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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피고인에 대법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첫 허가"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구속된 채로 상고심 재판을 받다 간암이 발병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보석 결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해 19일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주거침입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올해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 수감됐다. 그러다 A씨가 지난 6월 말 다발성 간암 진단을 받고 남은 수명은 6∼14개월로 예상됐다. 이에 부산구치소는 이달 5일 “암이 폐 전이가 의심되고 간 기능이 나빠져 전신 항암제나 경구 항암제 사용도 어렵다”며 구속 집행 정지를 건의했다. 검찰도 A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실시간 위치 추적이 되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 접근을 막기 위해 집과 병원으로 A씨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때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구속 피고인에게 스마트워치 형태의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한 뒤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는 지난해 8월 도입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후 대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허가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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