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 직원이 연루된 부당ㆍ불공정 계약에 대해 감사를 한다고 22일 발표했다.
감사 대상은 시 본청과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이 최근 3년간 일반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 전체다. 시는 특히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직원이 업체 선정이나 계약과정에서 개입했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공개 감사방식으로 시민의 제보와 여러 의견을 반영한다. 공무원과 특정인 간 부당한 계약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은 23일부터 다음 달까지 홈페이지(www.seoul.go.kr)나 전화(6360-4800), 팩스(731-6604)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신고기간 중 스스로 잘못을 털어놓은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보자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시의 청렴도를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