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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집단 퇴장에 최저임금 논의 안개 속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5,940원(6.5%)~6,120원(9.7%)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밤샘 협상으로 진행됐지만 노동계가 집단 퇴장하면서 진통 끝에 빈손으로 마무리 됐다. 근로자 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 ‘5,940원(6.5%)~6,120원(9.7%)’이 한 자리 수에 그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다음 전원회의는 8일 오후7시30분 다시 열릴 예정인데 근로자 위원들의 참석이 불투명해 심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7일 오후 3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는 27명(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8일 오전 5시30분까지 14시간 가량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이어졌다.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은 오전 4시20분께 3차 수정안으로 8,100원(45.2%)과 5,715원(2.4%)을 각각 제시했다. 격차는 2,385원. 결국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간격이 너무 큰데다 노사가 추가 수정안을 더 이상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 범위를 좁혀 논의하도록 공익위원들이 제안하는 ‘심의촉진구간’을 ‘5,940원(6.5%)~6,120원(9.7%)’으로 제시했다.

이에 노동계는 한 자리 수 인상률에 반발, 전원 회의장을 박차고 나섰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여야 정치권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으로 기대치를 한층 높여왔는데 1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구간을 공익위원들이 제시했다”며 “다음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근로자 위원 총사퇴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8일 오후7시30분으로 예정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근로자 위원들이 이 회의에 불참하면 공익위원과 사용자 위원들 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기는 하나 다시 회의를 열게 될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 논의는 자연스럽게 다음주(13일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 박준성 위원장은 “논의 역사상 심의촉진구간이 이렇게 높은 적은 없었다”며 “수정 계획은 없고 노동계의 회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으로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지금까지 노동계는 1만원->8,400원->8,200원->8,100원을, 경영계는 5,580원(동결)->5,610원->5,645원->5,715원을 수정안으로 내놨다.

최저임금은 위원회 전체 위원 27명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다만 이견이 크면 노사의 공동 요청에 따라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면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ㆍ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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