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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희귀병 핑계로 퇴사후 경쟁사 이직 무죄"
입력2011-11-06 11:03:23
수정
2011.11.06 11:03:23
경쟁사에 이직하기 위해 휘귀병을 앓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생활보조금을 챙긴 직원에게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퇴직생활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회사를 속인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휘귀병에 걸렸다’며 퇴사한 뒤 전직금지 약정을 깨고 다른 회사로 옮겨 퇴직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홍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퇴사하면서 병치레를 사유로 내세운 것은 회사를 옮기기 위한 퇴사의 수단이지 퇴직생활보조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적극적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홍씨가 전직금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해 회사가 그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퇴직생활보조금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었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직 사실을 회사에 고지할 법률상 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 2005년 반도체업체인 S사에 입사한지 3년째 되는 해 경쟁업체 L사로 이직하기 위해 ‘발에 바람이 들어가는 희귀병’에 걸렸다는 사유를 대고 퇴사했다. 홍씨와 S사는 2년간 경쟁업체 전직을 제한하는 전직금지 서약을 한 상태였고, S사는 퇴직생활 보조금 명목으로 홍씨에게 3차례에 걸쳐 657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홍씨는 곧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이 들통나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직금지약정을 이해하고 있던 홍씨는 전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S사에 전직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S사와 L사간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알리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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