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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스타트업으로…취업 선호도 바뀌고있다"
산업 기업 2019.11.14 17:49:22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최근 대학을 방문했더니 채용 플래카드는 대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이 대세더라”며 “청년들의 기업 선호도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1회 중소기업 스마트일자리 대전’ 축사에서 “5세대(5G) 네트워크망을 통해 움직이는 데이터를 인공지능(AI)과 어떻게 접목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순위가 뒤바뀌는 이 시대에 ‘다시 해보자’는 에너지가 우리 사회에 모이고 있다”며 “그 중심에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스타트업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스마트일자리 대전은 서울경제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올해 처음 마련한 행사로,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행복한 중기경영대상 시상식’을 확대해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소프트보울과 브릭·크라우드웍스·핀카·제이비컴 등 소프트웨어 개발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44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참여해 현장을 찾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즉석 면접과 채용을 진행했다. 특히 가상현실(VR) 면접 체험과 AI 자기소개서 컨설팅, 우아한 형제들 등 13개사가 참여한 일자리 피칭데이, 잡(JOB) 콘서트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는 700여명이 몰렸다. 이종환 서울경제 대표이사 부회장은 앞서 개회사에서 “첫 행사로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주고받으면서 축적의 시간을 갖는다면 미래에 더 좋은 결실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영사를 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상대로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어 구직자들이 손쉽게 양질의 기업과 연결되게끔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온 중소기업들을 선정, 시상하는 ‘행복한 중기경영대상’에서 대상인 경제부총리상 법인 부문에 파크시스템스, 개인 부문에 이대훈 코아드 대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상훈·김연하기자 shlee@@sedaily.com -
BNK금융, 지역 스타트업 활성화 위한 투자펀드 만든다
사회 전국 2019.11.14 15:21:02BNK금융그룹은 14일 본점에서 지역 스타트업 투자 확대와 성장 지원을 위해 선보엔젤파트너스, 미래과학기술지주와 ‘부울경 스타트업 투자펀드 약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지역 대표 스타트업 전문투자기관이며 미래과학기술지주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전국의 과학기술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다. 이번 약정은 약정기업 간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과 투자 확대 등으로 창업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BNK금융그룹은 미래과학기술지주 등과 함께 40억원 규모의 ‘BNK-선보 부울경 스타트업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호’ 펀드를 조성해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투자 환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펀드의 운용은 BNK투자증권과 선보엔젤파트너스가 공동으로 담당한다. 또 핀테크, 바이오, 신소재 등 지역의 주력 신산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해 BNK부산은행 ‘BNK 썸 인큐베이터’와 ‘BNK 핀테크랩’ 내 입주기업과의 연계 투자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충교 BNK금융지주 그룹CIB부문장은 “이번 약정을 통해 조성되는 펀드가 지역 스타트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 창업가들과 혁신 스타트업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마련에 앞장 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KB금융, '미래 유니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사격…2019 허브데이 개최
경제 · 금융 금융가 2019.11.14 11:17:52스타트업 육성에 앞장 서 온 KB금융그룹이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에도 시동을 걸었다. 협력 관계인 스타트업들이 해외진출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KB금융그룹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더케이타워에서 전략적 제휴 파트너이자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러그앤플레이(PNP)와 함께 ‘2019 허브 데이’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KB금융그룹과 PNP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니콘기업에 도전하는 유니콘 후보 스타트업 소개 및 KB스타터스 기업PR 등의 세션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허브 데이는 KB금융그룹의 핀테크랩인 KB이노베이션허브와 KB스타터스, HUB파트너스가 함께 진행하는 행사다. KB금융은 글로벌 스타트업 스케일업을 적극 활용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이 프로그램은 △엑스트라 마일 △PNP 엑셀러레이팅 △글로벌 투 트랙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엑스트라 마일은 KB스타터스에 특화돼 해외기업 제휴 및 PNP 협력투자사와의 연계 기회가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에 첫 번째로 참가하는 유니콘 후보 스타트업은 KB이노베이션허브 추천과 PNP의 심사과정을 통해 최종선정된 양자난수 생성기 기반의 IoT 보안인증 서비스를 전개하는 EYL, 자산관리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핀다, 인공지능 기반 보험상품 자동화 솔루션 서비스를 내놓은 메인라인 등 3곳이다. 