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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김관정 진술서도 법원 제출…오늘 윤석열 재판 ‘진검승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1차 심문이 끝난 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왼쪽부터), 윤 총장 측 이석웅·이완규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24일 두번째 심문을 진행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사건 재판에서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진검승부’가 예상된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요건뿐 아니라 징계 절차와 사유까지도 들여다보는 가운데 윤 총장 징계 관련 자료 수천장이 뭉텅이로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이중엔 징계 사유와 관계 있는 검사들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와 각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도 포함됐다. 윤 총장과 추 장관 양측이 서로의 패를 모두 공개한 상태에서 제대로 맞붙는 모양새란 분석이 나온다.

친윤·반윤 검사들 진술서 등 대거 제출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 측은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에 1,50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앞서 윤 총장 측에 등사는 허용하지 않고 열람만 하게 해주었던 김관정 동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의 진술서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진술서에 각각 상반기 대검 형사부장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던 시절 채널 A 사건 처리와 관련해 윤 총장이 잘못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총장 측은 앞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위에 냈던 진술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심 국장의 진술서에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인정된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 채널 A 사건 수사·감찰 방해 등과 관련해 윤 총장의 행태를 문제 삼는 내용이 서술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앞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이 징계위 증인으로서 제공한 자료들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손 담당관과 박 부장검사는 각각 판사 문건과 채널 A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을 보좌하던 대검 간부들이었다. 두 사람은 각각의 징계 혐의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징계위에서 증언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 징계 사유까지 상세 설명 요구

이번 재판에서는 이같은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서로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각자의 주장과 근거를 펼칠 전망이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요건뿐 아니라 징계 절차와 사유에 대해서 양측에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전날 양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영향 우려’ 등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추가 설명과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 A 감찰·수사방해 등 징계 사유에 대한 각자 주장의 근거 등을 지난 2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질의를 심문을 열기 전에 미리 준비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 전체적으로 주장과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신 것 같다”고 말했다.

징계위서 못 다한 주장 피력할듯

따라서 윤 총장 입장에서는 추 장관 측과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대등하게 겨뤄볼 수 있게 된 상황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 측은 앞서 징계위가 최종 의견 진술 시간을 주지 않고 심의를 끝내버린 때문에 당시 증인 심문에서 나온 내용과 심 국장의 진술서에 대한 반론을 토대로 입장을 피력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애초에 징계위가 추 장관이 위촉·선임한 위원들로 구성됨으로써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보고 있다. 또 징계위가 윤 총장에게 불리한 진술서와 증거를 주로 참고해 징계 사유를 판단하고 처분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서는 징계 처분 결정을 반박하고 앞서 징계위에서 못다한 주장과 근거도 열심히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정 오늘밤 나오나…아니면 내주 초 전망

법원이 집행정지 여부를 언제 결정할 지도 관심이다. 재판부가 전날까지 추가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한 것을 감안하면 이날 바로 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재판부가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휴일 이후인 다음주 월요일경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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