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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파업 조종사노조 간부 13명… 대법, 벌금 200만원씩 유죄 확정

지난 2005년 25일 간 총파업을 벌였던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간부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긴급조정결정을 무시하고 파업을 이어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2)씨 등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간부 1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벌금 200만원씩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조종사노조 위원장인 김씨 등은 2005년 7월 17일부터 8월 10일까지 국내 항공사 파업사상 가장 긴 조종사노조 총파업을 주도했다. 김씨 등은 같은 해 8월 10일 노동부의 긴급조정결정과 회사측의 업무복귀 신고 지시를 받았음에도 노조원의 개별적인 업무복귀 신고를 막고 민주노총 집회에 참가해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노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환송 전 원심 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를 했다"면서 "환송판결 취지에 따라 새로이 형이 정해진 상황에서 업무복귀 확인신고 지체로 인해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김씨 등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단체로 업무복귀 의사를 밝힌 뒤 집회에 참가한 것은 쟁의행위이지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노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노조법은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환송 취지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노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뒤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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