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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년 연장 추진…2033년 65세로 늘린다
경제 · 금융 정책 2019.09.18 17:31:51정부가 오는 2022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생산가능인구가 가파른 속도로 줄어드는 상황에 대비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본지 7월17일자 8면 참조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60세 정년이 지난 근로자에 대한 고용지속 의무를 부여하되 기업이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60세 정년 의무화’만큼의 강제성은 없지만 실질적인 고용증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22년부터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며 도입이 확정되면 이후 시행 시점을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고용연장 대책을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해 설계할 계획이다. 올해 62세인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2033년 65세로 올라가는데 이때까지 계속고용제도 등을 통해 고령자의 취업률을 끌어올려 사실상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년 65세’와 관련해 “정년연장 문제는 부처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라며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년연장 법제화와 별개로 고령자 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먼저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27만원에서 내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하지만 이 지원금은 내년 말 일몰이 예정된 만큼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해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할 방침이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고령자 고용 늘린다면서...노동유연성 확보 대책은 쏙 빠져
경제 · 금융 정책 2019.09.18 17:20:38정부가 18일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의 핵심은 생산가능인구를 대폭 확충해 안정적인 일자리 수급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정년연장 유도, 고령자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외국인 근로자 유치 방안 등 상당수 정책이 이러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인구구조에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정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시급한 노동 유연성 확보 대책은 쏙 빠져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부담만 더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고령자 재취업 활성화’와 ‘해외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양대 축으로 구성됐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2022년 이후), 고령자 고용 기업을 위한 장려금 신설(2020년) 등이 모두 퇴직 후 재취업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들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오는 2033년 65세로 올라가는 만큼 여러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실질적인 정년연장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55세 이상 장년 근로자가 퇴직 또는 재취업 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했을 때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15~25시간으로 줄인 경우 사업주에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가운데 해외 인력을 유치하는 방안도 대거 포함됐다. 우선 학력 수준이 높은 외국 인력을 국내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한다. 이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장기 체류나 가족 동반입국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또 인구 감소 지역을 거주지로 택할 경우 장기비자 취득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지난 7월 기준으로 48.6%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전문 인력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대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민정책연구원에 ‘아시아 인적교류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외국인 유입 규모를 추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은 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체류 연장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국내에 생활 기반이 형성돼 있다면 질서유지 부담금만 부과하고 체류는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출국 뒤 재입국을 허용하는 제한 기간도 현행 3개월보다 단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발표된 정책이 ‘노동시장 양극화’라는 근본 문제에는 메스를 들이대지 못했다고 꼬집고 있다. 고령자 취업을 유도해 정년을 늘리는 방안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노동 유연성 확보라는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이날 배포한 자료를 보면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강하고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로 양분된 노동시장의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은 연공서열 완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보급,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꺼릴 만큼 경직성이 심하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주도해서 정년연장을 유도한다고 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확충 외에 △인구 감소 충격 △고령인구 증가 △복지지출 증가 등에 대한 정책들도 10월까지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개되는 방안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임용 규모 축소, 간부 중심의 병력구조 개편과 귀화자 병역 의무화, 노인 기준 연령의 조정 검토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고령자 거주 비중이 높은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한 건축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준비를 위한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 수급과 군 인력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차원”이라며 “모병제 도입이나 이민청 설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국민연금 의무가입 '5년 연장' 논란 재점화되나
