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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미술품 취득ㆍ관리 제도개선 권고

조달청ㆍ행안부ㆍ지자체ㆍ교육청 관련법 및 규정 나서야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국공립미술관 등의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미술품에 대한 취득, 관리과 한층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취득, 관리 규정 미흡과 담당자들의 관리 소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술품 취득 및 관리규정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다수 공공기관이 구입하는 기준이나 별도의 검증 체계가 없이 재량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하고 별도의 관리규정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 또 일부 지자체는 별도의 관리대장이 없이 관리해 전체 미술품의 보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미술품 취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달청에 정부미술품 보관관리규정을, 미술품 관리기준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번 시행령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와 교육청은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례ㆍ규칙을 제정토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국ㆍ공립 미술관의 경우, 소장미술품의 외부 감시ㆍ감독 강화를 위해 소장 미술품의 상급 감독기관 보고를 제도적으로 의무화 하도록 했다. 정부 보유 미술품은 지난해 말말 기준으로 1만6,740점에 총금액 554억원 규모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미술시장의 저변확대 등으로 미술품의 가치와 인식이 새롭게 정립되는 시기인 만큼 이에 발맞춰 공공기관의 미술품 취득ㆍ관리 투명성 수준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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