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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공수처 두고 여의도 ‘냉각’, 예산안 올해도 처리 시한 넘기나
정치 정치일반 2020.11.29 09:34:44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처리 등으로 여야가 맞붙으며 560조 원 규모로 짜진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6년 연속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된다. 29일 여야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으로 가닥이 잡힌 3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의견대립을 하고 있다. 내년 예산은 555조 8,000억 원 규모로 편성돼 국회가 심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대책에 쓸 재원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다. 재유행 전인 지난 9월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됐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최근 3차 재확산과 경제피해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3차 재난지원금 등 피해지원을 하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방법이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등에 선별 지원하려면 2조원 안팎의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순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약 21조원 규모로 편성된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을 절반으로 깎아 재난지원금 3조6,000억원을 비롯한 11조원 안팎의 민생 예산을 확보하자고 맞서고 있다. 내년 예산도 약 90조원의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하는데 추가로 빚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이다. 여야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 국회법에 정해진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으며 헌정 사상 처음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점도 예산 처리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언급했다가 여당이 이 주장을 접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 국정조사를 재차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출범을 밀어붙일 태세다. 야당 추천위원의 반대로 공수처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법을 바꿔서라도 연내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다. 여당 단독으로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넘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도 뇌관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인데 공수처 출범과 함께 경찰 권력을 비대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민주당은 30일 전체회의를 개정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내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파행으로 예산안 처리가 밀리면 민생법안 심사와 처리도 줄줄이 밀리게 된다. 최악의 경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민생법안 처리가 물 건너 갈 수 있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언론에 “12월 2일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남은 기간 허심탄회하게 협의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되, 안 되면 부담이 있더라도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분리해 대응하는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만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추미애 역겹다" "품격 지켜라"…與野 신경전
사회 사회일반 2020.11.28 15:57:50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상호 비난 강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틀째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벌이는 국민의힘을 향해 “현안의 엄중함을 모르니 번지수조차 제대로 못 찾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직접 시위 현장 방문에 나서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여당의 국정조사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판사 사찰은 검찰이 했는데 항의는 청와대로 가셨다”며 “굳이 항의하시겠다면 판사 사찰 문건이 생산된 서초로 가심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시위 현장 방문에 “엄중한 코로나 확산세를 진심으로 걱정하신다면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고 만류하심이 옳다”며 “어떻게 방역보다 정쟁이 우선이고 국민 건강과 안전보다 검찰 비호가 먼저냐”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이날 추 장관에 대해 ‘역겹다’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의 연이은 막말 대잔치를 보시는 것이 국민께는 더 역겨울 것”이라며 “사람 된 도리로 최소한의 인격과 품격을 지켜달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1월 검사 세평을 수집했다고 경찰청장을 고발했던 국민의힘이 판사 사찰 의혹에는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며 “검찰 문제만 나오면 ‘묻지마 식 감싸기’에 나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청와대 앞 1인시위 중인 초선들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에 묵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된다”며 “대통령은 이 상황에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더 답답해진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추 장관의 행위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며 “일반인이 TV를 틀어 놓고 추 장관의 모습을 보며 너무너무 역겨워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도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힘을 합해야 한다”며 “여야는 국정조사권 발동 여부를 포함해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국조 수용을 압박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집권세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시스템을 개망나니처럼 짓밟고 있다”며 “이 현실을 보고서도 저항하지 않는다면 검사가 아니다”라고 검사들을 두둔했다. /김경림기자 forest03@@sedaily.com -
與 진성준 "추미애-윤석열 동반 퇴진? 어처구니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8 14:35:5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퇴진 주장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진 의원은 28일 본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물러나라는 주장이 있다. 시끄러우니까 둘 다 잘못이라는 것”이라며 “한 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갈등의 본질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장관과 거부하는 총장의 대립”이라며 “시비를 분명히 가려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 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게 정의”라고 언급했다. 이어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수반한다. 이 고통을 이겨내야 개혁은 성공한다”며 “더구나 윤 총장의 징계청구사항은 개혁돼야 할 검찰 적폐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쓰레기 악취 나는 싸움이 너무 지긋지긋하다”며 “동반 퇴진시켜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秋도 수사대상 되나…"직무정지는 헌법 위반"
