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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 300만원이상 거래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필요"

의사ㆍ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3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때 현금영수증ㆍ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발급이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업들의 조세범죄와 관련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의 무거운 벌금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17일 한국세법학회 '조세범처벌법 개정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특정 고소득 전문직종사자가 대규모 현금수수 거래를 할 경우 적격증빙서류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미발급액의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용역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뤄져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과 큰 차이가 없다. 기업의 세금범죄와 관련해서 박 교수는 "실제 이익을 챙기는 기업은 약하게 처벌 받고 하수인만 엄벌에 처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벌금형 가중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하수인은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는 반면 기업은 대법원판례상 특가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조세범처벌법상 공소시효가 5년인 반면 특가법 공소시효는 10년이어서 특가법 적용이 되지 않는 기업의 조세범죄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세금탈루 등과 관련한 공소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조세포탈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 교수는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 또는 2년으로 짧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면서 "현행 조세범처벌법이 실효성이 낮아 탈세가 심각한 자영업자 및 고소득 전문직종의 조세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영업자의 탈세행위 예방을 위해 초범은 가볍게, 상습범은 엄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체제를 바꿔야 한다"면서 "탈세범을 처벌함에 있어 탈세액의 절대규모와 함께 전체 매출액 대비 누락금액 비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도하게 높은 벌금은 낮추고 실효성 없이 낮은 벌금은 상향 조정하는 등 벌금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교수는 "무면허주류제조에 대한 벌금형은 3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습 세금계산서 위반범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무공무원의 범죄를 '형법상 공무원 가중처벌'로 규정하고 뇌물 상당액의 10배 혹은 5배를 과태료로 부과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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