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방투기과열지구해제 이달말~내달초에 결정"

李건교 "국책사업 건설투자 유발효과 101兆"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충청권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 여부가 재검토된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9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초청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강연에서 충청권과 광역시 일부 지역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추가로 해제해달라는 주택업계의 건의에 대해 “전반적인 주택시장 추이와 해제 효과를 봐가며 이달 말에서 8월 초에 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건설경기가 지난해 상반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로 반전되고 있다”며 “행정ㆍ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사업이 속속 착공돼 국책사업을 통한 건설투자 유발효과가 10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설산업 선진화의 최우선 과제는 부실ㆍ부조리 관행 근절”이라면서 “턴키ㆍ대안입찰제도를 개선해 입찰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고 불법 로비를 원천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턴키ㆍ대안입찰 때 현재 입찰업체별로 총점만 공개하고 있으나 평가위원별 점수와 평가사유도 공개하고 ‘10명 이내’인 평가위원 수도 ‘10~15명 이내’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평가위원도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 금품을 수수할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한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민간 위원이 뇌물을 받아 특가법이 적용되면 3,000만원 이상 수수시 5년 이상 징역, 1억원 이상 수수시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한편 건설업계는 이날 질의응답을 통해 “5인 이상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반드시 영업정지를 부과하도록 한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업체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과잉 처벌”이라며 “건설사도 안전사고 예방을 고려해 시공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적극 대응하고 있는 만큼 처벌수위를 현행 유지 또는 과징금 부과액을 상향 조정하는 선으로 재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부실ㆍ부조리 업체 처벌 강화는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전제한 뒤 “건설사 처벌 강화는 비례 원칙에 따라 고의ㆍ중과실을 범한 업체에만 해당되므로 사소한 부주의로 경미한 사고를 낸 업체까지 과중하게 처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주택대출 규제와 세금을 완화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이 장관은 “최근 주택 가격이 다소 안정돼 있는 건 사실이나 부동산시장의 안정이 확고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당분간 현행 대출 규제와 조세정책의 틀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못박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