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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이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

3곳 중 2곳 처방전 없이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제공<br>보건당국·검경 수시 합동조사<br>사용내역 월별로 보고 의무화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병ㆍ의원 3곳 중 2곳이 처방전 없이 약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월 중 검찰청ㆍ경찰청과 합동으로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수도권 소재 병ㆍ의원 68개소를 점검한 결과 처방전 없이 마약류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44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비롯해 미다졸람ㆍ케타민 등 마취ㆍ수면유도ㆍ최면ㆍ진정제 사용 내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병ㆍ의원은 검찰과 경찰의 추가조사 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국내 병ㆍ의원의 마약류 의약품 사용량은 대형병원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381만개의 프로포폴이 의료기관에 공급됐는데 이 가운데 의원이 절반 수준인 46%를, 병원이 17%가량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프로포폴 유통량의 63%가 병ㆍ의원에서 쓰인 셈이다.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각각 13%, 21%에 불과했다.

반면 병ㆍ의원의 경우 대형병원처럼 따로 전담 마약류 관리자를 두지 않고 식약청 단속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감시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이 지난 2ㆍ4분기 기획 단속한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은 전체 9,300곳 가운데 88곳(0.94%)에 불과했다.



정부는 최근 의료인의 불법 투약 등 관련 사건이 불거지자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 상황이다. 이번과 같은 보건당국ㆍ검경 합동조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의료기관과 약국의 마약류 사용 내역을 월별로 보고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전자태그(RFID) 사업을 마약류 의약품 등에 우선 적용해 유통망을 감시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이후 검경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을 다량 구입하거나 처방한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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