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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다음주 월요일 동부구치소 재수감
사회 사회일반 2020.10.29 16:05:2617년 징역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재수감 된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재수감 된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 전 대통령 징역형 확정에 따라 집행 촉탁을 중앙지검에 했고, 이 전 대통령 측도 중앙지검에 연기 신청을 했다. 이에 중앙지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3일 범위 내에서 연기를 하기로 결정해 월요일에 이 전 대통령 구속을 집행하기로 정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이어오고 있었다.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따라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실형 확정으로 재수감 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에 홍준표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판결"
사회 사회일반 2020.10.29 15:44:09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9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최악의 정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대 대통령 중 뇌물로 걸리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로부터 자유로운가”라며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 코드 사법 판결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주구가 되어 이런 억지 기소를 한 사람을 야권 대선 후보 운운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동조해 이를 사과 운운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라고 힐난했다. ‘억지 기소를 한 사람을 야권 대선 후보 운운하는 것’이란 대목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된다. 홍준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언급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제3자 뇌물 혐의도 마찬가지”라며 “세상이 정말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만큼 10년 넘게 이어진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다스 횡령·뇌물'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재수감
사회 사회일반 2020.10.29 10:36:51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은 기각됐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공소사실 중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약 9억원 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이 선고됐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대법도 "다스는 MB것"…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사회 사회일반 2020.10.29 10:26:31[속보] ‘다스 횡령·삼성 뇌물’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
'2심서 징역 17년' 이명박…오늘 대법원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20.10.29 07:57:39회사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공소사실 중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약 9억원 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 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집행정지 재항고심에 대한 결정도 이날 내려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엿새 뒤인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당시 법원은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므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은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인 만큼 이날 대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실형 판결에 따라 재구금될 것으로 보인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에 박주민 "법 위에 있는 듯한 모습…국민 통합 도움 안 돼"
사회 사회일반 2020.05.26 07:29:23최근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검토 필요성과 관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최고위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불거졌다”면서 “사면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국민 통합을 이유로 들지만 맞지 않는 말씀이라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최고위원은 “명백히 드러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한 분은 정치보복이라 주장하고, 다른 한 분은 재판이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사법부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한 뒤 “이런 분들의 사면이 어떻게 국민 통합을 이끌어 내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사면을 위해선 법적 절차가 끝나야 하는데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금 시점에서 사면은 법률이 정한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분들은 무죄라 주장하는데 판결도 안 나온 상태에서 유죄를 전제한 사면이 무슨 의미인가”라고도 했다. 아울러 박 최고위원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사법 정의의 원칙이 무너지면 갈등과 분열이 커지기 마련”이라면서 “특히 반성 없는 사면은 더욱 안 된다. 이명박·박근혜가 반성과 사죄를 한 적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한 “전두환·노태우처럼 사면받고 국민과 역사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 통합을 원하거든 더는 사면을 거론하지 말라”고 일축했다. 덧붙여 박 최고위원은 “사면이 권력자를 위한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 사면이 이뤄지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지켜야 한다”면서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는 모습과 재판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지난 21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과감히 통합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중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상황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전날인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봉하마을로 내려가는 마음이 무겁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대통령마다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나. 두 분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의 아픔을 놔둔 채 국민통합을 얘기할 수는 없다”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거론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대병원 입원…"어지럼증·구토"
사회 사회일반 2020.04.23 12:33:39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더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됐다가 이후 보석이 취소돼 구속이 정지되면서 풀려났다. 다만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23일 “대통령이 어제(22일) 오후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약간의 구토를 해 서울대병원에 갔다”며 “의사들 결정에 따라 입원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현재 검사 중이고 별 이상 없다고 판단되면 내일(24일) 퇴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이번에 병원에 가기 위해 자택을 벗어나기 전후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까지 구속 집행이 정지돼 석방된 것이기에 가능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집행 정지 조건은 ‘주거지 제한’ 외에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내원은 주거지를 벗어난 것일 뿐 주거지 자체를 변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에 어긋나지 않는다. 강 변호사는 “병원에 가겠으니 허가해 달라는 신청을 지난주 대법원에 했다”며 “그런데 대법원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니 구속 정지에 조건이 없어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강 변호사는 “구속 정지 결정을 한 항소심 재판부에 문의한 답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8년10월 2심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에서 형량이 늘면서 주거지 등을 제한한 ‘조건부 보석’ 처리돼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보석이 취소됐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항소심 선고 6일 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전직 대통령인 만큼 몰래 도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관련법에 따라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는다는 점 등이 재항고 이유였다. 재항고장 제출 당일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이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서울 강남구 자택으로 주거지를 제한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 재구속 엿새 만에 다시 석방
