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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용 고기 등급 속인 납품업체 무더기 적발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할 수 없는 등외등급의 쇠고기와 3등급 이하 돼지고기의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위ㆍ변조해 고등급으로 속이고 육우도 한우로 속여 납품한 급식재료 납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학교급식법 위반 등 혐의로 15개 납품업체를 적발, A푸드 대표 조모(50)씨 등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광명과 평택 등 경기남부 지역 10개 시ㆍ군 19개 학교(초등 2, 중등 3, 고등 14)에 725차례에 걸쳐 등급을 조작한 국내산 쇠고기 5,888㎏과 돼지고기 2만8,425㎏을 납품,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등급 및 품종을 칼과 고무인 등을 사용해 고등급으로 고친 뒤 복사기로 대량 복사해 학교에 제출했다.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급식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는 3등급 이상, 돼지고기는 2등급 이상을 납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쇠고기의 경우 주로 등외등급의 쇠고기를 납품기준 등급 이상으로 조작했으며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납품한 것은 1건(167㎏)으로 조사됐다. 돼지고기의 경우 청소년들의 비만 등을 막기 위해 학교급식법에 지방두께 30㎜ 이하인 2등급 이상만 납품하도록 한 점을 고려 3등급 이하의 돼지고기를 납품등급 이상으로 변조했다. 납품 가능등급과 등외등급 간 가격은 쇠고기의 경우 3등급과 등외등급 간 2배, 돼지고기는 2등급과 3등급 간 30%가량 차이가 난다고 경찰은 밝혔다. 납품 받은 학교는 원본이 아닌 사본을 확인함으로써 이들의 범행을 방조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전국 경찰서와 공조해 유사사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경찰청은 도내 일부 고교로부터 쇠고기 등급판정확인서가 위ㆍ변조됐다는 진정을 받아 자체 조사를 벌인 경기교육청으로부터 5월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를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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