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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명칭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

1995년 1월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면서 생긴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다. 정부는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이란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국제협력 분야와 예술ㆍ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구분해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했다.

전투경찰순경(전경) 임의 배정 규정을 삭제하고 본인이 지원한 경우에 한해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역병 입영의무 상한 연령을 35세에서 37세로 조정했다.

정부는 범죄수익 환수 대상 중대범죄의 범위에 가짜석유 제조ㆍ유통,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성매매 영업 등을 추가하고, 범죄수익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ㆍ처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선진국과 같이 인구 1인당 재활용 목표량을 정하고, 이를 근거로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 업자에 대해 재활용 의무량을 부과하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 1차 기간(2015∼2017년)에는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하고, 2차 기간(2018∼2020년)에 97%, 3차 기간(2021∼2025년) 이후 90% 이하로 할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ㆍ거래법 시행령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수원남부경찰서, 분당경찰서, 청주흥덕경찰서, 전주완산경찰서, 창원중부경찰서 서장의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또 신규 취항 국적 크루즈선의 카지노 영업 허가 요건 가운데 ‘전년도 외국인 수송 실적’을 삭제하는 대신 1만톤급에서 2만톤급 이상으로 올리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1건을 처리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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