이들 업체는 향후 100명 이상의 벤처캐피탈리스트가 참여하는 미국 현지 IR 행사인 프라이데이 피치에 참가할 예정이며 PNP의 우수 스타트업 소개 플랫폼인 플레이북에도 실려 PNP가 소개하는 대기업과 지속적으로 제휴 연계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또 KB금융은 PNP의 12주 집중 육성 코스인 PNP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PNP 미국 본사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신남방 거점 지역에서 PNP 파트너사를 통해 투자와 제휴를 지원하는 글로벌 투트랙 프로그램에도 지속적으로 KB스타터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KB금융은 지난 10월 기준 75개 KB스타터스를 발굴하고 이 중 39개사와 108건의 비즈니스 협업을 진행하는 한편 23개사에 266억원을 투자하며 스타트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에 선정된 레이니스트, 핀다, 페이콕, 페이민트, 지속가능발전소, 공감랩을 육성기업으로 지원했고 규제샌드박스 위탁테스트 제도 전체 18건 중 12건을 진행해 페이민트, 에잇바이트와 상용화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혁신금융 스타트업과의 협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내년에는 KB이노베이션허브의 스타트업 육성 및 협업을 위한 공간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며 “글로벌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 역량을 강화해 KB금융그룹과 협력관계에 있는 혁신금융 스타트업이 해외진출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먹통' 정부·국회에...사업 접는 스타트업
산업 기업 2019.11.12 17:45:17한국판 ‘페르소나 뉴트리션’을 꿈꾸며 창업한 스타트업 라이블리는 각종 규제와 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 등 현행법과 충돌해 최근 사업을 포기했다. 페르소나 뉴트리션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개인맞춤형 비타민 ‘구독’ 서비스다.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에 따라 최적화된 비타민을 집으로 배달해 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구독경제’로 벤처캐피털(VC) 등이 성장성을 알아보고 450만달러를 투자할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라이블리는 국내에서는 발도 떼기 전에 사업을 접어야 했다. 비타민 패키지를 추천하는 행위 자체가 약사법상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다. 문정혁 라이블리 대표는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비자 상담을 토대로 최적의 비타민을 조합하는 과정이 현행 보건의료법과 약사법상 불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타다’처럼 되지 않으려) 사업을 접었다”고 말했다. 라이블리는 물론 ‘제2의 우버’ 등을 꿈꾸는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현행법이라는 ‘허들’을 넘지 못하고 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주무부처가 적극적인 법 해석을 해주거나 정치권이 정부 개정 입법을 바로바로 통과시켜주는 노력이라도 한다면 이 같은 사례가 줄겠지만, 부처는 기존 산업의 반발을 의식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정치권은 내년 총선에만 몰두하다 보니 중도에 좌절하는 스타트업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라이블리뿐 아니라 학원 통학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버스랩’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사업 확장이 꽉 막혀 있다. 현행법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13세 이하로만 한정해 중고교생을 태우려면 승합차가 아닌 25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학생 수가 적은 도서산간 지역에서도 중고교생을 태우려면 불필요하게 25인승을 이용해야 하고, 같은 집에 사는 형제라도 나이(13세 기준)에 따라 다른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웃픈(웃기지만 슬픈)’ 현실이 속출하는 것이다. /김연하·이수민기자 yeona@@sedaily.com <정부는 미적대고 국회는 票계산만…‘예비범법자’ 몰린 스타트업> 스타트업들은 기존에 없던 사업을 하는 만큼 현행법과의 충돌이 불가피하지만 정부 주무부처는 기존 산업의 반발 여론을 의식해 적극적인 법 해석을 외면하고 있고, 입법으로 보완해야 할 정치권은 내년 총선과 자신들의 이권이 달린 선거법 등에만 매몰돼 정작 현안 경제법안에는 무심하기 짝이 없다. 이렇다 보니 현장의 스타트업들은 ‘하면 된다’는 의지를 키우기보다 ‘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좌절감부터 맛봐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 플랫폼 스타트업 대표는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 주무부처가 (스타트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유권해석을 하지 않고 (택시 업계 등) 기존 산업의 반발 여론만 의식하다 보니 그 피해가 스타트업에 돌아오고 있다”며 “‘타다’처럼 자금 여력이 풍부한 스타트업은 법정공방을 불사하겠지만 믿을 구석이 없는 스타트업들은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타트업 육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법 해석과 새로운 ‘그림자 규제’ 등으로 스타트업들이 의욕을 잃어가고 있다. 학원 통학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버스랩’이 차종규제에 막혀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은 큰 규제를 없애도 시행규칙 등과 같은 작은 규제들이 또 튀어나와 방해하고 있어서다. 