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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음식점 위상상태 등급 매겨 관리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지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등급을 매겨 관리에 나선다.

특히 식품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활자 크기가 커지며 학교 앞에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불량식품을 판매한 업체는 명단이 상시 공개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행안부는 내년부터 음식점의 식자재, 주방, 화장실 등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위생등급제를 17개 시ㆍ도내 지자체별로 관광지 2~3곳에 시범도입한다. 2014년에는 위생등급제를 주요 관광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일례로 2010년 시내 전 음식점 2만4천곳에 위생등급제를 도입한 미국 뉴욕시에서는 시행 9개월간 음식점 매출액이 9.3% 증가한 반면, 살모네랄균 식중독 환자수는 10만명당 2010년 15.9명에서 작년에 13.7명으로 14% 줄어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위생평가를 원하는 음식점은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청하면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점검을 받고 위생수준에 따라 등급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또 내년에 관련 고시를 개정해 포장식품의 유통기한 활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에서 12포인트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유통기한이 작은 글씨로 표시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데 따른 조치다.

이 밖에 학교에서 200m의 범위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그린푸드존'에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돈, 화투, 담배, 술병, 신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만든 정서저해 식품을 판매한 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이 상시 공개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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