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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 공사 대금 직접 준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는 하도급 대금을 서울시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 대금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과 같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서울시는 제휴 금융기관을 통해 원도급 대금과 하도급대금을 분리해 지급할 수 있는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hado.eseoul.go.kr)을 구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를 문서를 통해 사후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가 공사 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원도급 대금과 하도급 대금으로 분리돼 지급되고 대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실시간 확인을 위해 금융기관시스템과 행안부 e-호조시스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국토부 키스콘과 연계됐다. 시는 작년 3월부터 ㈜페이컴스와 수의계약을 맺고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같은 해 11월 시범실시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다.

시는 하도급 대금 지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전에 발생했던 미지급, 지연 지급, 어음 지급 등 하도급 대금 지급에 관한 부정행위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이번 시스템이 시행되면 하도급 대금 지급보장과 함께 결제방법 투명화에 따른 공정계약 문화 정착, 하도급대금 직불제도 문제점 개선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현 하도급대급 직불제도는 발주청-원도급자-하도급업자 3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발주청이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도급자에게 대급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작 하도급 업체 내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시에 따르면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공 중인 공사의 최근 2년간(2011년) 체불임금은 총 186건으로 이 중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것이 87%(161건)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시범 적용한 한 뒤 상반기 중 시의 전 기관과 SH공사 등 산하기관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불임금 예방과 중소 상공인 보호를 위해 하반기에 건설 근로자 노임 및 장비ㆍ자재대금 지급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시 서소문청사에서 이순우 우리은행장, 조준희 기업은행장과 ‘건설업체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협약을 통해 중소 건설업체가 현금성 결제 자금을 신용도와 관계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연 6%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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