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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예술인 국가가 챙긴다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예술인복지 지원 사업 본격 추진…취업지원교육 사업 및 창작준비금지원, 예술인 산재보험료도 일부 지원

예술인 창작 안전망의 구축을 위한 다양한 복지 지원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예술인 복지 지원의 필요성은 지난 2011년 1월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의 죽음을 계기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 사업 및 창작준비금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복지재단 홈페이지(http://kawf.kr)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취업지원 교육사업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의 고용 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것으로, 예술인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예술인에게 훈련 수당(월 20만 원, 2~3개월)을 지원한다. 올해는 5개 프로그램에 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350여 명의 예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청년예술인 1인 창조기획자 양성 ▦중견예술인 역량강화 교육 ▦예술매개 사회갈등 조정자 양성 ▦장애예술인 사회희망 세우기 ▦수요자 맞춤 설계 교육 등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수요자 맞춤 설계 교육을 제외한 4개 사업 740여 명의 예술인을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의 직업 활동 보호와 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일정 기간(5~6개월) 동안 예술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하는 경우 일정액의 창작준비금(월 45~60만원)을 지원해 준다. 올해는 42억원의 예산으로 3개 프로그램 1,18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예술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창작 준비금 지원’ ▦예술발전에 장기간 공헌한 예술인에 대한 ‘창작 전환기 지원’ ▦활동보조 인력이 필요한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예술인 사회보장 적용 확대를 위한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도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보험료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상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 최저임금 수준인 1등급(월 보수액 116만 6,400원) 기준 납입보험료의 30%(월 보험료가 1만 1,660원인 경우 3,500원 지원)를 3개월 단위로 환급 받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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