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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 40%가 인구감소...年 1조 대응기금 투입한다

'소멸위기' 기초단체 89곳 지정

경북·전남 각 16곳으로 가장 많아

행안부, 특별법 제정도 속도내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사진 제공=행정안전부




경상북도 안동시, 전라남도 영광군을 포함한 전국 시·군·구 89곳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으로 처음 지정됐다. 전체 시·군·구 229곳 중 약 40%에 달하는 규모로 지방의 심각한 위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앞으로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등 재정·행정 지원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해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북·전남에서 가장 많은 16곳이 각각 지정됐다. 강원도는 고성군·삼척시·영월군·태백시 등 12곳, 경상남도는 거창군·남해군·밀양시 등 11곳, 전라북도는 고창군·김제시 등 10곳, 충청남도는 공주시·논산시 등 9곳, 충청북도는 괴산군·옥천군·제천시 등 6곳이 지정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가평군·연천군 2곳과 인천의 강화군·옹진군 2곳이 포함됐다. 광역시에서는 부산의 동구·서구·영도구 3곳과 대구의 남구·서구 2곳이 지정됐다. 서울의 25개 구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안부는 전문 연구 기관 및 각계 전문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했고 이를 근거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했다. 인구감소지수의 지표는 △연평균 인구 증감률 △인구 밀도 △청년 순 이동률(19~34세 인구 대비 순이동자 수 비율) △주간 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인구 대비 출생아 수) △재정자립도 등 8가지다.



인구감소지역은 앞으로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이 첫 지정인 점을 고려해 향후 2년간 상황을 지켜보고 보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취업, 학교 진학 등의 이유로 이뤄지는 인구의 사회적 이동·유출을 꼽았다. 이에 각 지역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갖고 특성화시킬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인구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는 30억 원의 예산을 각 지역의 인구 활력 계획 수립 컨설팅에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분권자치실장은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감소·유출에 대해 정확히 진단을 해 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대해 해당 광역지자체의 지원 계획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인구 감소 종합 대응 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내년 신설돼 연간 1조 원 규모로 10년간 지원이 이뤄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해 일자리 창출, 생활 인구 확대를 포함한 지역의 자구 노력을 돕기로 했다. 총 2조 5,6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 사업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 시에는 인구감소지역에 가점 부여 및 사업 우선 할당과 같은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2개 이상 지자체가 참여하는 특별지자체 구성을 돕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세제·규제 특례 근거를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방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선 지자체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문화 시설 확충을 포함한 종합적·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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