의 종부세 개편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날 “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부분적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며 “근본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문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올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해 도입하고 대주주의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방향이다. 특히 여당이 해외 사례를 감안해 상속세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혀 최고 50%인 세율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 각각 40%와 30%에 그치며 OECD 평균은 15%에 불과하다. 추 원내대표는 “상속 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민주당이 개편에 소극적일 수 있지만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반대…부의 대물림 야기"
정치 정치일반 2024.05.29 11:12:20더불어민주당이 29일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감세 정책에 대해 “낮은 상속세는 결국 부의 대물림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22대 당선인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속도전으로 상속세 감세를 또다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대주주 주식의 20% 할증 평가 폐지와 가업상속 공제 대상 한도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30억 원 초과)은 50%지만 최대주주에게는 20% 할증이 붙어 실제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임 원내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재산가 상속세를 감세해준 지 얼마나 됐다고 최 부총리가 대재산가 상속세 감세 추진을 또다시 밝혔다”며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은 이미 2022년 세법개정으로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됐고, 공제 한도도 600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짚었다. 특히 임 원내부대표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라며 “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 부과를 받지 않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부가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과세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도 변화의 정책적 실효성과 사회 파급효과에 정밀한 연구와 분석 없이 속도전으로 상속세 감세를 또 다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각종 공제제도로 인해 실제로 세금을 얼마 내느냐를 의미하는 상속세 실효세율은 14%에서 28%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MZ세대의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됐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우리 사회를 계급사회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밝힌 방향대로 상속세를 완화하려면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 개편에는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많다. 물려주는 재산에 상속세제를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물려받는 재산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식의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도 이미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원내부대표는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께 묻고 싶다”면서 “골목상권은 줄폐업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는데,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완화해주는 것이 지금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시점도 참으로 묘하다. ‘채상병 특검법’ 부결로 온 국민이 슬픔과 분노에 잠긴 날, 뉴스가 온통 특검 부결로 도배된 날 슬그머니 발표했다”며 “해도 해도 너무 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
[만파식적] 大상속 시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5.27 18:01:17최근 TV에서는 신탁 상품 광고가 부쩍 늘었다. 은행·증권 등 금융권은 자산 운용과 관리는 물론 상속 집행과 유산 정리, 절세 전략까지 짜주는 원스톱 신탁 서비스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상속·증여세가 더 이상 ‘부자세’가 아니라는 얘기다.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올랐는데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은 1997년 전면 개정 이후 30년 가까이 거의 그대로다.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대기업 최대주주는 할증 때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기초 공제액은 2억 원에 불과하고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여도 세금이 10% 붙는다. 최근 서울 아파트의 중위 거래 가격이 9억 5000만 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중산층 세금인 셈이다.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2022년 상속세와 증여세 결정세액은 각각 19조 3000억 원, 8조 4000억 원으로 2011년보다 각각 12배·3배가량 폭증했다. 상속세 부과에 불복해 조세 심판을 제기한 건수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상속세 폭탄’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 상속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일본 사례를 참고하면 한국도 2031년부터 상속이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도 “앞으로 10년 내 대(大)상속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내년이면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과도한 상속세는 개인에게도 부담이지만 소비 위축, 부유층 이민 등을 촉발해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기업 창업자들이 빠르게 고령화하는 가운데 최대주주들이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느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기업 밸류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상속세수가 1조 원 늘어날 때 경제성장률은 0.63%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부자 감세’ 운운할 것이 아니라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정도로 낮추고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등의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
"기업 상속세, 처분할 때 매기자"…기재부에 건의한 재계
