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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에 214억 과징금 부과 정당"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를 한 SK텔레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21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9일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SK텔레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사전 장려금을 단말기 공급가 또는 출고가에 반영하기로 한 원고와 제조3사의 합의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을 통한 가격형성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사실상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다만 재판부는 판매장려금 등을 보고하라는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3사와 삼성전자 등 단말기제조3사는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지급할 '약정 외 보조금'을 마련하려 서로 협의해 단말기 출시 단계에서 미리 장려금 규모를 정한 뒤 가격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단말기 공급가·출고가 자체를 부풀렸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2년 SK텔레콤에 214억4,8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2년간 판매장려금 내역을 보고하라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고 SK텔레콤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조사나 이동통신사는 처음부터 장려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단말기 가격을 책정할 수 있었음에도 소비자들이 고가의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는 점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려금을 공급가 또는 출고가에 반영해 이른바 '가격 부풀리기'를 했다"며 "이로 말미암아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해야 고가의 단말기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오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행위는 소비자들이 원고와 거래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이를 제한하거나 왜곡하고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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