학원 통학차량은 무조건 25인승으로 하라는 시행규칙 때문에 학생 수가 없는 도서 산간에서도 소형 밴이 아닌 25인승 대형 버스를 운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효승 리버스랩 대표는 “학원버스 시장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경찰청 등 10여곳이 유관부처지만 어느 곳도 본격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합법적이지 않게 움직인다”며 “타다 사례를 보니 (사법처리 대상이라는) 불똥이 언제 튈지 몰라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소관부처의 중재 이후에도 사업을 접어야 했던 스타트업도 있다. 지난 2016년 심야시간에 남는 전세버스에 승객을 태우는 서비스를 제공하던 ‘콜버스랩’은 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택시조합의 반발에 부딪혔다가 국토부의 중재로 심야시간에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심야버스 운행에 필요한 차종을 1대에 6,000만원이나 하는 ‘쏠라티’급으로 규제하면서 가격 부담이 적은 스타렉스나 카니발로 변경하려던 콜버스랩은 정식 서비스를 해보지도 못하고 수억원의 투자금만 날렸다. 지금은 사업을 축소해 전세버스 대절 가격비교 애플리케이션만 운영하고 있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여론 때문에 규제를 풀겠다고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규제로 애를 먹인다”며 “스타트업에 법 해석 리스크 등을 전가하면 제2벤처 붐은 수사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대로 가면 제2의 타다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부분들의 경우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스타트업들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스타트업 육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택시 등과 같은 기존 산업의 반발을 의식하는 바람에 제때 유권해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택시 등의 반발이 확산되자 중재는커녕 눈치만 보다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야당이 택시 업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자 타다 서비스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결국 1년간의 갈등 끝에 검찰이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기소하면서 행정적으로 해결해도 될 일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는 일종의 ‘직무유기’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하는 스타트업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료는 “자원개발과 국정교과서 등 전 정부에서 행해진 핵심과제들이 적폐로 몰리는 상황에서 유권해석을 넓게 해줬다가 탈이 나면 나중에 누가 책임을 져줄 것이냐”며 “각 부서 내부에서 이미 해당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한 상황에서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난센스”라고 말했다. 더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정쟁에만 매몰돼 스타트업처럼 지역에서 표가 되지 않는 현안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해 정부가 관련 입법을 추진해도 통과가 안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스타트업이 전통산업과 충돌할 때 정치권이 조정을 해줘야 하는데 정쟁에 이용해 논란만 증폭시켜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유관부처 장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국회가 멈췄고 (타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 기간에 국회가 정부입법을 통과시켜줬다면 어느 정도 논란이 정리가 됐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법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통상 1년 6개월 이상 걸리는 대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리려면 혁신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해외 스타트업이 국내에 속속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법적 리스크는 토종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 ‘역차별’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나 국회 모두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사이에 스타트업만 법적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벤처 붐 확산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다양한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 관계자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끊임없이 현안을 조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타다 사태와 같이 국회가 태업을 해버리면 달리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김연하·이수민기자 yeona@@sedaily.com -
먹통 정부·국회에…'예비범법자' 몰린 스타트업
산업 기업 2019.11.12 17:41:10스타트업들은 기존에 없던 사업을 하는 만큼 현행법과의 충돌이 불가피하지만 정부 주무부처는 기존 산업의 반발 여론을 의식해 적극적인 법 해석을 외면하고 있고, 입법으로 보완해야 할 정치권은 내년 총선과 자신들의 이권이 달린 선거법 등에만 매몰돼 정작 현안 경제법안에는 무심하기 짝이 없다. 이렇다 보니 현장의 스타트업들은 ‘하면 된다’는 의지를 키우기보다 ‘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좌절감부터 맛봐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 플랫폼 스타트업 대표는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 주무부처가 (스타트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유권해석을 하지 않고 (택시 업계 등) 기존 산업의 반발 여론만 의식하다 보니 그 피해가 스타트업에 돌아오고 있다”며 “‘타다’처럼 자금 여력이 풍부한 스타트업은 법정공방을 불사하겠지만 믿을 구석이 없는 스타트업들은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타트업 육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법 해석과 새로운 ‘그림자 규제’ 등으로 스타트업들이 의욕을 잃어가고 있다. 