사회 사회일반 2020.02.25 18:28:10[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 재구속 엿새 만에 다시 석방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재구속된 지 6일 만에 석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함에 따라 그 집행을 정지했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정 이전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지난 19일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된 지 엿새 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석 취소의 집행정지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이명박 전 대통령 "무죄 다투겠다" 대법원 상고
사회 사회일반 2020.02.24 15:12:1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오늘 아침 접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상고하자는 말씀에 동의했다”며 “2심 판결에 많이 실망했지만, 법이 정한 절차이기에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해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상고 이유는 서면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겠다며 이 전 대통령의 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원심이 인정한 사실 모두를 부인하고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양형에 대한 입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MB "2심 결과 납득 못한다" 상고 여부는 "더 생각해보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0.02.20 14:19:42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을 선고한 2심 법원의 판단에 “납득 못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오늘(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정도까지 동부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며 “이 전 대통령 말씀은 똑같다. 법원 결정에 납득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고를 해서 다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2심 재판부의 태도로 보아 법원이 선입견 없이 판단해줄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있는 듯했다”며 “법원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상고 여부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1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이명박 2심 징역 17년 선고받아 다시 구속수감
사회 사회일반 2020.02.19 14:47:27다스 미국 소송과 관련해 100억원대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납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총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인정된 뇌물 액수가 늘어남에 따라 형량도 2년 늘어났다.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구속 수감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애초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늘어났다. 앞서 1심은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10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
이명박, 19일 재수감될까... 구속시 '총선 후폭풍'
사회 사회일반 2020.02.16 17:31:11다스 미국 소송과 관련해 100억원대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납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실형 선고 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이 재수감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다면 총선을 두 달가량 남긴 상황에서 정치권에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경남도지사 임기를 보장한 김경수 2심 재판, 3·1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시킨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등 다른 주요 정치인들 재판과도 비교 대상에 오를 수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005930)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 분을 포함해 총 110억여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에게 받은 23억여 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은 뒤 이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삼성이 2008년 미국 법인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에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를 송금했다는 혐의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혐의 액수는 기존 67억7,000만원에서 119억여 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세부적으로는 국고 손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70억원,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징역 17년과 벌금 250억원을 구형했다. 또 총 163억여 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검찰은 “비자금 횡령 액수의 경우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비자금도 이 전 대통령이 만든 게 분명하다”며 “1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2008년 4월 이전 뇌물수수 범행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항소심에서 삼성 뇌물 51억원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이는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확보한 에이킨검프(다스의 미국 소송 대리 로펌)의 송장 등으로 확인이 된다”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으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과 서로의 현안을 해결해줌으로써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였고 전체 국민의 대표가 되기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다스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이런 잘못을 단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았고 1심과 2심 재판에서 남을 탓하며 자신의 잘못을 회피했다”며 “국민에게 진정어린 사과도 단 한차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무려 30여 분간이나 최후 변론을 펼치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우선 재임 당시 금융위기를 극복한 성과와 한미 자유무엽협정(FTA) 체결 등 업적을 세세히 설명하며 “이명박 정부는 사리사욕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이명박 정부를 비리 정권으로 만드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야당 시절 특검 조사 때는 다스 소유권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결론이 나왔는데 검찰이 이번엔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억울해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은 현대건설 회장 시절 내가 현대 몰래 차명회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당시는 국산 자동차 부품 수출 위해 창업을 독려할 때였고 일본통인 우리 형이 일본 기술을 도입해 자동차 회사 만드는 걸 고(故)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이 주도했다”며 “나는 전문 경영인이라 회사 모르게 창업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나는 지난 30년 간 다스 주식은 물론 배당도 받은 적 없다”며 “다스가 만약 내 회사라면 사장과 고문 등이 20년 간 횡령하도록 뒀겠느냐”고 검찰에 반문했다. 