사회 사회일반 2020.11.28 12:50:57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는 위법하다는 지적이 검찰 내에서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이 “기본적인 헌법부터 무시했다”라는 비판도 있다. 향후 추 장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직무정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 또 윤 총장에게 징계에 대한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윤 총장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 등이 위법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를 하겠다며 전격 발표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여섯 가지 사유를 나열했다. 여섯 가지 사유 중 특히 논란이 되는 ‘판사 불법사찰’ 의혹은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의혹 진상조사에 필요한 관계인 진술 등부터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사들의 성향 및 기본정보를 정리한 문건을 작성한 담당 검사인 성상욱 당시 수사정보2담당관은 “법무부를 비롯한 누구도 문건 작성 책임자인 내게 문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엇보다 의혹 당사자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선 조사를 아예 진행하지 않은 점도 위법하다는 지적이 있다. 물론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대면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찾아갔다가 윤 총장 거부로 조사가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서면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답했고, 법무부는 그 후 서면조사 등은 더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총장 측에 따르면 법무부는 24일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를 하게 된 사유 등을 윤 총장에 통지하지 않았다. 윤 총장 변호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전날 입장문을 공개하고 “(2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고 법무부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어떤 진술이나 자료를 토대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를 하게 됐는지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하면 추 장관은 헌법 12조부터 어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헌법 12조 1항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즉 ‘적법절차’를 말하는 것인데, 수사나 감찰 등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절차는 적법성이 의무여야 한다는 얘기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고 상위법인 헌법 12조가 명시한 적법절차에 맞게 하위법인 검사징계법 등을 적용해야 하는데, 추 장관의 조사 과정을 보면 그 적법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총장이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처벌은 법에 맞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며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을 수호하기 위해 있는 법무부 장관이 법을 어겨가며 총장을 직무정지 시킨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헌법 13조도 어긋난다는 분석도 있다. 헌법 13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즉 범죄가 아닌 행위, 또는 범죄로 아직 증명되지 않은 행위 때문에 소추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소추는 ‘공무원의 탄핵’ 등도 포함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넓게 봐선 윤 총장의 직무정지 및 향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임 처분은 소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검찰 내에선 추 장관의 조치를 재고해달라는 성명서를 연달아 냈다. 고검장, 일선 검사장, 18개 검찰청 검사들, 전직 검사장 34명까지 모두 직무정지 조치는 부당하고 위법하다는 지적은 이런 배경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성명서를 쏟아 내봤자 추 장관은 듣지 않을 것을 당연히 알지만, 절차에 맞지 않게 검찰총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선례로 남아선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의견전달이 안 돼도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따른 검사징계법 위반 등을 비롯해, 추 장관은 검찰청법을 어겼다는 주장도 있다. 이전에도 채널A 사건 때문에 논란이 됐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문제가 다시 떠오른 것이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추 장관은 윤 총장 비위 의혹이라는 구체적 사건을 수사지휘 했다는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과 삼성 그룹 경영권 부정승계 사건 등을 수사한 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부장검사는 “수사의뢰건, 고발이건, 그 이외 것들로 포장하더라도, 결국 검찰 개별사건에 대한 장관의 의견 표명 및 지시는 결국 본질이 수사지휘이므로, 법에 따르지 않은 수사지휘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장검사의 지적은 대검 감찰부가 추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 발표 다음 날인 25일, 사찰 문제를 일으킨 문건을 만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 했는데, 이에 대해 추 장관이 “추가적인 사찰 등 비위는 없는지 더 감찰하라”고 지시한 것이 검찰청법 8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추 장관은 표면상 감찰을 지시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감찰부가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사 방식을 동원한 이상 해당 감찰은 수사로 전환된 것이므로 사실상 장관의 개별 사건 수사지휘라는 해석이다. 대검 내 수사권을 가진 부서는 감찰부가 유일하다. 이 부장검사는 그러면서 “삽질을 하고 그냥 가만있어야 하는데, 그걸 ‘만회’하려고 후속 삽질을 하다가 수사의 단서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혹여 2년 뒤에 누가 수사를 하게 되면 대충 증거확보는 될 듯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자신의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가 절차상 법에 위반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진상 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쳤다”며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 그 구체적 진술과 근거자료들이 무엇인지 추가적인 설명을 법무부 측은 제시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개 입장을 낸 것 외에는 더 설명할 게 없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윤석열 직무정지, 文 묵시적으로 허용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8 12:20:05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에 묵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청와대 앞 1인시위 중인 초선 의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추 장관의 행위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면서 “일반인이 TV를 틀어 놓고 추 장관의 모습을 보며 너무너무 역겨워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추 장관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문 대통령이 사전에 묵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냐고 생각하게 된다”며 “대통령은 이 상황에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이 더 답답해진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조사를 먼저 제안한 점을 거론하며 “여당 대표가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서 우리가 응했는데, 오히려 저쪽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다”며 여권의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했다. 한편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전날부터 이틀째 청와대 앞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 중이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윤석열-추미애 소송' 맡은 부장판사는 누구
