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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 오늘 결정되나…오후 3시 2차 심문 진행

서울행정법원 정직 2개월 집행정지 판단

인용 시 즉시 복귀 기각 땐 ‘식물총장

사안 중대성 고려, 결정 다음주에 나올수도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왼쪽), 윤 총장(오른쪽)의 모습./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2차 심문기일이 오늘 열린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즉시 복귀하지만 기각하면 내년 2월까지 ‘식물 총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속개 한다. 앞서 22일 1차 심문을 진행했고 이날로 이어진 것이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오늘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본안 소송에 준한다고 보는 등 사안의 중대성이 큰 만큼 다음 주 이후로 결정이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尹 “징계절차 부당성” 秋 “정부 조직 불안정성 심화”=윤 총장 측은 징계 심의 절차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징계위 두 번째 회의 때 윤 총장 측에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할 기회를 주지 않고 회의를 그대로 종결한 것이 문제라고 본다. 또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뒤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를 새로 위촉하는 등 징계위 구성에도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추 장관 측은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는 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직무 정지 때와는 다르다는 시각이다. 대통령이 이번 징계를 재가했다는 점에서 집행정지 여부에 정부 행정조직의 안정성과 국민의 국론 분열이 걸려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 측 변호사인 이옥형 변호사는 “대통령의 처분이 집행정지가 되면 그 불안정성은 굉장히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정직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피력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오히려 (정직이라는) 강력한 배제가 공공복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임기제 총장이 임기 동안 합법적인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秋 “손해는 개인 권리에 국한” 尹 “검찰 독립성 훼손이 손해”=추 장관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두고는 기존 직무 정지 사건 때의 주장으로 다시 한 번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소송법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손해는 개인의 권리이지 공적인 권한이 아니라는 일관된 논리다. 앞서 법원은 “신청인(윤 총장)은 직무 집행정지 기간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지난 재판에서는 검찰총장과 검사로서 직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논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앞서 직무 정지 사건과 같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점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尹 거취…수사 운명 ‘좌우’=행정법원 심문에 따른 결론은 우선 윤 총장 거취와 직결된다. 법원의 인용 결정은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뜻한다. 수사 지휘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권한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는 얼어붙은 검찰 수사 동력에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면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에 나설 수 있다. 윤 총장은 앞서 지난 1일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직무 정지에서 복귀한 직후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팀이 올린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바 있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물꼬가 트였다.

반면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요 수사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 총장이 식물 총장으로 전락하면서 대검찰청이 직무 대행이라는 비상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총장 공백으로 수사 지휘 등 적극적인 수사의 구심점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2개월 내 본안 소송 결과 나오기 어려워…사실상 최종 판단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앞으로 이어질 본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내린 징계가 ‘정직 2개월’이다. 통상 징계 취소 소송의 경우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법원이 본안 소송에 대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다. 징계 기간이 끝나면 소의 이익에 따라 재판부가 본안 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이번 법원 판단이 최종 결론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만일 본안 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2개월 내 판결을 내리는 등 속도를 내더라도 앞선 법원의 판단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징계위의 절차적 타당성 등 같은 사안을 놓고 법적 판단을 내린다는 이유에서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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