학원 통학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버스랩’이 차종규제에 막혀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은 큰 규제를 없애도 시행규칙 등과 같은 작은 규제들이 또 튀어나와 방해하고 있어서다. 학원 통학차량은 무조건 25인승으로 하라는 시행규칙 때문에 학생 수가 없는 도서 산간에서도 소형 밴이 아닌 25인승 대형 버스를 운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효승 리버스랩 대표는 “학원버스 시장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경찰청 등 10여곳이 유관부처지만 어느 곳도 본격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합법적이지 않게 움직인다”며 “타다 사례를 보니 (사법처리 대상이라는) 불똥이 언제 튈지 몰라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소관부처의 중재 이후에도 사업을 접어야 했던 스타트업도 있다. 지난 2016년 심야시간에 남는 전세버스에 승객을 태우는 서비스를 제공하던 ‘콜버스랩’은 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택시조합의 반발에 부딪혔다가 국토부의 중재로 심야시간에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심야버스 운행에 필요한 차종을 1대에 6,000만원이나 하는 ‘쏠라티’급으로 규제하면서 가격 부담이 적은 스타렉스나 카니발로 변경하려던 콜버스랩은 정식 서비스를 해보지도 못하고 수억원의 투자금만 날렸다. 지금은 사업을 축소해 전세버스 대절 가격비교 애플리케이션만 운영하고 있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여론 때문에 규제를 풀겠다고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규제로 애를 먹인다”며 “스타트업에 법 해석 리스크 등을 전가하면 제2벤처 붐은 수사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대로 가면 제2의 타다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부분들의 경우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스타트업들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스타트업 육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택시 등과 같은 기존 산업의 반발을 의식하는 바람에 제때 유권해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택시 등의 반발이 확산되자 중재는커녕 눈치만 보다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야당이 택시 업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자 타다 서비스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결국 1년간의 갈등 끝에 검찰이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기소하면서 행정적으로 해결해도 될 일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는 일종의 ‘직무유기’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하는 스타트업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료는 “자원개발과 국정교과서 등 전 정부에서 행해진 핵심과제들이 적폐로 몰리는 상황에서 유권해석을 넓게 해줬다가 탈이 나면 나중에 누가 책임을 져줄 것이냐”며 “각 부서 내부에서 이미 해당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한 상황에서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난센스”라고 말했다. 더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정쟁에만 매몰돼 스타트업처럼 지역에서 표가 되지 않는 현안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해 정부가 관련 입법을 추진해도 통과가 안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스타트업이 전통산업과 충돌할 때 정치권이 조정을 해줘야 하는데 정쟁에 이용해 논란만 증폭시켜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유관부처 장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국회가 멈췄고 (타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 기간에 국회가 정부입법을 통과시켜줬다면 어느 정도 논란이 정리가 됐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법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통상 1년 6개월 이상 걸리는 대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리려면 혁신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해외 스타트업이 국내에 속속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법적 리스크는 토종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 ‘역차별’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나 국회 모두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사이에 스타트업만 법적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벤처 붐 확산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다양한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 관계자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끊임없이 현안을 조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타다 사태와 같이 국회가 태업을 해버리면 달리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김연하·이수민기자 yeona@@sedaily.com -
타다 불법파견 논란 입 연 협력사…"타다가 악덕? 법 맞추기 위한 것일뿐"