경제·금융 정책 2024.04.01 05:30:00재계가 지금의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하자고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재계에서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로 과세 방식을 전환하자는 요구를 해왔다”면서 “건의를 해온 만큼 실제 적용 여부와 별도로 검토는 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본이득세는 자산을 매각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캐나다와 스웨덴 등이 도입했다. 특히 재계에서는 스웨덴 방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스웨덴은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도록 한 상속세제를 2005년 없애고 2세 경영인이 회사를 물려받더라도 이를 팔 때만 세금(30%)을 물리도록 하는 구조의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 이는 과도한 상속세로 유망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실제 스웨덴 유명 제약 회사인 아스트라의 오너 일가는 1984년 창업주의 부인이 사망한 뒤 발생한 상속세 부담을 견디지 못해 영국의 다른 제약사인 제네카에 회사를 팔기도 했다. 당시 스웨덴의 상속세율은 최고 70%였다. 재계에서는 한국의 경우 오너 경영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스웨덴식 자본이득세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나중에 지분을 처분할 때 과세하라는 건 충분히 합리적인 주장”이라며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하면 기업 상속 공제 등을 활용할 필요도 없어진다. 중장기적으론 상속세제를 없애고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낮은 세 부담도 자본이득세의 특징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의 자본이득세 세 부담은 20~25% 수준”이라며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기만 해도 세율 자체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상속세율은 최대 50%다. 할증 평가 시 세계 최고 수준인 60%에 달한다. 다만 기재부에서는 자본이득세 전환에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자본이득세 전환 시 오너 기업에 상속세를 전혀 부과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상속세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자본이득세가 도입될 경우 오너 기업들이 회사 매각을 꺼려 인수합병(M&A)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 요구도 재계에서는 상속세율 인하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5%로 낮추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을 폐지하는 방안이다. 기업 상속 공제의 사후 관리 요건을 추가로 완화해줘야 한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론 유산세 방식에서 벗어나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유산세는 전체 상속액에 따라 누진세율을 정해 이 세율을 모든 상속인에게 적용하는 것을,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취득한 재산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뜻한다. 재계는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면세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고 의결권 제한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은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적대적 M&A 방어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026년부턴 의결권 행사 한도가 기존 25%에서 15%로 줄어든다. 재계 관계자는 “적극적인 주가 부양책의 걸림돌로 꼽히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 존속 불확실성 해소를 동시에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상속세율 인하 및 공익법인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
[사설] OECD보다 높은 법인세에 징벌적 상속세, 경쟁력 가질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4.04.01 05:04:25한국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데다 상속세율까지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자본시장 전문가와 가진 간담회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해 상속세 부담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 원론적 검토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커졌는데 상속세제는 24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로 높다. 더구나 최대 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4%로 OECD 회원국 평균(21.2%)보다 훨씬 높아 어려움이 적지 않은데 징벌적 상속세 부담마저 떠안고 있으니 우리 기업들이 수출 현장에서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는 격이다. 반면 OECD 회원국 중 캐나다 등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고 상속세 원조국인 영국도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자국 기업들을 돕기 위해 법인세율을 내리고 상속세 완화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이 가열되자 주요국들은 경제 안보를 내세워 전략산업에 막대한 보조금까지 지원하며 국가 대항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정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게 하려면 시대에 뒤떨어진 상속세 제도를 과감히 수술해야 한다. 상속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과 함께 자본이득세·유산취득세 등 합리적인 과세 제도 도입안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부자·대기업 감세’ 프레임에 갇혀 상속세 제도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가업 승계와 기업 밸류업도 어려울 뿐 아니라 기업의 위기로 일자리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과도한 상속세로 세계적 기업인 가구 회사 이케아와 제약 업체 아스트라를 외국으로 내몬 후에야 상속세 제도를 폐지한 스웨덴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법인세 세율도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
[사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 수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25 00:08:00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주가 밸류업과 가업 승계 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은퇴를 앞둔 오너들이 고민이 많다”며 “최고 상속세율이 60%에 달해 가업 승계를 앞둔 오너들은 기업의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길 바라게 된다”고 토로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에 이른다. 일본의 최고세율이 55%이므로 사실상 한국의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셈이다. 고율의 상속세 국가인 프랑스(45%), 미국(40%), 독일(30%)의 최고세율과 견줘봐도 현격히 높은 편이다. 특히 최근 한국 증시의 현안으로 떠오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이 높은 상속세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 총수 입장에선 가뜩이나 상속세율이 과한데 과세 기준이 되는 주가마저 높으면 세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제는 2000년 세법 개정 이후 그대로다. 반면 해외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추세다.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각각 2005년과 2014년에 폐지했으며 영국도 단계적 폐지 방침을 밝힌 상태다. 