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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만료 기간제 근로자 70%가 정규직으로 전환

'대량 해고' 사태는 없어

고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입 초기 100만 해고설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여파가 예상보다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9,519개 표본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기간제 근로자는 136만명으로 전체 상시 근로자 1,139만명의 11.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기간제법상 2007년 7월1일 신규 채용되거나 계약 갱신된 근속 1년6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 중 기간제법 적용자는 43.4%(16만4,000명), 적용 예외자는 56.6%(21만3,000명)이었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조사 기준을 근속 1년6개월 이상으로 한 것은 대다수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6개월에서 2년 미만 사이에서 정하는 현실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 적용자 가운데 4월에 계약기간이 도래한 자는 1만4,254명이었다. 이 중 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23.5%(3.353명)였고 정규직 전환은 14.7%(2,101명)였다.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기간제로 계속 고용돼 기간제법상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55.4%(7,829명)였다. 방침 미정 등 기타는 6.4%였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기간제로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대형 사업장에서는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 300인상 사업체의 경우 계약종료가 54.3%인 반면 기간제 계속고용은 26.1%, 정규직 전환은 18.7%였다. 5~299인 사업체는 기간제 계속고용이 61.5%에 달했으며 정규직 전환은 13.9%, 계약종료는 17.1%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계약종료 비율이 83.2%로 최고였으며 제조업과 광공업의 정규직 전환비율이 47.5%, 47.4%로 높았다. 기간제로 계속 고용하는 비율은 도소매ㆍ음식숙박업이 80.1%로 가장 높았으며 사업ㆍ개인ㆍ공공ㆍ기타서비스업도 56.1%에 달했다. 엄현택 고용정책실장은 "근속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법상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며 "사업주가 앞으로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할 경우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이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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