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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축산물 판매업소 특별점검

서울시는 내년 1월18일까지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와 함께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소와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우둔갑 판매, 등급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냉동제품 냉장보관, 쇠고기 이력관리 미이행 등을 확인한다. 특히 한우 둔갑,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등이 의심되는 식육 선물세트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와 DNA 동일성 검사가 진행된다. 시는 법령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압류·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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