스웨덴의 경우 대신 상속인이 상속 재산 처분 시점에 내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 또 상속세가 아직 있는 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재산만큼 세율이 적용되는 유산취득세는 합리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해외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상속세율을 낮추는 이유는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의 경영권을 불안하게 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켜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우리도 24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제도를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수술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가 밸류업을 위해서는 과도한 상속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경영권이 흔들린다면 기업 가치에도 부정적이다. 그동안 진보·좌파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부자 감세’ 프레임 때문에 상속세 개편 논의는 헛바퀴만 돌았다. 그러나 현 상속세제를 그대로 둔 채 증시 밸류업이나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공염불일 뿐이다. 상속세율 낮추기와 자본이득세·유산취득세 등 합리적인 과세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
尹 "상속·증여세 완화"에…정부 세제 전반 검토
경제·금융 정책 2024.01.29 17:35:09재계를 중심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세제 개편에 나설지 주목된다. 29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 제도 보완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제도 개선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달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가업승계를 막는 과도한 상속·증여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웬만한 상장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승계가 불가능해진다”며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계열사 주식을 5% 초과해 취득할 경우 최고 60%의 상속·증여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업 상속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상속·증여세 전반을 들여다보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각국의 상속세 제도 현황을 정교하게 파악하기 위해 미국·영국·덴마크 등 25개국 대사관에 상속세 해외 사례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 관련 연구용역도 다음 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공익법인 관련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선을 긋는 모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공익법인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에 대해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겠지만 편법 증여나 상속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어봐야 하는 만큼 공익법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은 현재 따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뒷북경제] AI용 메모리반도체 R&D…최대 50% 세제혜택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1.27 14:00:16지난 23일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7월 공개한 세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보통 기재부는 매년 7월경 세법을 어떻게 고칠지 공개하고 그 후속 조치로 그 다음해 1월마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합니다. 여기에 매년 초마다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세법 시행령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세법 시행령 개정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친기업적인 조세 대책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방산 기술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엔 각각 ‘감세 정책을 통한 첨단 기술 경쟁력 확보’와 ‘상속·증여세제 전반 개편’이라는 현 정부의 조세 정책 테마가 녹아 있다는 해석입니다. ◇HBM·K방산 세제 혜택 강화 우선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HBM이 포함된 것이 눈에 띕니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R&D) 비용의 경우 중소기업은 40~50%,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30~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HBM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메모리반도체입니다. 최근 챗GPT 등 AI 기술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HBM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반도체 제조 대기업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철강업계의 탄소중립을 위해 중요한 기술로 꼽히는 수소환원제철도 국가전략기술에 지정됩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 형성 및 봉지 공정 장비와 부품 기술이 들어왔습니다. ‘K방산’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인 것도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스터빈 엔진 등의 추진 체계 △군사위성 체계 △유무인 복합 체계 등 3개 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 일반 R&D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중견·대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세액공제 요건 완화 또한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 기회발전특구 내 중소·중견기업 2세 경영인은 회사를 상속받을 때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기업을 물려받은 뒤 2년 안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또 영위하는 사업을 바꾸더라도 일정 업종 내에서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발전특구에 한해서는 이 같은 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산업 환경이 급속히 변하면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요구가 많다”며 “기회발전특구에 한해서 가업상속 관련 세제에 대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엔 가구 제조업을 하던 기업이 가업 승계를 한 이후 자동차 부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바꿨다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똑같이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같은 경우라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 감세'에서 경제 회복 실마리 찾는 정부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기업 감세’ 기조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같은 기조는 이미 이달 초 정부가 발표했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어느 정도 예고돼 있던 대목입니다. 당시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한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업 투자금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2~6%포인트 높이고 직전 3년 평균보다 늘어난 투자액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야당의 반대로 그대로 일몰을 맞았습니다. 