사회 사회일반 2020.11.28 10:00:00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재판장인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 집행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조세·도시정비 전담 재판부다. 만약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 집행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돼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윤 총장의 명운이 조 부장판사의 손에 달린 셈이다. 조 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 휘경여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법학과에서 학사를 마쳤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에서 판사 생활을 한 뒤 청주지법·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한 것은 지난 2018년 2월부터다. 조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가사항소부 근무 당시 임우재 전 삼성전자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맡았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1심이 열렸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관할권이 없다며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설립·운영한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받았다가 반환한 출연금 관련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달 보수단체가 서울 경복궁역 인근 주말 집회를 금지 통고한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기각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 부장판사는 후배 여검사와 여성 실무관에게 성희롱 발언 등을 해 면직된 전직 부장검사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추미애의 '프레임 짜기' 무산" 주장한 조해진 "문건 누가 봐도 '사찰'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20.11.27 21:59:50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을 두고 평검사들에 이어 간부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사찰’ 문건으로 판사의 판단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던 추 장관의 의도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조해진 의원은 27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나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시키면서 제시한 여섯 가지 이유가 다 황당하지만, 그 중에서도 ‘윤 총장 휘하의 검찰이 판사를 사찰했다’고 몰아간 것은 프레임을 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윤 총장이 틀림없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법적 대응으로 나올텐데, 그 때 ‘윤석열은 당신들을 사찰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줘서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조 의원은 이어 “판사들이 추미애 장관의 의도에 휘말려 마치 검찰이 자신들을 사찰한 것으로 오해하고 윤 총장의 가처분·행정소송을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공개) 제시를 한 것 같다”면서 “내용을 공개해보면 누가 봐도 사찰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어떤 사건이 있으면 판사는 판사대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검사는 검사대로 판사가 어떤 분인지 파악하고,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검사와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서로가 파악해왔다”면서 “(재판부 분석 자료는) 정당한 직무를 한 것으로, 오히려 사찰로 몰아가려던 추미애 장관의 의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추 장관을 정조준했다. 여기에 덧붙여 조 의원은 “옛날에 권력이 검찰에 대해 부당한 행위를 하면 일선 평검사들이 반대·비판·저항하는 목소리를 내곤 했다”고 말한 뒤 “지금은 평검사 뿐만 아니라 검사장들·지검장들·고검장들까지 다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더불어 조 의원은 “검찰 사무국장들은 일반직 (공무원)인데, 전국의 사무국장들이 다 나서서 추미애 장관의 조치를 비판하고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고나서 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거듭 추 장관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지 이틀째인 26일, 일선 고검장들과 대검 중간간부들이 추 장관에 ‘재고’를 요청하며 항의 행렬에 동참했다. 전날 대검 연구관들과 부산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한 데 이어 간부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파장이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일선 지검장들도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 장관의 이번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는 검찰 내부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총장은 같은 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른 데다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일선청 주요사건 공판과 관련해 지휘감독 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보고를 받고 조언, 지휘를 함에 있어 공소수행을 위한 지도의 참고자료”라면서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된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윤석열 직무배제' 추미애 직격한 곽상도 "근거 희박…어떤 압박 있었던 듯"
