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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불만 품고 의사에 흉기 난동’ 40대 남성, 징역 3년 6개월 실형
사회 사회일반 2024.10.31 10:55:35의사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병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31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모 씨에게 이와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결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생명 가치를 조금이라도 낮게 평가하는 살인 범행은 단호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살인미수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범행을 막아서 나온 결과이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송 씨의 비이성적인 판단을 비판했다. 이어 “송 씨는 사전에 식칼을 가져와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고,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병원 운영도 3개월 중단되었고, 송 씨가 합의금을 지급했지만 피해자가 받은 금전적 회복은 충분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송 씨 변호인 측에서 주장한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초에 가슴 통증, 불면증, 자살 충동 등을 호소하기는 했지만, 이후 처방 의견을 듣고 비로소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서적 혼란 상태라고 해도 심신미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송 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 씨는 올 6월 19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 병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원장의 상체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의사의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
도망가는 여성에 '주먹질'·말리는 남성엔 '발길질'…"흉기 없던 게 다행"
사회 사회일반 2024.10.31 02:00:00술에 취한 채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30일 서울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폭행 및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40대 남성 A씨가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20분쯤 서울 은평구 한 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가게 안까지 쫓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말리던 다른 남성을 수차례 폭행하고 가게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공개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길 건너편에서부터 두 명의 여성을 80m가량 뒤쫓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여성들이 한 가게 안으로 몸을 피하자 따라 들어온 뒤 갑자기 여성 한 명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이 A씨를 제지했고 A씨는 자신을 말리는 한 남성을 오른쪽 다리로 가격하기도 한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남성은 MBN에 “지금까지도 이명이 계속 들린다”며 “(A씨가) 흉기를 들고 있지 않았다는 거에 그나마 안도를 느꼈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되는 과정에서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등산을 갔다가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피해자, 국가 상대 추가 손배소 승소
사회 사회일반 2024.10.30 11:02:302019년 사상자 22명이 발생한 이른바 ‘경남 진주 안인득 방화 살인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추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11월 원고 일부 승소에 이어, 또 한 번 국가가 해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피해자와 유족 측 5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1억 3000여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해당 소송 신청자들은 올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멸시효를 앞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 등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안인득은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불을 낸 뒤,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안 씨는 2020년 해당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 4명은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2021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약 5억 4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국가가 총 4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김레아, 1심 무기징역형 선고에 항소
사회 사회일반 2024.10.29 13:59:59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레아가 1심의 무기징역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레아의 변호인은 전날인 28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3일 재판에서 재판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게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레아 측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 살해 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별을 통보하러온 연인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4월 김레아를 구속 기소하면서 머그샷을 공개했다. 머그샷은 구금 상태에서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으로 김레아가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후 처음으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다. 김레아는 재판 과정에서 면회를 온 가족에게 “10년만 살다 나오면 된다”고 말한 녹취가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
'이별 통보 여친 살해' 김레아, 전 여친도 똑같이 때렸다…법원 판결문 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4.10.27 16:32:13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범행 이전에 교제했던 여성도 폭행하고 협박했다가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 미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제14부(부장 판사 고권홍)는 김레아의 양형 요소로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범행 후 상황, 피해자 유족의 피해 감정 및 회복 등과 함께 범죄 전력을 근거로 삼았다. 이 사건 전 수년간 교제했던 여자친구 A씨에게 집착하며 폭행과 협박을 휘두른 것이다. 김레아는 당시 A씨가 클럽에 간다는 사실과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A씨를 폭행하고 휴대폰을 부쉈다. 이후 이별을 통보받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했고 협박과 폭행,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수사 개시 후 A씨와 합의해 협박과 폭행 혐의는 불송치 처분, 재물 손괴 혐의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편 김레아는 2023년 3월 모 대학에 편입하며 알게 된 같은 편입생 B씨와 교제하다 B씨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인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지난 23일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레아의 정신을 감정한 의사는 “그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타인의 부정적 언행에 분노를 느낀다"며 "연인에게 몰두하다 관계 단절이 예상되면 공격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재판부는 형을 정할 때 이 같은 정신감정 결과를 김레아에게 유리하게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레아가 이런 심리적 특성으로 살인 범행에 이르렀다 해도 범의가 발생한 것이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이를 김레아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삼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
