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윤석열 정직 2개월, 정한중 위원장 "국민들 질책 달게 받겠다"

의결 논의 7시간 만에 새벽 4시 넘어 발표

예상보다 낮은 징계 여권 비판 의식했나

이용구 차관 "여러분이 평가하실 거라 생각"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윤 총장 징계를 의결한 징계위원회는 전날 오전10시30분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17시간 30분 만에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이날 오전 4시10분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은 징계위를 마치고 과천 법무부 청사 1층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직 6개월에서 4개월, 해임 등을 가지고 상당히 얘기가 많았다”며 “양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만장일치로 결론이 나온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정 대행에 따르면 전날 오후9시부터 진행된 징계위 심의가 자정께 끝날 것으로 애초 예상됐던 것과 달리 시간이 더 늦어진 것은 이처럼 징계위원들 간 양정 의견을 일치하지 않아 논의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 대행이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지를 펼쳐 기자들 앞에서 읽고 있다. /손구민기자


이어 정 대행은 윤 총장 측이 최후진술 준비를 하는 데 시간이 부족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기회를 줬고, 한 시간 있다가 최후 진술을 하라고 했는데 부족하다며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론을 정해놓고 징계위를 진행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그것을 정해놓고 했으면 이렇게 아홉 시부터 네 시까지 했겠느냐”며 “계속 결론이 나지 않아 오래 했다”고 답했다. 청와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징계 수위에 대한 지시를 받은 바 있는지에 대해선 “전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이 처음 윤 총장을 징계하기로 한 여섯 가지 사유에 대해서 정 대행은 “네 개 정도만 인정됐다”며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은 (징계 혐의가) 미약했다”고 설명했다.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징계위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청사 1층에서 기자들과 마주쳤다. 이 차관은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위원회가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 내렸다”며 “그다음의 몫은 여러분과 많은 분들이 평가하실 거라 생각하고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징계위 내부에서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이 많이 갈렸는지 질문에 대해선 “그건 내부 논의 과정”이라며 답을 피했다.

정 대행과 이 차관이 “국민들 질타를 달게 받겠다”거나 “최선을 다했고 여러분이 평가할 거라 생각”한다는 등의 말을 강조한 것은 현 정부 지지자 층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과 친정부 일각에선 윤 총장에 대한 해임 또는 정직 6개월 등의 더 무거운 징계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기대가 있었다.

법무부는 징계위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징계 청구 사유 중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불문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과천=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