여기에 일반 분야 R&D 투자 증가분에 대해 올해 말까지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한다는 대책도 담았습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투세액공제 1년 연장과 일반 R&D 세액공제율 일시 상향으로 내년 1조 6000억 원의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세수 감소를 무릅쓰고 정부가 첨단 기술에 대해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 투자 촉진을 도모해야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이 어려운 가운데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배려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가업 승계 세금 부담 완화 역시 ‘기업 활력 제고’라는 측면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상속·증여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직후 가업상속공제 등의 요건 완화 대책이 나왔다는 점이 주목할 대목으로 꼽힙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재벌과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산세 형식의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조만간 개편하는 방안이 윤곽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
4년만에 3배 폭증…실효세율 20% 넘은 상속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1.22 08:44:22국내 상속세 결정세액 규모가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 별세 같은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최근 5년간 세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2일 서울경제신문이 국세청의 ‘2023년 국세 통계 연보’를 분석한 결과 2022년 피상속인 34만 8519명이 남긴 재산 96조 506억 원 중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은 19조 2603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세 실효세율은 20.05%를 기록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했다. 다만 2022년의 경우 삼성전자 오너 일가의 상속세 결정세액 12조 원을 빼면 전체 규모와 실효세율이 낮아진다. 문제는 이를 감안해도 상속세 규모가 매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2조 5197억 원이던 상속세 결정세액은 △2019년 2조 7709억 원 △2020년 4조 2294억 원 △2021년 4조 9131억 원 등으로 불어났다. 2022년은 삼성의 수치를 제외해도 7조 2000억 원을 웃돈다. 2018년 대비 약 2.88배, 2001년과 비교할 경우 18배 많다. 재계에서는 기업인 사망과 가업승계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상속세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족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만 6조 원이다. 현재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 통합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영권 분쟁도 상속세 마련 문제가 발단이 됐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금의 상속세는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대통령실에서도 과도한 할증 과세로 보는 측면이 있는 만큼 전면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과표구간·세율 24년째 그대로…커지는 "상속세 전면개편" 목소리 한때 상속세는 초고액 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전체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망자) 중 1% 미만이 상속세를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24년간 과표가 고정되면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이들이 10배 이상 늘어났고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받는 이들도 덩달아 증가했다. 현행 상속 세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2000년 피상속인 21만 1619명 중 상속세를 내야 할 정도로 유산이 많았던 피상속인은 1389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2년에는 이 규모가 1만 5760명으로 10배 넘게 늘었다. 2018년 8002명과 비교해도 곱절이다. 전체 피상속인 중 상속세를 내야 하는 피상속인 비중 역시 2000년 0.66%에서 2018년 2.24%를 거쳐 2022년 4.53%로 불어났다. 상속세의 굴레를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들이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그 배경에는 24년간 변하지 않은 상속세 구조가 있다. 현행 상속 세제는 1996년 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2000년 최고세율이 45%에서 50%(최대주주는 60%)로 오르고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5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초과로 낮춘 뒤 사실상 그대로다. 그 사이 물가는 1996년 대비 97%, 2000년 대비 70% 뛰었다.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과표 구간과 세율을 고정하며 아파트 한 채 보유한 중산층도 몇 억 원대의 상속세를 내게 됐다. 특히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고 상속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한국은 대주주의 경우 상속 평가액에 20%를 가산해 세금을 물린다. 결국 기업가들은 최고 60%의 상속세율을 적용 받아 실질적인 세 부담이 OECD 회원국 중 1위다. OECD의 ‘OECD 국가의 상속세’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세수에서 상속·증여세 비중은 한국이 1.59%(2019년 기준)로 가장 높았다. OECD 회원국 평균은 0.36%에 불과했다. 높은 상속세율이 유지되는 가운데 상속세 납부 대상자들이 빠른 속도로 늘면서 결정세액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2000년 5137억 원에서 2022년 19조 2603억 원으로 22년간 40배 가까이 뛰었다. 2022년의 경우 고(故)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유족의 상속세 결정세액 12조 원을 제외해도 7조 원이 넘는다. 지난해도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의 상속세가 6조 원으로 결정된 만큼 상속세액의 고공 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상속세가 기업 경영을 옥죄는 사례도 잦다.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의 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오너 일가의 분쟁이 대표적이다. 이들 그룹의 합병 배경에는 소재와 제약·바이오 부문의 시너지 효과 이외에 상속세 납부 문제가 있다.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회장의 별세로 대주주 일가는 5000억 원에 육박하는 상속세 납부 자금이 필요했다. 합병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면서도 서로가 주요 주주가 돼 양측의 그룹 지배력도 공고히 할 수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는 높은 세율로 경영의 안정적인 승계를 어렵게 한다”며 “(세수 감소에 따른) 일정 정도의 충격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속에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은 풀어야 할 숙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도입 시 상속인 수(2~4명)에 따라 세수가 6379억 원에서 최대 1조 2582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최대 30억 원인 배우자 공제를 2배로 확대할 경우 상속세 수입이 6364억 원 줄어든다. 