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판매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인 A사 한국지사장 김모(46)씨와 B제약회사 영업이사 손모(46)씨 등 업계 관계자 7명과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긴 신모(47)씨 등 의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제품설명회 등 명목으로 신씨 등 정형외과 의사 74명을 방콕이나 하와이 등지로 데려가 골프관광을 시켜주는 수법으로 총 2억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회사는 미국계 의료기기 판매업체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과 일본 등 전세계 19개에 지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다.
손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의사 461명에게 500여 차례 약 3억 5,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의사들에게 논문 번역료나 시장조사 응답 보상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지만 정작 의사들은 번역과 시장조사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뿌린 회사들과 의사 339명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 담당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받은 금액이 수십만원 수준인 의사들은 행정처분 의뢰를 하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