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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국방부 '미군반환기지 매입' 싸고 갈등

市 "재정형편상 매수하지 않고 공원 조성 방침"<br>국방부 "현행법대로 지자체서 사들여야" 반발

동두천시가 미군 반환기지를 매수하지 않고 대신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국방부가 현행법상 지자체는 미군기지를 매수해야 된다며 반발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는 25일 동두천시의 미군기지 매수 포기 및 전면 공원화 방침에 대해 "동두천 소재 6개 (미군) 반환기지는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특별법에 따라 동두천시가 우선 매입하도록 돼있는 만큼 동두천시가 법대로 시행해야 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또 동두천시의 공원 지정으로 평택기지 이전 사업비의 재원마련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반환기지 용도가 자연녹지로 지정돼있어 공원 등 지자체의 활용 계획 변경과는 무관하게 미군기지 이전사업 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미군기지 매입대금의 30%를 동두천시 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동두천시지원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특별회계 추가설치로 인한 이전재원 확보 차질, 국가재원 부실 초래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국방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동두천시는 "동두천시지원특별법도 관철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군기지를 매수하는 것은 재정형편상 불가능하다"며 공원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동두천시는 지난 23일 동두천시지원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돼있는 등 정부의 주한미군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며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반환미군기지 전부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미군기지를 공원화할 경우 당장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데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마련해야 되는 국방부에게 불리해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동두천시지원특별법은 반환 미군기지 매각 대금 30%를 특별회계로 처리, 지역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주 내용으로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중이다.

한편 동두천시는 오는 9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작성해 공람공고와 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0월 경기도에 반환 미군기지의 공원화 결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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