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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다시 법원으로…尹, 즉시 행정소송전으로 반격할까

행정법원에 처분취소·집행정지 낼 듯

집행정지는 빠른 시일 내 결과 가능성

처분취소는 임기 내 결정 안 될 수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결정으로 총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공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윤 총장이 법무부의 앞선 징계 처분에 이어 징계위 판단에도 불복해 즉시 ‘소송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 다시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징계위 결정에 윤 총장은 조만간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징계는 처분으로 분류돼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하는 만큼 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될 가능성이 크다.

본안으로 접수될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이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기 어렵지만, 신청 사건인 집행정지 신청은 사건 접수 이후 일주일 안에 인용 여부가 결정될 확률이 높다. 다시 한 번 일선에서 배제된 만큼 신속하게 업무에 복귀하도록 해달라는 것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취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신청 사건은 3일 안에 결정이 나지만 이번 처분의 경우 주요 인물에 대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만큼 재판부가 일주일 정도 고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의를 받으며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과천=오승현기자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 신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겼을 때 인용 가능하다.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 효력 중단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인용 조건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가 윤 총장이 법무부의 직무 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도 이러한 조건이 충족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로 보고 있다. 이번에 윤 총장이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면 앞선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보다 사건의 무게가 훨씬 무거워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인 함의가 큰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배당되면 그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다른 신청 사건들보다 결정을 내는 데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인용 여부에 관해서도 더 깊이 고민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전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석웅(왼쪽), 이완규 변호사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해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과천=오승현기자


본안인 징계처분 취소소송도 2개월의 정직 기간 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재판부가 판단하기에는 2개월이라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안 사건 결과가 정직 기간이 끝날 때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소이 이익’이 사라져 본안을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총장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과 함께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당시 윤 총장은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를 구성할 경우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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