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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검찰총장 외부에 개방… 무리한 기소땐 불이익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확대<br>공소유지전담 변호사 도입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2일 검찰총장과 검사 인사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들고나왔다. 문 후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을 위한 인사제도 쇄신 ▦검찰권력 통제를 위한 고강도 개혁 ▦검찰의 자정능력 회복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했다.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해 실질적인 총장 추천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현직검사가 아닌 법조인이 총장에 임명된 것은 이명재 전 검찰총장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 전 총장도 검사직 사퇴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총장에 임명된 사례여서 진정한 의미의 외부인사라고 보기 어렵다.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도 추진된다. 또 법조인이 독식해온 법무부 장관 자리도 비법조인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묻지마 기소'에 대한 검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원에서 무죄가 예상됨에도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무리한 기소를 강행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개편하고 검사장급 인사는 이 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또 무리한 기소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검사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직급 거품'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검찰청의 검사장 수도 대폭 축소키하기로 했다. 차관급인 검사장 55명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개방형 임용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견제 강화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재정신청권자를 '고소인'에서 '고발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더라도 시민단체들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요구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이 정치적 이해로 고발을 묵살하고 불기소 처분하는 폐단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재판을 위해 공소유지전담 변호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중대범죄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찰의 항소권을 제한해 국민이 재판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문 후보는 약속했다.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강행해 1심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묻지마 식 항소'를 통해 피고인을 형사처벌보다 더한 고통에 시달리도록 하는 폐단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또 ▦대검 중수부 폐지 ▦중수부를 대체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수사권의 단계적 경찰 이양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기존 공약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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