사회 사회일반 2020.11.27 20:59:5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 평검사들에 이어 간부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어떤 시간적인 압박이 있는 거라고 본다”면서 추 장관을 정조준했다. 검사 출신인 곽 의원은 27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추 장관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아직까지 내용도 없는 것을 먼저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고 상황을 짚고 “그날 그 시점쯤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이미 장관이 (직무배제)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다음날 판사사찰 문건에 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지적한 뒤 “이건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지 않나”라고도 했다. 곽 의원은 또한 “추 장관은 1년 내내 윤 총장을 배제하는 일만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작년부터 검찰총장 물러나라고 계속 요구했다”고 상황을 전하면서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어떤 형식으로든지 내보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지금 1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곽 의원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명령하면서 징계청구 이유로 든 혐의들에 대해선 “근거가 희박하다고 평가한다”면서 “저만 그런게 아니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나 외곽에 있는 단체들도 직무배제 부분에 대해 이유나 근거가 적다고 보고 있다”고 추 장관을 겨냥했다. 여기에 덧붙여 곽 의원은 “아무리 대면감찰을 한 번 거절했다고 해도 검찰총장을 이렇게 만들 순 없지 않나”라면서 “서로 간에 품격, 지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이나 팩트를 정확하게 가지고 결정이 돼야한다. 일국의 장관이 검찰총장 상대로 징계를 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한다? 이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거듭 추 장관을 향해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 곽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랑 검찰총장은 전부 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통해서든 총리를 통해서든 의중을 전달해 논쟁이 빨리 정리되도록 했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 “지금은 이미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면서 “한쪽에선 징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단정해놓고 ‘그만하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징계에 승복해서 그만뒀다’고 돼버리니까 설득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지 이틀째인 지난 26일, 일선 고검장들과 대검 중간간부들이 추 장관에 ‘재고’를 요청하며 항의 행렬에 동참했다. 전날 대검 연구관들과 부산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한 데 이어 간부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파장이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일선 지검장들도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 장관의 이번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는 검찰 내부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총장은 같은 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른 데다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일선청 주요사건 공판과 관련해 지휘감독 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보고를 받고 조언, 지휘를 함에 있어 공소수행을 위한 지도의 참고자료”라면서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된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윤석열 측, 秋에 반박…"재판부 특성 파악, 업무 매뉴얼도 명시"
사회 사회일반 2020.11.27 18:25:08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이른바 ‘판사 사찰’이라는 의혹을 받는 정보수집과 관련해 검찰의 업무 매뉴얼에도 명시된 대응 방법이라고 밝혔다. 27일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재판 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법관에 관한 정보수집은 공소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변호사는 문제가 된 보고서에 대해 “서울고검의 공판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 방식에 편차가 있으므로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 직후 일회성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직무정지 사건이 배당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심문기일을 이른 시일 내에 잡아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전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30일로 정해진 상태다. 또한 다음 달 2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출석에 앞서 법무부에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 징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법무부는) 징계 청구 이전에 징계 혐의를 알려준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총장이 징계위와 오는 30일 열리는 재판에 직접 참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알려졌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윤석열 파동에 떠난 민심...文 지지율 4%P 급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7 17:49:26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명령으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지지율 추락에는 문 대통령이 법무부·검찰 갈등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민심의 향배에 차기 서울·부산시장 등을 뽑는 내년 재보궐선거 ‘표심’도 요동치고 있다. ‘정권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을 압도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40%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주저앉았다. 40%는 부동산 여론 악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39%까지 떨어졌던 8월 둘째 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지난주 45%였던 부정 평가는 48%로 3%포인트 올랐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부정 평가의 이유다. ‘부동산 정책(26%)’과 ‘인사 문제(10%)’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0%)’, ‘전반적으로 부족(7%)’이라는 이유에 ‘검찰·법무부 갈등에 침묵·방관(5%)’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새롭게 등장했다. 전주 대비 부정 평가 증가 폭을 보면 법무부·검찰 갈등에 침묵·방관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민심의 바로미터’인 무당(無黨)층의 답변도 부정 평가(57%)가 긍정 평가(19%)를 압도했다는 점이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이 24일 오후 6시가 넘은 시간에 이뤄졌고 문 대통령의 침묵에 대한 비판 여론이 25일부터 일기 시작한 가운데 여론조사가 24~26일이 아닌 25~27일 이뤄졌다면 지지율이 더 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진행되기 때문에 24일 부정 평가 이유에 침묵·방관은 없다”며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두루뭉술하게 여러 부정 평가 이유로 나뉘어 표현되다 25일 이후 대통령 침묵·방관으로 구체화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작심 발언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5선의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쓰레기 악취 나는 싸움이 너무 지긋지긋하다”며 “거듭 대통령의 빠른 조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은 임의전화걸기(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했다. 집 전화 RDD 비중은 15%다.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7%(총 통화 6,087명 중 1,005명 응답 완료)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임지훈·김혜린기자 jhlim@@sedaily.com -
윤석열 직권남용 사건 배당 어디로…이성윤의 檢이냐 대검 감찰부냐
