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는 왕기춘 선수가 지난해 12월 육군 논산 훈련소 입소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돼 31일부터 8일간 영창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왕기춘 선수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땃기 때문에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것만으로 병역 의무를 대체 받는다. 그러나이번 영창 징계에 따른 교육시간 미달로 왕기춘 선수는 훈련소에서 퇴소 조치됐으며 향후 재입소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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