"캠핑 거절당해서"…전 부인 흉기로 살해한 30대 외국인
사회 사회일반 2024.10.27 04:30:00아이들과 함께 캠핑장에 가자고 제안했다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전 부인을 살해한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6일 말다툼을 하던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한 혐의(살인)로 이집트 국적 A(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6시 53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전 부인 B(36) 씨의 아파트에서 B 씨가 아이들과 함께 캠핑하러 가자는 제안을 거절하자 이에 격분해 B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도주했다가 아파트 인근 길거리에서 30여 분만에 긴급체포됐다. A 씨는 어린 자녀들의 양육 문제로 범행 닷새 전부터 B 씨의 집에서 머물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9월 B 씨와 이혼했지만 슬하의 자녀를 보기 위해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져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이날 오전 아이와 캠핑장에 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에도 아이들이 집에 있었으나 범행 장면을 목격하거나 듣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이혼 전에도 A 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세 차례 한 이력이 있으나 이 중 두 건은 B 씨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후 두사람을 '가정폭력 제발 우려 가정'으로 분류해 사후관리를 해왔으나 지난해 두사람이 이혼한 뒤 B 씨 요청으로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후 전 장모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불법 체류자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이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
“코인 거래로 손해봤잖아”…패싸움 중 ‘칼부림’ 40대 주범, 징역 20년 구형
사회 사회일반 2024.10.25 21:43:13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A(42)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A 씨가 출소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 동안 부착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B 씨 등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한 A 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일부 피고인이 범행를 부인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C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에 가담한 B 씨 등 2명도 C 씨와 그의 일행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A 씨 아내는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B 씨 등 공범들이 A 씨가 사용한 흉기를 버리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피해자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처를 소개받았다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일당은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사무실 건물 앞으로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휘두른 삼단봉에 맞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흉기를 사용했다”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폭력배들이 쫓아온다"…버스에서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 징역형 집유
사회 사회일반 2024.10.25 14:12:57출근 버스에서 여성 승객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박민)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2년간 보호관찰과 치료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조현병을 진단받고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사건 당일 신원을 알 수 없는 폭력배들이 자신을 미행한다는 터무니 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린다는 일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는 사정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김 씨가 범행 당일 식칼을 휴대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가 법원에 김 씨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탄원한 점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지난 8월 20일 오전 7시 25분께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상가 앞 정류장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에게 칼을 꺼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던 피해자를 포함해 시내버스 승객들은 다행히 부상을 입지 않았다. 앞서 공판에서 검찰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잘 닦인 'AI 도로'…기술 개발보단 활용이 더 중요"
사회 피플 2024.10.24 17:38:52“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며 또 큰 도전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과거 종이와 인쇄술의 발명은 인류 문명을 급격히 변화시켰고 지금 우리는 그와 같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의 출현 및 활용은 각 국가별로는 나라를 크게 개조하고 사회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것이며 세계적으로는 인류 문명사의 대전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제19대 고려대 총장을 지낸 염 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개교한 태재대의 초대 총장을 맡고 있다. 앞서 그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과학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태재대는 4년제 사립대학으로 한샘 창업주인 조창걸 명예회장이 사재 3000억 원을 출연해 설립한 21세기형 미래 혁신 학교다. 염 부위원장은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태재대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특징 중 하나는 학생 선발 시 시험 성적이 아닌 면접으로 뽑고 면접관이 AI라는 것”이라면서 “태재대의 학생 선발 및 학습 방식이 AI 활용을 선도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는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염 부위원장,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을 포함한 주요 부처 장관급 정무위원 10명, AI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3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염 부위원장은 “국가AI위원회는 우리나라가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원대한 비전으로 출범했다”며 “지금 세계의 AI 전문가들이 꼽는 AI 강국을 보면 미국·중국·싱가포르·영국·프랑스·한국 순인데 우리가 더 노력하면 3대 강국 진입이 불가능하지 않고 도전할 만한 과제”라고 위원회 출범 목표와 역할을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의 발전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AI 기술력이 세계 6위에 위치했지만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을 비롯해 금융·법률·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염 부위원장은 “법률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면 판례 분석을 도와 변호사들의 업무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며 “의료 분야에서는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 분석은 AI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AI 발전과 관련해 무리하게 특정 원천기술 개발에 매달리기보다는 기존 AI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고속도로에 비교했다. 