경제 · 금융 정책 2019.09.18 17:18:58정부가 만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복지부 등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참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기업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처럼 사실상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가 공론화되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5년 연장하는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 여건을 고려해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정년연장에 불을 지폈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는 60세 미만으로 연금 수급 연령과는 2년 차이가 나며 오는 2033년에는 5년까지 늘어난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애초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같게 60세로 설계됐다가 재정안정 차원에서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즉 수급 연령은 현재 62세지만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가입 공백’에 따른 소득 크레바스(공백 기간)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나왔다. 하지만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 연령 상향은 정년연장 등 제반조건이 마련된 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대다수 국가는 연금 수급 연령과 가입 상한 연령을 연계하고 있다. 독일(근로자연금), 스웨덴(NDC연금), 캐나다(CPP)는 연금 가입 상한 연령이 65세 미만이거나 70세 미만이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다. 미국(OASDI)은 아예 가입 상한 연령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만 66세로 잡아놓았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1인가구 매년 9만가구 증가...2047년 전체의 37%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9.18 17:18:08국내 1인 가구가 매년 9만가구 이상 늘면서 오는 2047년이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3분의1을 훌쩍 넘을 것으로 분석됐다. 총인구가 감소하는 2029년에 비해 전체 가구 수 감소는 2041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가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957만1,000가구였던 총가구는 2040년 2,265만1,000가구를 정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47년의 총가구 수는 2,230만3,000가구로 예상된다. 기존 3~4인으로 구성됐던 가구가 1인 또는 2인으로 쪼개지면서 총인구의 정점과 최다 가구 사이에 12년의 시차가 있는 셈이다. 1인 가구는 2017년(558만3,000가구)부터 30년간 연평균 9만1,000가구가 늘면서 2047년 전체 가구 유형의 37.3%(832만가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부부+미혼자녀’ 가구의 비율은 당장 올해부터 1인 가구에 추월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1인 가구의 증가 이유에 대해 “비혼이나 만혼과 같은 인식으로 미혼 인구가 늘고 고령층의 황혼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가구가 분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인 부부 가구 비중도 늘어 2017년 15.8%(309만3,000가구)에서 2047년 21.5%(479만4,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이에 따라 1·2인 가구의 비중은 2017년 44.3%에서 30년 뒤에는 58.8%로 전체의 3분의2에 가까워진다. 반면 가장 주된 가구 형태였던 ‘부부+자녀’ 가구의 비중은 2017년 31.4%(615만가구)에서 2047년 16.3%(363만8,000가구)로 거의 반 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가구주의 나이가 한층 높아진다. 2017년은 40~50대 가구주가 전체의 46.7%로 가장 많았지만 30년 뒤인 2047년에는 60~70대의 비중이 41.2%로 가장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가 많이 늘어 2047년에는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 가구는 2017년 399만8,000가구에서 2047년 1,105만8,000가구로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
[관점] 급속한 고령화에 '청년 가뭄'…"외국인 없으면 농사 못 지을 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9.16 17:42:06보슬비가 내리던 지난 3일 오전10시 경북 영양군 청기면 정족리 산골마을. 김도년(52)씨의 고추밭에서 젊은 외국인 근로자 4명이 붉게 익은 고추를 수확하고 있었다. 김씨 농장의 고추 재배면적은 3만300㎡(1만평)에 달한다. 고추는 하나하나 손으로 따야 하는 전형적인 노동집약형 작물이다. 외국인 계절농은 주인이 마련해준 집에 거주하며 주인이 준 쌀·고기·양념 등으로 직접 요리해 먹는다. 이들은 베트남 다낭시 화방군에서 온 농부들이다. 고추 수확기를 맞아 8월13일 영양군에 도착해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 농가에 배치를 받았다. 이들은 3개월가량 일을 마치고 오는 11월10일 본국으로 출국한다. 주인 김씨는 “한국 사람들과 달리 잡일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줘서 좋다”며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지을 판”이라고 말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농촌에서 외국인 인력은 2003년 처음 도입된 고용허가제(E-9비자)를 통해 축산·원예 분야에만 활용됐다. 3년 고용에 고용주가 원하면 체류기간을 1년 10개월 늘려주는 제도다. 축산·원예는 1년 이상의 인력수요가 있어 일찍부터 도입됐다. 총 4년 10개월간 일한 후 귀국했다가 다시 들어와 같은 고용주 아래서 5년이 넘으면 숙련기능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다. 4대 보험이 지원된다. 2009년 이후에는 해외동포 우대 정책으로 중국과 독립국가연합(CIS) 출신 재외동포(H-2비자)들이 대거 유입됐다. 하지만 이들은 주로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는 드물다. 그 후 농촌의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농번기에 농촌에 일손이 달려 지방자치단체들이 아우성을 쳤다. 그래서 2015년에 나온 게 3개월 일하고 돌아가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다. 영양군처럼 우리 지자체와 외국의 지자체가 양해각서를 체결해 단기 취업비자(C-4)나 다문화 가정 초청비자로 들여왔다. 대체로 산재보험만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시군별로 대부분 파종기와 수확기에 한 차례씩 두 번 들여온다. 외국인 고용은 농가나 농업법인당 최대 5명으로 제한돼 있다. 비교적 거칠다고 여겨지는 북방 국가보다 동남아 인력을 선호한다. 외국인 계절농은 3개월의 기간 중 최소한 75%의 기간은 일을 시키는 조건으로 쓴다. 보수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올해 시급기준 8,350원)에서 숙식비(영양군 월 20만원)를 빼는 수준에서 월급 형태로 지급된다. 비록 최저임금이지만 본국에 비해 5~8배의 벌이가 된다. 3개월 중 1개월 정도는 항공료와 차비, 건강검진비 등으로 쓰고 나머지 일한 것으로 귀국해 1년 먹고살 정도가 된다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외국인 계절농은 2015년 10월~2016년 괴산군 등 6개 지자체에서 219명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후 2017년 20개 지자체 1,463명, 2018년 38개 지자체 2,936명, 올해는 47개 지자체 3,612명으로 급속히 늘고 있다. 