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스캔들 메이커' 호주 부총리…이번엔 마스크 안써 벌금

내연관계 보좌관과 아이 낳아…3년전 부총리 사퇴하기도

국민당 당권도전 승리로 복귀하자마자 벌금 "이런게 인생"

바나비 조이스 호주 연방부총리. /AP연합뉴스




바나비 조이스 호주 연방부총리가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 시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으로 200호주달러(약 17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29일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조이스 부총리는 전날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벌금 고지서를 발부받았다. 그는 NSW주 북쪽 아미데일의 한 주유소 계산대에서 얼굴 마스크를 쓰지 않았는데, 이를 본 한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그에게 벌금을 물렸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조이스 부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미리 주유를 한다는 걸 깜빡해 공항으로 가다가 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나서 30초 뒤에 마스크를 쓰지 않아 200호주달러를 더 부담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자신이 범한 ‘중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이런 게 인생”이라고 말했다.



조이스 부총리는 호주 정가에 이름난 ‘스캔들 메이커’로 현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자유-국민연합에서 국민당을 이끌고 있다. 호주에서 자유-국민연합이 공동 집권 시 자유당 대표는 연방총리를, 국민당 대표는 연방부총리를 당연직으로 맡게 된다.

그는 지난 2018년 2월 자신의 보좌관과 내연 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둔 게 들통나 국민당 대표와 부총리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그러나 절치부심 끝에 지난 21일 국민당 당권 도전에서 승리해 당대표이자 연방부총리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지도부로 복귀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19 마스크 미착용으로 벌금을 부과 받은 조이스 부총리를 향해 ‘말썽꾸러기의 면모를 또 한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