또 “놀라운 건 검찰이 (사장, 고문 등이 저지른) 거액의 횡령 사실을 밝히고도 기소를 안 했다”며 “오히려 횡령액을 만들어 내게 줬다고 진술했다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뇌물을 월급 주듯이 매달 주면서 장부 처리를 하고 공개를 하는 대기업이 어디 있느냐”며 “검찰은 뇌물이란 범죄 만들기 위해 각본을 짜고 그에 맞춰 진술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한 것은 삼성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앞두고 IOC 위원으로서 사면한 것”이라며 “공소장과 수사과정을 보면 검찰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살인자로 만들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그의 재수감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명령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특정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가 실형을 이유로 보석을 취소하고 그를 다시 구속시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이유에서다. 현 재판부는 지난해 3월6일 “주거지를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하고 외출을 제한한다”는 조건을 붙여 이 전 대통령 보석을 허가했다. 불구속 재판 원칙을 중시한 결과였다. 문제는 이 전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재수감될 경우다. 이 경우 그 파장은 총선 등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무죄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적폐청산에 대한 또 다른 공방거리가 늘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그가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빠르게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부분을 다시 봐야 한다”며 재판을 3월 이후로 돌연 연기했다. 그 결과 박 전 대통령의 3·1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곧바로 ‘올스톱’됐다. 반면 김경수 경남도지사 2심은 지난해 12월 선고에서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결국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기존 재판장인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이례적으로 유죄 심증만 밝히고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 이후 이달 초 차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인 최항석 고법 판사가 전격 교체됐다. 김 지사의 기전 재판부엔 법원 내 진보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주심 김민기 고법 판사만 남게 됐다. 법조계에선 그 결과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김 지사가 임기를 모두 무사히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선 기간 전직 대통령이 또 다시 두 명이나 수감된 상황에서 김 지사 등 여권 인사만 혜택을 보는 셈이 돼 형평성 문제가 입도마에 오를 수 있다는 진단이다. 고위 법관 출신의 한 원로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을 풀어줬던 판사가 자기 손으로 다시 구속시킬 가능성은 낮다”며 “이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더라도 불구속 상태라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공산이 크다”고 봤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이명박 "檢 뇌물죄 만들려고 각본 짜... 다스 내것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20.01.08 18:24:11이명박(79) 전 대통령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무려 30여 분간 직접 변론을 하며 마지막까지 결백을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뇌물이라는 범죄를 만들기 위해 각본을 짰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통령은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30여 분간 마지막 최후 변론을 펼쳤다. 이 전 대통령은 우선 재임 당시 금융위기를 극복한 성과와 한미 자유무엽협정(FTA) 체결 등 업적을 세세히 설명하며 “이명박 정부는 사리사욕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이명박 정부를 비리 정권으로 만드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야당 시절 특검 조사 때는 다스 소유권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결론이 나왔는데 검찰이 이번엔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억울해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은 현대건설 회장 시절 내가 현대 몰래 차명회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당시는 국산 자동차 부품 수출 위해 창업을 독려할 때였고 일본통인 우리 형이 일본 기술을 도입해 자동차 회사 만드는 걸 고(故)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이 주도했다”며 “나는 전문 경영인이라 회사 모르게 창업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나는 지난 30년 간 다스 주식은 물론 배당도 받은 적 없다”며 “다스가 만약 내 회사라면 사장과 고문 등이 20년 간 횡령하도록 뒀겠느냐”고 검찰에 반문했다. 또 “놀라운 건 검찰이 (사장, 고문 등이 저지른) 거액의 횡령 사실을 밝히고도 기소를 안 했다”며 “오히려 횡령액을 만들어 내게 줬다고 진술했다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아울러 “뇌물을 월급 주듯이 매달 주면서 장부 처리를 하고 공개를 하는 대기업이 어디 있느냐”며 “검찰은 뇌물이란 범죄 만들기 위해 각본을 짜고 그에 맞춰 진술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을 사면한 것은 삼성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앞두고 IOC 위원으로서 사면한 것”이라며 “공소장과 수사과정을 보면 검찰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살인자로 만들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에 앞서 그를 변호한 강훈 변호사 역시 검찰 측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정한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보다 많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세부적으로는 국고 손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70억원,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징역 17년과 벌금 250억원을 구형했다. 또 총 163억여 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 분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에게 받은 23억여 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은 뒤 이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삼성이 2008년 미국 법인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에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를 송금했다는 혐의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혐의 액수는 기존 67억7,000만원에서 119억여 원으로 늘었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최종 선고는 2월19일 오후 2시5분으로 예정됐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檢, 이명박 항소심서 '삼성 추가 뇌물 증거' 美로펌 회신자료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19.12.09 18:19:26다스 미국 소송과 관련해 삼성의 100억원대 비용 대납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검찰이 관련 미국 로펌의 회신 자료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로부터 받은 회신 자료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는 에이킨 검프 측이 삼성과 다스에 발송한 인보이스(송장) 38건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9월 “검찰이 제출한 인보이스 사본의 증거 능력 인정을 위해 원자료가 있는 에이킨 검프에 대한 사실 조회가 불가피하다”며 검찰에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추진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 추가 뇌물 혐의의 증거로 검찰에 제공한 인보이스 사본의 증거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검찰 측은 “자료들은 2007년 10월31일부터 같은 해 12월2일 사이 에이킨검프가 발송한 인보이스로 권익위가 이첩한 인보이스와 내용이 같다”며 “기존 인보이스의 진정성과 증거 능력에 대한 문제를 완벽히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미국 법에 반해서 작성된 인보이스라면 통상적으로 작성된 게 아니다”라며 “제대로 작성돼서 송달한 것인지가 밝혀져야 증거능력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8일 전체 혐의에 대한 최종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께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올 6월 선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5월 권익위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은 뒤 공소장에 추가하면서 재판이 더 길어졌다. 삼성이 2008년 미국 법인계좌에서 에이킨 검프에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를 송금했다는 혐의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혐의 액수는 기존 67억7,000만원에서 119억3,000여만 원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최도석 전 삼성전자(005930) 경영총괄담당 사장은 법정에 나와 “에이킨 변호사에게 자금 지원 얘기를 들었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을 제공하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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