염 부위원장은 “지금 AI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미국이 고속도로를 잘 깔아 놓은 셈인데 우리가 굳이 또 도로를 건설할 필요는 없다”며 “그 고속도로 위를 사고 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잘 달릴 수 있는 자동차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뭔가를 또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례로 구글을 비롯한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또 클라우드를 만들 게 아니라 기존 것을 활용해 다른 것을 창조해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AI가 인간의 업무를 대신할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AI 전문가들도 이런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고, AI에 지배당하는 인류의 모습을 그린 영화나 소설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염 부위원장은 그리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내다봤다. 그는 “100여 년 전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빠른 속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보다는 흉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하지만 지금 우리는 자동차와 경쟁, 즉 달리기 경주를 하지 않고 이를 잘 활용해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편리한 교통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는 게 브레이크이듯 AI에도 자동차와 같은 제어 시스템을 장착하면 통제가 가능하다”며 “우리 인류는 그리 허술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발명하면 이를 활용해 문명을 발전시켰다. 지금 또 그 시기가 온 것이고 우리는 AI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가짜 금목걸이 부모님 유품으로 전당포 속인 20대 실형
사회 사회일반 2024.10.24 14:30:42경남 창원에서 전당포에 가짜 금목걸이를 맡기고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창원시 진해구 한 전당포에서 가짜 금목걸이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8회에 걸쳐 274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모님 유품’이라며 목걸이를 맡겼으나, 사실은 인터넷에서 구입한 모조품이었다. A씨는 2019년과 2020년에도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 2022년 11월 진해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일행을 흉기로 내려친 혐의로도 같이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테이저건 맞은 피의자 '돌연사' 했는데…알고보니 사용연한 3년 지난 장비였다
정치 정치일반 2024.10.24 09:26:04지난 4월 살인미수 피의자가 테이저건에 맞고 숨진 사건과 관련, 당시 경찰이 사용한 테이저건이 사용연한을 3년9개월 초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광주에서 발생한 테이저건 관련 사망 사건에서 사용된 테이저건은 2010년 생산된 것"이라며 "사용 연한을 3년 9개월 초과한 장비를 사용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비가 노후한 것이 사망을 유발했는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용 기간이 지난 제품은 안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일선 경찰관들이 머뭇거리게 될 것"이라며 "테이저건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면 국민 안전과 경찰의 안전까지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은 "전국적으로 한국산 테이저건을 공급하려다 못한 부분이 있어 부득불 사용 연한이 지난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며 "매년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지만 바람직한 것은 사용 연한이 지나지 않은 장구를 사용하는 것임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50대 남성 A씨가 별거 중이던 가족의 집에 침입해 3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출동한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은 것. 이후 A씨는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한편 광주청의 장비 노후화율은 2020년 26%에서 올해 61%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모래 학폭'에 분노한 분당 엄마들…'근조화환' 100개, 학교 앞 뒤덮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4.10.23 23:00:14현직 시의원 자녀가 가해자로 드러난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가해자들에게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근조 화환을 통해 해당 시의원을 비판하고 학교 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23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A초등학교 앞 인도에는 지역 주민과 온라인 맘카페 회원들이 보낸 근조 화환 100여 개가 늘어섰다. 근조 화환에는 '당신의 침묵은 공범입니다', '어른들이 알아주지 못해 미안해', '아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세요','학교폭력 OUT' 등의 문구가 적혔다. 또 '학급 이동은 솜방망이 처벌', '학폭 부모 시의원 사퇴하라', '반성하고 사퇴하세요', 가해자 전원 강제 전학 요구한다' 등 가해자 등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 앞 근조 화환 시위에 대해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지역 주민들은 최근 이번 학폭 사건과 관련한 오픈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6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앞서 올해 4~6월 해당 초등학교에서 성남시의원 자녀를 포함한 학생 4명이 A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력을 저질렀다. 교육 당국은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서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한 뒤 최근 학폭위 심의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다.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했다. 학폭위에 참석한 피해자인 C학생의 부모의 요청으로 A학생 역시 학급이 교체됐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에서는 사안을 확인한 뒤 너무 늦게 성남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고, 교육지원청도 3개월 걸려서 결과를 내놨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며 교육 당국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의심할 여지가 있다"며 "교육지원청의 어느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았는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참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 문제는 엄격한 감사를 통해서 시정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시의원은 지난 17일 "피해를 본 학생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하며, 시민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 입장을 밝혔고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