문제는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외국인 계절농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영양군의 경우 2017년 도입을 시작해 올해 하반기에는 195명을 데려와 88개 농가에 배치했다. 그러나 영양군의 전체 농가 수가 4,700가구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민학회는 최근 농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잠재수요가 2만2,575명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지자체들도 농가의 의견을 반영해 체류기간 연장과 허용인력 확대, 허용품목 확대를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김도년씨는 “장차 농업법인을 만들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40명가량 데려와 규모의 농업을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도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내년부터는 비자발급을 최대 5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가당 최대 고용인원도 5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8세 미만 자녀를 둔 고용주는 1명 더 배치해주고 관리를 잘하는 지자체의 고용주에게도 고용주당 1명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가에는 1~1.5개월의 단기 외국인 인력활용 수요가 넘치지만 의무작업 일수 때문에 못 쓰는 곳이 많다. 단기 외국인 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법인을 통해 소속농가에서 공동 활용하거나 지자체가 숙식을 지원하는 일자리센터에 외국인도 체류하도록 해 농가에 알선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만하지만 중앙정부의 규제에 묶여 있다. 농촌에서는 비공식 외국인 인력 조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고용허가제나 계절농 방식이 아니라 사설 인력소개소가 국내 체류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해 알선한다. 계절농이 월급제 개념이라면 사설 인력소개소는 일용직인 셈이다. 영양군의 한 농가는 젊은 말레이시아 부부 외국인을 고용해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있었다. 이들은 3개월 관광비자로 들어왔다가 G1비자로 전환해 6개월마다 비자를 갱신하면서 농가에서 일했다. 농가에서 매일 일과 후에 1인당 8만원을 소개소에 입금하면 소개소가 숙박비와 교통비로 1만5,000원을 떼고 6만5,000원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역시 최저임금 수준의 일당이 지급되는 셈이다. 외국인 고용비용은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10만원 가까이 오르기도 한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는 인근 마을 펜션으로 40명가량이 함께 사용한다. 이 같은 비공식 외국인 인력 조달이 외국인 계절농 조달보다 훨씬 많은 게 현실이다. 농민들은 최근 2년간 급등한 최저임금에 대해 불만이 적지 않다. 농촌에서도 최저임금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경영이라는 점에서 고전하는 자영업자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올해 농작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아 인건비도 제대로 못 건지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농장주의 성추행,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수천만원의 병원비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설 인력소개소의 경우 산재보험은 거의 들지 않았으며 몸이 아파도 의료보험이 안 된다. 엄진영 농업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촌 외국인 인력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만큼 농식품부가 헤드쿼터가 되고 고용노동부·법무부가 참여하는 인력배정위원회·인력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더 긴밀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에 외국인 인력 공급을 단기적으로 확대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농업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농업에 들어온 인력이 3만여명에 달하며 계절 근로자와 불법체류 근로자를 더하면 어림잡아 5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농작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농촌에 외국인 노동력을 어느 정도 쓸 것인지 방향성을 분명히 잡아야 할 시기에 왔다는 것이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력은 보완 구조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오히려 시설농업뿐만 아니라 노지농업도 기계화·스마트화를 집중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 농촌시대를 대비해 농협 주도로 고령농과 부녀농이 안전하고 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편농’ 기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력은행과 인력플랫폼을 확실히 구축해 지역의 유휴인력과 실업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오현환 논설위원 hhoh@@sedaily.com “영양군 공무원들이 수시로 모니터링…계절근로자 이탈 ‘0’” [베트남 계절농 도입한 오도창 군수 인터뷰] 산재보험료 12만원 군에서 지원 다문화 가정 통해 의사소통도 도와 “지난 3년 동안 베트남 다낭시 화방군과 협약을 맺고 베트남 계절 근로자를 들여왔지만 한 명도 중간에 이탈한 적이 없었고 인권문제가 발생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도창(사진) 영양 군수는 지난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영양군이 외국인 인력 도입 면에서 가장 정착이 잘된 케이스”라고 자부했다. 이젠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가 안 되고 농촌도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곳으로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혹시나 인권유린 문제가 없는지 공무원들을 통해 수시로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위해 필요한 산업재해보험료 12만원은 군에서 지원하고 의료보험 가입은 지원하지 못하지만 관내 영양의료원과 협약을 맺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소개했다. 외국인을 쓰는 농가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역시 의사소통이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출신 다문화 가정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10명당 1명 정도로 통역사가 배치돼 있으며 전화로 설명해주거나 필요하면 작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통을 돕는다. 일부 젊은 농민들은 스마트폰 통역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기도 한다고 했다. 계절 근로자들이 고국의 음식을 그리워할 것 같아 다문화 가족이 가끔 직접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기도 한다. 오 군수는 또 “베트남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만큼 새마을 국제화사업을 통해 해마다 1억5,000만원을 들여 화방군에 농기계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벼 이모작을 하는데 농촌에 기계화가 제대로 안 돼 있어 이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지 방문을 할 때는 과거 한국을 다녀간 사람들을 초대해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하는데 반응이 좋다고 한다. 그는 “당초 베트남에 265명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는데 50명 정도가 못 왔다”며 “베트남도 점차 소득 수준이 높아져 적게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캄보디아·라오스·필리핀 등 국가를 다변화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농촌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국내외를 동등대우하면서 인건비가 비싸진 반면 수확한 농산품의 가격은 낮아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하소연했다. 농번기에 하루 인건비가 10만원까지 올라가면 남는 게 없다는 것이다. -
