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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연계 등 추가 증거 필요 vs 녹취록만으로도 법적용 가능

내란음모죄 법리 적용 의견 분분… 채동욱 "수사지휘 철저히 해달라"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과 핵심 당직자들에게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 법리 적용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음모죄 적용과 관련, 북한과의 연계활동 등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녹취록과 회합 사실만으로도 내란음모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내란음모죄 적용이 힘들다고 보는 이들은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고의, 뚜렷한 목적, 구체성ㆍ치밀성이 있어야 하는데 녹취록에 담긴 내용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인 내란죄의 특성상 유죄로 인정되려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는 설사 기소를 한다고 해도 법원에서 유죄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1980년 '내란음모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조작된 불법 재판임이 인정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역시 사법살인 논란과 함께 재심에서 무죄로 결론이 났다.

반면 녹취록과 회합 내용만으로도 국가 전복 의사가 충분히 표출됐기 때문에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국가 주요시설에 물리력으로 위해를 가할 정도의 논의를 했고 폭동을 준비했다면 내란음모의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며 "증거에 의해 이들이 얼마나 생각했고 준비했는지를 밝혀야 하고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유사시에 총을 들고 기간산업을 타격하겠다는 발언은 내란죄는 아니더라도 내란음모죄는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공안부와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에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엄중한 사건"이라며 "수사 지휘를 철저히 하고 송치 후 수사를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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