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커버스토리] 투자시 유의할 점은

토지매입·조합원 모집 상황 꼭 확인해야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재개발 등과는 사업구조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투자 전에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매입 현황이다. 재개발은 80%의 주민 동의만 있으면 나머지 토지를 모두 수용할 수 있지만 지역주택조합은 100%를 확보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전에 해당 조합이 토지매입약정서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조합원을 구성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모집이 얼마나 됐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과거에는 인접 시(市) 거주자도 조합원으로 모집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해당 시에서만 모집이 가능하고 거주요건 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모집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모집기간이 지연되면 자연히 비용도 늘어나게 된다.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을 파악해 놓는 것도 좋다. 간혹 일부 조합이 터무니없는 용적률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이 줄어들게 되면 사업성이 악화될 수 있다. 이 외에 조합원 자격을 승계 받으면 추가 부담금 납부 책임도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조합과 시공사측에 추가 부담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