산업 IT 2019.11.12 17:38:52“드라이버들이 (타다 플랫폼처럼) 일하면서 다른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줄어들게 될까 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수행기사서비스 업체 ‘버틀러’의 이근우 대표는 최근 타다의 불법파견 논란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버틀러는 자체 애플리케이션 ‘모시러’를 통해 고객이 필요한 장소·이용시간을 예약하면 수행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타다 전체 드라이버 중 20%대의 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사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량대여사업자가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타다를 마치 드라이버 인건비 등을 최소화하려고 알선으로 기사를 공급받는 악덕 회사처럼 생각하지만 (프리랜서 기사는) 법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타다를 운송사업자로 보고 운전기사를 불법파견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법상 운송사업자는 기사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반대로 타다 운영사 VCNC에서는 운송사업이 아닌 운전기사를 포함한 차량대여사업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특히 타다 드라이버와 같은 긱 이코노미 일자리를 선택하는 드라이버들은 기존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긱 이코노미 일자리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 대표는 “약 1,800명가량의 버틀러 드라이버들은 대부분 연극·뮤지컬 배우 등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규직을 원하는 비중은 5%도 안 된다”며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타다와 같은 플랫폼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타다가 커질수록 그 플랫폼에서 일할 수 있는 기사들이 늘어날 수 있는데 현재는 규제로 인해 악영향을 받고 있다”며 “만약 타다가 처벌받게 되면 기사를 공급하는 업체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타다가 프리랜서 운전기사들을 사실상 관리 감독하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결국 고객 서비스를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최근 타다가 22개 용역업체 소속 프리랜서 운전기사 8,400여명에게 실질적인 업무 지시를 내려 사실상 불법파견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용자 편익을 위한) 음주운전 검사가 지휘 감독이어서 문제라면 모든 운전자가 사전 음주운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대표 역시 “서비스 질적 향상 등 고객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잘하는 드라이버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못하는 드라이버는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되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과거의 규제가 미래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도 토로했다. 그는 “스타트업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 합법인지 불법인지부터 검토하지만 사실 대부분 그레이(회색) 영역”이라며 “신산업·스타트업에는 과거 제조업을 중심으로 놓고 만들어진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기존에 만들어진 시장은 혁신이 어렵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서 성장할 수 있는데 법으로 규제가 되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권경원·오지현기자 nahere@@sedaily.com -
'혁신금융서비스' 외치지만...4년 후엔 '불법'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9.11.12 17:25:03당국은 금융혁신의 가장 큰 성과로 ‘혁신금융 서비스’를 불과 6개월 만에 60개나 지정한 것을 내세우고는 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서비스로 지정되면 최대 4년까지 금융규제를 유예받지만 그 사이 관련 규제가 손질되지 않으면 사업은 불법이 돼 기업은 4년 후 사업을 접어야 한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사업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 당연히 중장기 경영계획도 세울 수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회·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한다. 예정처가 최근 발간한 ‘2020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금융혁신 서비스의 근거법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사업자가 지정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사업을 이어가려면 그동안 유예받은 금융규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입증해야 한다. 즉 최장 4년간 사업을 하면서 면제받은 규제 자체가 국회·금융당국의 노력으로 바뀌어야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고, 바뀌지 않는다면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 법인 ‘산업융합촉진법’과 비교해도 엄격한 것이다. 이 법은 규제를 유예해준 후 일정 기간 동안 임시허가도 내주며 그 사이 법령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규정을 뒀다. 규제가 정비되지 않아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정처는 “이로 인해 핀테크 스타트업은 서비스가 언제 종료될지 몰라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며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에도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 부문 역시 산업융합촉진법과 같이 개정하거나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것 중 규제 완화기 필요한 것은 국회·금융위가 적극 나서서 미리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네이버도 규제피해 일본행…'100대 핀테크' 韓 단 2곳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9.11.12 17:24:30“관(官)의 힘이 막강한 일본에서도 인터넷은행 설립을 준비 중인 네이버가 한국에서는 인터넷은행에 도전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금융업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금융업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지난달 31일 네이버가 내년에 통장을 출시하며 금융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하자 12일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같이 평가했다. 