사회 사회일반 2020.11.27 17:43:25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의뢰로 현직 검찰총장이 피의자가 되면서 해당 사건 수사를 누가 맡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찰 사건의 경우 그동안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수사하기보다는 관할 구역에 따라 해당 지방검찰청에 맡긴 만큼 서울중앙지검이 유력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하지만 해당 사건 수사 대상이 검찰총장이라 대검 감찰부 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추 장관이 전일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배당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사건은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 중이다. 관례상으로는 서울중앙지검이 유력하다. 통상 감찰 사건이 수사로 전환될 때는 감찰 부서가 아닌 수사 관할에 맞게 지방검찰청에 배당했기 때문이다. 수사 의뢰에 앞서 감찰 과정에서 압수 수색이 이뤄진 대검이 위치한 곳은 서초구다. 게다가 수사 의뢰 대상인 윤 총장의 주소지도 같은 곳으로 알려졌다. 서초는 서울중앙지검 관할 지역 가운데 하나다. 이 경우 윤 총장 수사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자 친(親)정부 성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게 된다. 반면 대검 감찰3반이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해 사건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검 감찰3과가 지난 25일 ‘판사 사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 수색했는데 이를 사실상 강제수사 전환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대검 훈령인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6조에서 ‘고검 검사급 이상 검사 대상 감찰에 필요한 감찰 정보와 자료의 수집, 비위 조사·수사·기소 및 공소 유지 등을 특별감찰단 임무’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근거 가운데 하나다. 이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소속 검사에게 관행상 수사권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지위를 부여한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평검사·前검사장 집단 반기에도…추미애 마이웨이
사회 사회일반 2020.11.27 17:43:17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집단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징계 청구 조치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추 장관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당혹스러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윤 총장의 비위가 심각한 만큼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는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일 일선 지방검찰청 평검사는 물론 고검장·지검장 등 간부들까지 성명서를 내고 반대했지만 이를 정면 거부한 것이다. 이날 인천지검을 마지막으로 전국 18개 지검 평검사들 전체가 성명에 동참했다. 전직 검사장 34명도 성명서를 내고 집단행동에 가세했다. 추 장관은 전일 윤 총장이 ‘판사 사찰 문건’을 공개하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판사들을 이념적으로 낙인 찍고 비공개 개인 정보를 담은 사찰 문서를 만든 것은 불법 사찰과 다름없다”며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어제 검찰총장이 법원과 판사들에게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며 윤 총장을 겨냥했다. 추 장관이 이날 “대내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의 반발을 사실상 정면으로 무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사들이 릴레이 성명서를 통해 직무 정지, 징계 청구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얘기다. 추 장관은 검사들의 재고 요구와 관련해 “검찰 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한 입장 표명이라고 생각한다”고만 밝혔다. 오히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징계 청구가 정당한 조치이며 당위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선 검사들이 법무부가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위법하게 총장 징계 사유에 넣었다고 반발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직무 정지를 시켰고 징계 절차는 검사징계법 등 법과 절차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 장관은 아직 ‘충분한 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찰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현 정부 초기 ‘적폐 청산’ 수사에 나섰던 것을 언급하면서 ‘국민’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는 등 여론전도 펼쳤다. 추 장관은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하고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했다고 국민들이 검찰에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절대 권한을 부여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국민들과 함께해온 검찰 개혁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했다.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검찰이 관행적으로 이랬는지 등 숨김없이 진지한 논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고검장·지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이 성명서를 내 추 장관을 비판한 데 이어 이날 전직 검사장 34명도 가세했다. 전직 검사장들은 성명서에서 “신중히 행사돼야 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남발과 전대미문의 위법한 총장 직무 정지가 심히 우려된다”며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현재 추진되는 검찰 개혁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윤석열 ‘해임’ 되면 대통령에 불복?…장고 들어갈 듯
사회 사회일반 2020.11.27 17:42:09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징계 청구 조치와 관련해 행정법원 소송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맞물려 진행되면서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재판부와 징계위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결론을 낼지, 또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에 따라 현직 검찰총장 직무 정지 등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새 국면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된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은 오는 30일로 잡혔다. 이는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가 열리는 다음 달 2일보다 2일 앞선 날짜다. 통상 심리가 이뤄진다고 해도 법원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린다. 법원이 판단을 서두르면 징계위 의결 이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반면 사안이 중대한 만큼 늦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재판 결과, 징계위 의결에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양측의 결과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해임·정직 등을 의결하면 직무 배제 진행 정지 신청은 의미가 없어진다. 