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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로 주위환경 훼손 우려

하반기 마리나에 주거시설 들어선다는데…<br>엄격한 층수 규제·기준 필요


올해 하반기부터 마리나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우후죽순으로 주거 시설이 들어서면서 난개발로 이어질 경우 주위 경관만 해칠 뿐 정작 마리나 사업의 활성화에는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엄격한 기준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해양부는 마리나에 주거시설 건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마련한 마리나 산업 육성대책의 후속 조치로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마리나는 요트와 보트의 정박 시설과 함께 레스토랑ㆍ숙박시설 등을 갖춘 종합 해양 레저시설이다.

개정안 마련에 대해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마리나 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인근 주민들도 쉽게 마리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호텔ㆍ식당 등의 여타 상업시설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난립할 경우 마리나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애초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충로 부경대 해양공학과 교수는 "국내의 마리나 시설에는 해외에 비해 여전히 식당이나 레저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며 "분양 안 되는 주거 시설만 들어서게 해 애물단지로 전락시키는 것보다 상업 시설의 확충을 통해 마리나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마리나에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층수 규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통해 주위 경관과의 실질적인 조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실익 없이 낭패만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우려가 적지 않아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유사 입법 사례들의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며 "엄격한 환경 영향평가 등을 통해 마리나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난개발 요소를 최소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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