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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측 "헌재 각하 결정 존중…소송서 징계 위법성 밝힐 것"

尹 "검사징계법 검찰총장 공무담임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 언급한 소수 의견 헌법사적 의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대리인 손경식 변호사가 24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4일 헌법재판소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해 "깊이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의 위법함과 부당성을 밝힐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손 변호사는 징계위 구성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소수 의견에 대해 "헌법사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소수 의견은 국회의원인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권한을 주도한다는 것은 징계 결정과 별개로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뜻"이라며 "이는 저희가 주장해온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징계 취소소송은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았다. 손 변호사는 "행정소송은 징계처분 결정에 절차·실질적인 하자가 있는지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 재판과 논리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결정 선고 전날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어제 의견서를 받아서 당황했다"며 "헌재 판단에 고려가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29일로 예정된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과 관련해서는 "헌법적 판단 문제를 다루는 법정 앞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헌재는 이날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윤 전 총장의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7(각하)대1(본안심리) 의견으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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