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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임야에 양봉통 설치 가능

경기도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밭, 과수원, 임야에서 양봉통을 설치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가능하게 됐다. 예전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양봉통을 설치하려면 사육장 건축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도 양봉통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양봉업자의 영농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개정은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이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이뤄졌다. 홍용군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앞으로 현장컨설팅을 통해 주민생활 불편과 기업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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