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내 주거지 인근 자동차 정비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기획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및 비정상운영 여부, 자가측정 미이행 및 공기희석 배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수사결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21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3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2곳이 적발됐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적발된 업체들은 관할 구청에 대기배출시설로 설치 신고한 공간에서 작업하지 않고 사업장 내 빈공간 등에서 도장·분리작업을 했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업체 3곳은 오염도를 낮출 목적으로 출입문을 개방해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에 외부공기를 섞어 배출했다.
나머지 2곳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분리 작업을 실시해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불법행위가 적발된 자동차 정비업체 26곳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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