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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불법거래로 수백억 부당이득 초단타 매매자 구속기소

전용선·시세정보 편의 제공한 증권사 직원도 구속

주식워런트증권(ELW)거래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초단타매매자(스캘퍼•Scalper)와 이들에게 불법적인 거래편의를 제공한 증권사 직원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스캘퍼 손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손씨로부터 돈을 받고 ELW 주문처리 속도를 높이고 시세정보를 빨리 제공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H증권사 직원 백모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09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백씨 등 3개 증권사 임직원과 공모해 일반 투자자나 여타 스캘퍼보다 빠른 속도로 거래할 수 있는 편의를 부당 제공받았다. 부당 편의에 힘입은 손씨는 17개의 ELW 계좌를 통해 18개월동안 77조 3,362억여원의 매매를 통해 100억여원의 순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손씨가 동료 3명과 조직한 스캘퍼 팀 ‘여백’도 200억여원의 수익을 남겼다. 손씨 등은 서울 강남의 H증권사 지점에서 전용 트레이딩 룸을 제공받아 PC 7대를 설치해 놓고 3개 증권사의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ELW를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에 증권사 내부 전산망 이용, 스캘퍼 전용 증권사 서버 제공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또 ELW 주문정보가 유효한지 원장(거래기록 장부)을 체크할 때 일부 항목을 생략해 속도를 높이는 방법, 시세정보 우선제공 등의 수법도 사용했다. 이런 방법으로 스캘퍼와 증권사가 손잡고 ELW를 대량·초단타 매매해 증권사는 거래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시장 점유율을 높였으며 스캘퍼들은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증권사 직원 백씨는 그 대가로 2009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차명계좌 등을 통해 1억 9,5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증권사들이 스캘퍼들과 불공정 거래에 가담해 수수료 등의 수십억원대의 이익을 올릴 것으로 파악하고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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