윤 총장이 완전히 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총장 측이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심문 기일을 빨리 잡아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면직·해임 처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추 장관이 제청한 징계안을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하면 윤 총장은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한 사안을 윤 총장이 불복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 총장이 면직·해임 처분을 받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은 하지 않고 취소 청구만 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대로 재판부가 먼저 결론을 낸다면 이는 징계위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윤 총장은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다시 직무로 복귀한다. 이때 직무 배제 사유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징계위에서 펼칠 윤 총장의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반대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 총장은 불리한 위치에서 징계위를 맞아야 한다. 징계위 결정 사항에 소송을 제기할지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결정이 나온 뒤 고려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물론 징계위에서 정직 이하의 의결이 나올 수도 있다. 그 와중에 법원에서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다시 직무로 복귀한 윤 총장과 추 장관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와 관련해 이완규 동인 변호사와 이석웅 서우 변호사의 특별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고 법무부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野 '秋 법치문란' 국조 요구서 제출...발빼는 與 압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7 17:40:32국민의힘이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태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서 제안한 ‘국정조사 카드’를 수용하면서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사태를 국회 차원에서 다루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검찰 수사 후 국정조사’라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민의당·무소속 의원 등과 함께 총 110명의 동의를 받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조사 범위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징계위원회 회부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검찰 독립성·중립성 훼손 의혹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등을 포함했다. 또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및 감찰권 남용 의혹과 △라임·옵티머스 사건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과 관련한 대검의 인사 관여 의혹 등도 담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래서 윤 총장에 한해 국정조사를 해도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낙연 대표가 먼저 요구한 것인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이 대표가 레임덕이 온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야당이 여러 안건을 국정조사에 담았지만 이 대표가 제안한 것처럼 윤 총장에 국한한 국정조사도 수용할 것이라는 답변이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5일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며 ‘윤석열 국정조사’를 가장 먼저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이 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국회는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국정조사에 앞서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가 먼저 마무리돼야 한다는 발언이다.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섣불리 국정조사를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내부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앞서 두 차례 개회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의 법사위 현안 질의 출석을 막고자 위원장의 권한으로 회의를 무산시킨 바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전날 라디오에서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정치적인 쟁점화가 된다”며 “국정조사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추 장관이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던 점을 감안할 때 추 장관의 발언이 여론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이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국정조사 논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최형두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이 하겠다고 해야지 이뤄지는 것이다. 그쪽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안 하자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징계위 앞두고…윤석열, 법무부에 기록열람 요청, 왜
사회 사회일반 2020.11.27 16:45:45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가 구체적인 징계 혐의에 대해 알려준 바가 없다”며 ‘징계기록 열람’을 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윤 총장 변호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 측은 “(2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고 법무부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는 어떤 진술이나 자료를 토대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를 하게 됐는지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징계사유와 근거를 사전에 확인해야만 충분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징계기록 열람등사는 절차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논란이 되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공판 검사들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대검찰청의 지휘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차 ‘판사 사찰’ 의혹은 근거가 없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또 해당 문건은 1회성 문건으로, 지속적으로 그 자료를 관리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본건은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 직후 1회성으로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 재판 스타일에 관한 업무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포함된 판사가 있다는 사실을 문건에 적은 것과 관련해선 “물의야기법관 기재는 당해 사건 법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던 내용을 해당 공판 검사가 들은 내용”이라며 불법적인 사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윤 총장은 추미애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자신에 대해 수사의뢰 한 것을 두고 “공판업무와 관련된 대검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추 장관은 내달 2일 열릴 징계위에 윤 총장 본인 또는 변호인이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이 나갈지 결정되면 향후 알리겠다”고 말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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