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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재건축 예정지 '지분쪼개기' 못하게

고덕 주공등 건축허가 제한

서울 강동구가 고덕주공 2~7단지 등 재건축 예정지의 ‘지분 쪼개기’를 없애기 위해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지분을 쪼개서 사고 파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강동구는 8일 고덕시영과 고덕주공 2~7단지, 길동 삼익파크와 신동아, 성내동 520-8번지 일대 단독주택지 등 10곳에 대해 2년간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 지역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확정된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지분 쪼개기가 이뤄지던 곳이다. 강동구의 한 관계자는 “일부 아파트단지 내 상가에서 지분 쪼개기 움직임이 나타났고 단독주택지의 경우 신축이나 다세대 전환으로 지분을 늘리려는 행위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 횡행하던 투기 움직임이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공고일로부터 2년간 건축허가가 제한되며 강동구는 필요에 따라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지분 쪼개기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건축허가 제한이 자동으로 풀리게 된다. 강동구의 건축허가 제한조치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관련 규정을 내놓은 후 처음으로 내려지는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과도하게 세대 수를 쪼갠 다세대 신축을 제한한 데 이어 상가ㆍ업무빌딩 등 집합건축물 신축과 단독주택을 집합건축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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