정부의 힘이 강해 ‘규제 왕국’으로까지 불리는 일본뿐 아니라 대만·태국 등에서도 인터넷은행 출범을 추진하는 네이버가 한국에만 도전장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네이버가 일본·대만 등에서 메신저 ‘라인’을 통해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카카오에 한발 늦어 굳이 인터넷은행의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 있지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금융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이야기다.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빅테크발(發) 금융 빅뱅’이 벌어지고 있지만 당국의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제가 여전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물론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 인가로 영국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지의 말마따나 온라인 송금을 위해 마흔 번의 클릭과 네 번의 비밀번호 입력을 하던 시대에서 비밀번호 한 번만 입력하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하나의 은행 애플리케이션만 있으면 모든 계좌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오픈뱅킹이 시작됐고 최대 4년간 금융 관련 규제를 면제해주는 혁신금융 서비스도 속속 지정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비교를 하면 갈 길이 멀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언스트영이 평가한 핀테크 도입지수를 보면 우리는 지난 2017년 32%에서 올해 67%로 두 배 이상 뛰기는 했지만 87%로 공동 1위를 차지한 중국·인도에 크게 뒤졌다. 82%의 러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 75%의 페루 등에도 밀려 11위에 그쳤다. 우리만 놓고 진전됐다고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라는 의미다. 조사는 27개국 2만7,000명을 온라인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계 핀테크 기업 순위를 봐도 우리의 위치를 여실히 알 수 있다. 미국 회계·컨설팅 회사 KPMG가 선정한 ‘2019년 글로벌 100대 핀테크 기업’에 우리는 2개 기업만 이름을 올렸다. 조사는 혁신성·자본조달·다양성 등을 바탕으로 한 50대 선도기업과 새로운 핀테크 기술로 혁신을 추구하는 50대 신흥기업들로 구성돼 있는데, 토스가 선도기업 29위에 올랐고 해외송금 기업 ‘모인’이 신흥기업에 포함되는 데 그쳤다. 중국 후룬연구소에 따르면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 중 한국 핀테크 업체는 토스가 유일한 반면 중국은 22곳, 미국은 21곳에 달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결국 당국이 규제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지 않는 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니겠나”라고 평가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반년 넘게 중단돼 사실상 모든 업무가 스톱된 케이뱅크가 대표적이다. 오 회장은 “인터넷은행이란 독과점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금융이 융합하는 것인데 여기에 공정거래법을 들고 와 심사를 중단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당국은 케이뱅크 주주들이 갹출해 유상증자를 하거나 국회에서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만 기다리는 분위기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요건에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는 오는 21일 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리기 위해 대규모 증자를 추진해왔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1년간 발이 묶였다가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거치고 나서야 7월에 겨우 성공했다. 카카오는 황금 같은 시간을 당국만 바라보며 흘려보낸 꼴이 됐다. 당국이 금융권 채용에 간섭하는 것도 문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혁신을 위해서는 인재가 필수적인데 당국이 채용 방식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며 결과적으로 천편일률적인 사람만 채용하는 결과를 낳는 것은 잘못”이라며 “물론 금융권 채용비리 등의 문제가 불거진 탓도 있지만 혁신을 위해 한발 물러서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핀테크 기업 자격에 대한 규제가 투박한 것도 한계로 지목된다. 예를 들어 창업 단계의 영세한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업에 적용된 수억~수백억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자격요건을 충족해 업을 영위할 수 있다. 시작 단계부터 자격이 안 돼 싹이 잘리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금융업무를 잘게 잘라 핀테크 기업이 필요한 업무와 관련된 자격만 갖추면 사업을 할 수 있게 세분화하는 ‘스몰라이선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전 금융연구원장)는 “정부가 문제 발생 시의 비판·책임이 두려워 아예 선수들이 뛸 기회조차 박탈해서는 안 된다”며 “부작용만 걱정하기보다는 플러스 요인도 감안해 더 과감한 규제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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