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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실거래가제 시행 1년 늦춘다

복지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의약품을 싸게 구매한 병원이나 약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당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하하는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 유예 기간이 오는 2014년 1월까지로 1년 더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잇따른 약가 인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약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약의 실제 거래가격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약가 인하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0월에 도입됐으나 약가 제도 개편 등으로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된 점을 감안해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운영이 한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4월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의 약가가 평균 14% 인하된 데 따른 제약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약가 제도 개편과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정책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제도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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