고령화로…국민연금 2054년 고갈
경제 · 금융 정책 2019.09.04 17:28:56국민연금 적립금이 2039년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2054년 소진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정부의 재정 전망 보다 연금 소진 시기가 3년 빠른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특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최근 다수안으로 제시한 개편안인 보험료율(9→12%)·소득대체율(40→45%) 인상을 적용하더라도 2059년에 고갈될 것으로 관측돼 수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올해 681조 5,000억원에서 2039년 1,430조9,000억원까지 쌓인 뒤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2040년부터 감소해 2054년 고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를 적용해 고령화가 빨라지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연금 재정 추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제4차 재정계산(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다 적립금 소진 시점이 3년 앞당겨졌다. 예정처는 “보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투자다변화 등 적극적 투자를 통해 기금운용수익률을 해외연기금 수준으로 높여야 2075년까지 적립금 소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30일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가 제시한 3가지 안 중 ‘더 내고 더 받는’ 안인 보험료율(월급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2031년까지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2021년부터 45%로 인상할 경우 고갈 시점은 기본 가정(2054년)에 비해 5년 늦춰지는 것으로 전망됐다. 2064년으로 본 정부 분석과도 차이가 있다. 예정처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수익률을 캐나다연금(CPP)의 5.9% 수준까지 높일 경우 적립금 소진 시기를 2065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제시했다.예정처 모형의 기본가정에서 기금운용수익률은 3.7%다. 한편 경사노위는 8개월간 국민연금 개편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국회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민연금 개혁이 장기 표류하고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30여년뒤 세계인구 100억 시대 열린다…16%는 고령층
국제 정치·사회 2019.06.18 08:34:39전 세계 인구가 올해 77억명에서 2030년 85억명, 2050년 97억명을 거쳐 2100년에는 109억명에 이를 것이라고 유엔이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유엔 경제사회국(DESA)은 이날 발간한 ‘2019년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유엔은 보고서에서 2050년까지의 인구 증가분 가운데 약 절반 이상은 인도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인도네시아, 이집트, 미국 등 9개국이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7년에는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추산했다. 유엔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올해 9%에서 2050년에는 16%로 증가하며 고령화가 점점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72.6세인 기대수명도 2050년에는 77.1세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글로벌 출산율은 올해 2.5명에서 2050년에는 2.2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장수기업 빠르게 고령화, 상속보다 증여세 혜택 줘 승계 기반 만들어야
산업 기업 2019.05.28 15:00:0050년 이상 업력을 유지한 장수시업의 대표자들이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어 상속이나 증여세 제도를 개선해 가업승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속에 대한 부담을 줄여 계획적으로 가업을 승계하고 대신 사회적 공헌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국내 장수기업 대부분(80.7%)이 중소이업”이라며 “장수기업 대표자의 평균 연력이 60.2세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석에 따르면 장수기업 대표자가 70세 이상인 기업이 18%로 비장수기업(업력 50년 미만)의 5.8%의 세 배에 달했다. 장수기업의 대표가 60대 이상인 경우만 해도 전체의 절반(49%)에 해당한다. 장수기업이 경영을 지속하며 일자리와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승계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신 연구위원은 현재 승계 때 가업과 고용을 유지하면 상속세의 혜택을 주는 방식에서 증여 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대표자가 보다 젊을 때 미리 증여를 통해 가업을 단계적으로 승계하면서 경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체 기업들의 경영진이 젊어지는 효과도 있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가업승계 상속과세 제도는 상속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해왔다”며 “경제를 보다 젊게 하고 승계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증여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 제도가 징벌적 과세로 헌법에 반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국 상속세는 헌법 제 37조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위헙”이라며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증여한다고 해서 또 다시 과세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이고 사망에 대한 징벌세”라고 강조했다. 상속세율과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국제적 추세를 감안해 우리나라도 상속세율을 소득세 최고세율인 42%(프랑스방식)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승계 후 고용유지 조건과 업종 변경 제한, 사후관리기간, 최대주주 할증 평가제도도 미국과 일본, 독일 사례 등을 참고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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