여고생 살해 후 '씨익'…박대성, 1시간 동안 추가 살해 대상 찾아다녔다
사회 사회일반 2024.10.23 16:31:33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쫓아가 살해한 박대성(30)이 범행 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 외에도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 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2부(김병철 부장검사)는 23일 박대성을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도심에서 길을 걷던 A(18)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대성이 범행 후 흉기를 든 채 약 1시간 동안 술집과 노래방 등을 배회하며 추가 살해 대상을 물색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박대성은 인근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업주들을 살해하려 했으나 다른 손님들이 있어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양을 살해할 당시 박대성이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음주량, 거리 폐쇄회로(CC)TV에 기록된 보행 상태, 심리평가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박대성이 범행 당시 심신 상실이나 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 검찰은 박대성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보완수사에서도 박대성은 앞선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범행 동기를 또렷하게 진술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경제적 궁핍, 가족과의 불화, 소외감 등이 누적된 그가 개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묻지마 살해’ 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사건 직전 흉기를 촬영한 사진을 확보, 박대성이 범행을 결심하게 된 과정 입증에 주력했다. 박대성의 학교·군복무 등 과거 기록과 주변인 조사·휴대전화 사용 이력 복원 등을 통해 평소 박대성의 폭력적 성향도 확인했다. 검찰은 박대성 전담수사팀이 공판까지 전담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피해자 유가족을 돕기 위한 심리치료, 장례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재판절차 참여권도 보장할 예정이다. -
이별 통보 여자 친구 흉기 살해 김레아에 무기징역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24.10.23 16:10:12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레아(2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김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거주지에서 본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신구 A(2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또 A씨 어머니 B(46)씨에게도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 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다.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장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도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며 “살해 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인명 경시가 드러났다.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한다고 말하지만, 피해자 행동 때문에 자신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 밖에 없다고 하거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모든 양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찾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고, 범행 직전 소주와 진통제를 먹는 점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밖에 나갈 수 없도록 방 안에 앉히고 자신은 현관문 앞 통로 쪽에 앉은 뒤 피해자들의 목과 가슴 부위를 흉기로 정확히 찌르는 등 사물 변별 능력, 의살 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짐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별을 직감한 피고인은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살해 의사를 가지고 있던 차에 모친이 주거지로 오자 더는 이별을 되돌릴 수 없다고 깨닫고 살해 의사를 확고히 한 뒤 범행에 나아간 계획 범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변호인의 ‘우발 범행’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교제 살인' 김레아 1심 무기징역 선고…"극도로 잔인하고 참혹"
사회 사회일반 2024.10.23 14:46:35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레아(26·대학생)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을 흉기로 정확히 찔렀고 범행행 후 119 신고를 직접 요청한 것을 보면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레아의 '우발범행'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짐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별을 직감하고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사를 갖고 있던 차 피해자와 모친이 나무라자 더이상 피해자와의 이별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을 깨닫고 살해를 하려고 한 계획 범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될 경우 피해자와 주변인들을 죽여버린다는 말로 협박하고 범행 당시에도 '내 것이 아니면 죽어야 해'라고 말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고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릇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중 이별통보를 받자 날카로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하고 모친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면서 "사회와 영구히 격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 간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5년 간 보호관찰명령, 숨진 피해자 A 씨의 모친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김레아는 B 씨가 자신을 흉기로 위협하기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현행범 체포 후 휴대전화를 미제출 하는 등 우발 범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구치소 접견실에서 가족들에게 자신이 사용한 컴퓨터도 다른 곳에 옮겨달라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측은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라는 김레아의 구치소 녹음도 법정에 제출했다. 김레아는 1심에서 범행 당시 게보린 알약 2~3정과 소주 1병을 마셨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021년 의경 복무 당시 변사체 상태로 있던 실종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도 겪어 정신질환을 앓아왔다고도 했다. 하지만 국립법무병원은 '사건 당시 심신미약 또는 현실 검증력, 판단력 등이 건재했던 것으로 보임'이라는 소견서를 내놨다. 김레아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35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 한 자신의 거주지인 오피스텔에서 A 씨와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 씨를 숨지게 하고 B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은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있고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는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검찰이 머그샷을 공개한 국내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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