과표·세율 조정,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 상속 세제의 전방위적 개편이 이뤄지면 수조 원의 세입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는 게 기획재정부 안팎의 평가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 등의 감세 정책과 맞물리면 결손 규모가 10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결국 내년 나라 살림 적자 폭도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가 건전 재정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것이 뼈대다. 이대로라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재정준칙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감세안들이 결국 재정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생에 유산취득세 개편도 증세?…기초공제 늘려야 정부가 상속세 개편안 가운데 하나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지금 같은 저출생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세 부담 감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의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더라도 기초공제나 배우자 공제를 크게 늘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외부 연구진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공개한 ‘상속세제 과세방식별 공제제도 비교연구’ 보고서는 정부가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면서 일괄 공제를 없앨 경우 상속 세수가 오히려 656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얘기다. 상속세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수 1인당 5000만 원(인적공제)을 더한 합계액 또는 일괄 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자녀 수가 줄어 대부분 일괄 공제를 선택한다. 여기에 배우자 상속 공제(5억~30억 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물려받은 재산 전체에서 5억 원을 공제받는 일괄 공제는 유산세에 어울리는 제도인 만큼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경우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 각자 받은 유산에 각각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를 적용하면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인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내야 하는 세 부담이 일반적으로 줄어든다. 연구진은 상속 받는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물려받은 금액에 세금을 물리는 유산취득세 전환이 이득이지만 한 명일 경우에는 오히려 유산세 체제에서 일괄 공제로 감면받는 세액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상속세 부담을 낮추려면 기초공제를 물가상승률에 맞춰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거나 배우자 공제를 2배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세수는 각각 3029억 원, 636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속 세제를 갖고 있는 23개국 가운데 19개국이 유산취득세 구조인 데다 상속인 각자의 인적 사정에 따른 공제가 가능한 만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제도 전환 시 공제 금액을 함께 손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개 법무법인 광장 등에 맡긴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 용역은 다음 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부터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조세개혁추진단을 설립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다. 다만 아직 상속세 개편에 대한 명확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기재부의 공식 입장이다. -
유산취득세 저출생이 ‘변수’…기초공제 함께 늘려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1.21 18:02:16정부가 상속세 개편안 가운데 하나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지금 같은 저출생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세 부담 감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의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더라도 기초공제나 배우자 공제를 크게 늘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21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예정처가 외부 연구진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공개한 ‘상속세제 과세방식별 공제제도 비교연구’ 보고서는 정부가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면서 일괄 공제를 없앨 경우 상속 세수가 오히려 656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얘기다. 상속세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수 1인당 5000만 원(인적공제)을 더한 합계액 또는 일괄 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자녀 수가 줄어 대부분 일괄 공제를 선택한다. 여기에 배우자 상속 공제(5억~30억 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물려받은 재산 전체에서 5억 원을 공제받는 일괄 공제는 유산세에 어울리는 제도인 만큼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경우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 각자 받은 유산에 각각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를 적용하면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인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내야 하는 세 부담이 일반적으로 줄어든다. 연구진은 상속 받는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물려받은 금액에 세금을 물리는 유산취득세 전환이 이득이지만 한 명일 경우에는 오히려 유산세 체제에서 일괄 공제로 감면받는 세액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상속세 부담을 낮추려면 기초공제를 물가상승률에 맞춰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거나 배우자 공제를 2배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세수는 각각 3029억 원, 636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속 세제를 갖고 있는 23개국 가운데 19개국이 유산취득세 구조인 데다 상속인 각자의 인적 사정에 따른 공제가 가능한 만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제도 전환 시 공제 금액을 함께 손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개 법무법인 광장 등에 맡긴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 용역은 다음 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부터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조세개혁추진단을 설립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다. 다만 아직 상속세 개편에 대한 명확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기재부의 공식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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