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 간부들의 집무실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고, 이를 이 전 장관이 실행하려 했다는 혐의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강제수사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이 전 장관 자택을 비롯해 세종시 소방청 본청 내 소방청장 및 차장 집무실, 소방청 행정실 등 총 7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를 전후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경찰로부터 관련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고 말했고, 이는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단전·단수 조치를 검토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 집무실에서 ‘소방청 단전·단수’ 등 문구가 적힌 종이쪽지를 멀리서 본 기억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관련 국무회의 직후, 회의장을 떠나지 않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함께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며 대화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해당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이 포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문건의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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