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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도시개발사업 가능

10월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센터·민간건설업체도

오는 10월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ㆍ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도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시개발구역 내 중대형 아파트 택지공급 방식이 현행 경쟁입찰에서 추첨제로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도시개발사업자 범위에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JDC, 그리고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도 포함시켰다. 다만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는 택지를 직접 조성한 경우라야 해당된다. 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6개 정부투자기관(주택공사ㆍ토지공사ㆍ수자원공사ㆍ농촌공사ㆍ관광공사ㆍ철도공사), 민간 토목사업자와 토목건축사업자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또 도시개발구역의 전용 85㎡(25.7평) 초과 주택용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경쟁입찰에서 추첨으로 바꿔 85㎡ 이하 용지를 공급할 때와 동일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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